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시 ○○로 ○○○번길 ○○에 소재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청구외 김○○가 2021. 8. 10. 이 사건 업소의 최초 영업신고를 한 후 2022. 1. 21. 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영업자 변경)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2. 20. 이 사건 업소가 면적 변경 신고없이 영업한 사실을 확인(건축물대장 면적 58.94㎡, 건축과 측정 무단증축 면적 75.06㎡)하고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거쳐 2023. 3. 1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37조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3. 4.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변경 전 면적: 58.94㎡ → 변경 후 면적: 127.71㎡)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3. 4. 17. 청구인에게 ‘변경하고자하는 면적이 현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불일치하고 해당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불가 처리함’의 내용으로 위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자기책임원칙 위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면적이 58.94㎡임을 믿고 임대인인 청구외 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도 58.94㎡로 되어있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음). 게다가, 청구인, 청구외 김○○ 및 이 사건 업소의 양도인인 청구외 김○○는 임대인과 계약 이후 어떠한 확장이나 변경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불법 증축에 대한 어떠한 단속도 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 변경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제 와서 갑자기 피청구인은 민원을 이유로 2023. 3. 17.자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비례원칙 위반 법원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리는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불법증축된 면적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나,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증축된 부분은 화장실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나 주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아예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경제적 형편상,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손수 발품을 팔아 하나하나 가게를 직접 꾸미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홍보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상황을 겨우 이겨내고 이제야 정상영업이 가능해졌는데, 불법증축 된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영세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불법증축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 면적변경 신고에 있어 신고 당시 기준으로 관계법에 근거하여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영업자가 신청한 사항이 적법한 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수리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르면,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의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영업자가 기재한 127.71㎡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58.94㎡와 불일치하였으며, 면적변경신고 신청 시점에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건축법」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불가 처리 통보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더불어 청구인은 앞서 지위승계 신고 절차와 전 영업자 및 임대인까지도 건축물이 위법하다는 것을 모르고 매매, 임대한 부분을 언급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인 58.94㎡와 영업자가 신고한 면적인 127.71㎡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법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행정청이 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불법 증축 등에 관한 행정청의 묵시적 승인 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인 건축물의 불법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면적변경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는 선량한 영업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행정청이 불법증축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야기하는 바,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청은 불법증축을 모두 용인해주게 되어 법질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을 수리하게 될 경우 청구인이 얻는 사적 이익보다 법질서의 침해로 인한 공익이 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4. 영업장의 면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0.>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4. 8. 18., 2015. 8. 18., 2015. 12. 31., 2018. 12. 31., 2019. 11. 20., 2020. 4. 13., 2020. 12. 31., 2021. 12. 3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 6.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 20., 2013. 3. 23., 2021. 7. 12.>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영업신고증, 2023경기행심○○○재결서,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문(건축과), 일반건출물대장,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청구외 김○○가 2021. 8. 10. 이 사건 업소의 최초 영업신고를 한 후 2022. 1. 21. 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영업자 변경)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위생과장)은 2023. 2. 20. 이 사건 업소가 면적 변경 신고없이 영업한 사실을 확인(건축물대장 면적 58.94㎡, 건축과 측정 무단증축 면적 75.06㎡)한 후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거쳐 2023. 3. 1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37조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건축과장)은 2023. 2. 28. 청구인,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업소 건축물(이하 ‘해당 건축물’이라 한다)이 무단증축(위반면적 75.06㎡)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3. 28.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거 1차 시정명령 처분 및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됨을 통지 하였으며 해당 건축물은 2023. 4. 10.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표기[무단증축 /1층/제2종근생(음식점)/목조 75.06㎡]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4.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변경 전 면적: 58.94㎡ → 변경 후 면적: 127.71㎡ 마) 피청구인은 2023. 4.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라)항의 변경신고 처리 불가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49"></img> 바) 청구인은 2023. 4.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후 영업신고를 완료한 자로 위법건축물에 관한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이 있음’의 요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23. 4. 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나)항의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23. 5. 30. 기각재결(2023경기행심○○○)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조에 따르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 중 법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의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제3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 1999. 2. 6., 법률 제5671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위 관련 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 등과 같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신고내용과 다른 면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37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이에 대한 시정 없이 영업장 면적을 늘리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이 무단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등재됨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거부하였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업소가 무단증축으로 「건축법」위반사항이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자기 책임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당초 신고된 면적으로 알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신고를 승계한 자로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2023. 2. 20.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2023. 3. 17. 시정명령 처분, 「건축법」위반에 따른 2023. 2. 28.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2023. 3. 28. 1차 시정명령 처분을 통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위반사항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변경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지금까지 어떠한 단속도 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장 면적 변경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지금껏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청구인이 이러한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해당 건축물의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한 청구인에게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단증축된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건축법」위반사항이 해소될 수 없고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과잉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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