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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손실간접보상및토지적정보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0168 이의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2. 김 △ △ 강원도 ○○군 ○○면 ○○리 2반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청구인이 2005.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05. 5. 18.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2005. 6. 17.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05. 11.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행하면서 부당하게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행정심판절차로서의 ○○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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