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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190 재결일자 2016. 08. 2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식품등수입·판매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사업자로 식용유지, 사료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2015. 3. 16. 대구○○경찰서장은 시장에게 청구인이 판매하는 면실원유에서 벤젠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부정식품의 회수를 의뢰하였고, 2015. 3. 26.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향미유 및 면실유를 검사하여 벤젠이 검출된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구○○경찰서장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 정○○ 등을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시장은 청구인이 유독·유해물질(벤젠)이 들어 있는 식품을 수입·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5. 11. 13.자로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지도 아니한 수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영업소를 폐쇄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면실유 및 향미유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유해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향미유 등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독·유해물질(벤젠)이 들어 있는 식품을 수입·판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장은 2015. 11. 6. 청구인이 유독·유해물질(벤젠)이 들어 있는 식품을 수입·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11. 13.자로 영업소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영업소를 폐쇄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5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향미유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한 결과 벤젠이 검출되었으므로, ○○시장이 명백한 증거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할 경우 오히려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6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업소 적발통보 및 회수의뢰 공문,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통보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업무이관공문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식품등수입·판매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에서 식용유지, 사료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나. 2015. 3. 16. 대구○○경찰서장은 ○○시장에게 청구인이 판매하는 면실원유에서 벤젠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부정식품의 회수를 의뢰하였다. 다. 2015. 3. 26.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향미유 및 면실유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벤젠이 검출된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51199"> ┌──┬─────────┬──┬────────────────┬────────┐ │순번│제품명 │제품│검사결과 │통보기관 │ │ │ │유형├────┬───┬───────┤ │ │ │ │ │검사항목│기준 │결과 │ │ ├──┼─────────┼──┼────┼───┼───────┼────────┤ │1 │○향미유 │향미│벤젠 │불검출│106.04(ug/kg) │광○○지방식품 │ │ │ │유 │ │ │ │의약품안전청 │ ├──┼─────────┤ ├────┼───┼───────┼────────┤ │2 │○○○ │ │벤젠 │불검출│75.4(ug/kg) │부○○지방식품 │ │ │참진한기름 │ │ │ │ │의약품안전청 │ ├──┼─────────┤ ├────┼───┼───────┤ │ │3 │○○○ 참맛기름 │ │벤젠 │불검출│54.4(ug/kg) │ │ ├──┼─────────┤ ├────┼───┼───────┤ │ │4 │○○맛기름 │ │벤젠 │불검출│50.4(ug/kg) │ │ ├──┼─────────┤ ├────┼───┼───────┼────────┤ │5 │○○○ 참진한기름 │ │벤젠 │불검출│62(ug/kg) │○○지방식품 │ ├──┼─────────┤ ├────┼───┼───────┤의약품안전청 │ │6 │○○○ 맛기름 │ │벤젠 │불검출│73(ug/kg) │ │ ├──┼─────────┤ ├────┼───┼───────┤ │ │7 │○○○ 들향기름 │ │벤젠 │불검출│81(ug/kg) │ │ ├──┼─────────┤ ├────┼───┼───────┼────────┤ │8 │○○○맛기름 │ │벤젠 │불검출│89(ug/kg) │대○○지방식품 │ ├──┼─────────┤ ├────┼───┼───────┤의약품안전청 │ │9 │○향미유 │ │벤젠 │불검출│54(ug/kg) │ │ ├──┼─────────┤ ├────┼───┼───────┤ │ │10 │○향기름 │ │벤젠 │불검출│42(ug/kg) │ │ ├──┼─────────┤ ├────┼───┼───────┤ │ │11 │○향기름 │ │벤젠 │불검출│307(ug/kg) │ │ ├──┼─────────┤ ├────┼───┼───────┤ │ │12 │○○고소한 │ │벤젠 │불검출│94(ug/kg) │ │ │ │참맛기름 │ │ │ │ │ │ ├──┼─────────┼──┼────┼───┼───────┼────────┤ │13 │○○원유 │면실│벤젠 │불검출│39,167(ppb) │경○○지방식품의│ │ │ │유 │ │ │ │약품안전청 │ └──┴─────────┴──┴────┴───┴───────┴────────┘ </img> 라. ○○시장은 2015. 5. 19. 청구인이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면서, 청문절차를 안내하였다. 마. 2015. 5. 21. 대구○○경찰서장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 정○○ 등이 벤젠을 첨가하여 향미유의 원료를 제조, 수입, 저장, 가공, 소분한 후 전국 83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바. 2015. 6. 11. ○○시청에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청구인은 “벤젠 검출 여부의 검사기관이 없고 규제 규정도 없으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추출유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노말헥산)에 포함된 벤젠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청구인이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여 봉인하고 생산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를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니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청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도 수입·판매한 참향미유 등 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사실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추출유에 사용되는 노말헥산과 벤젠은 같은 물질이 아니며, 만약 벤젠의 잔류가 허용된다면 당연히 벤젠의 잔류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할 경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정대로 영업소 폐쇄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시장은 2015. 1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15. 12. 4. ○○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 전무 정○○ 등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유독물질인 벤젠(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을 첨가하여 목화씨에 있는 기름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면실원유 260t을 불상의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본사인 ○○○○의 원유저장탱크에 저장하였고, 위와 같은 면실원유에 옥수수원유 등을 혼합, 정제, 가공하여 맛기름을 제조한 후 소분·포장하여 ○○○○○, ○○○○○, ○○○○ 등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억원의 벌금형을, 김○○, 정○○에게는 각각 3년 6월의 징역형과 3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자. 2016. 2. 4.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기존에 시·군에서 담당하던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고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6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지도 아니한 수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영업소를 폐쇄한 ○○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면실유 및 향미유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유해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향미유 등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독·유해물질(벤젠)이 들어 있는 식품을 수입·판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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