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57 영업정지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1.○○은행노동조합(대표 김○○) 대구광역시 ○○구 ○○동 179 2.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797 △△APT. 305-508 3. 이 △ △ 대구광역시 ◇◇구 ◇◇가 192-11 4.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APT. 610-901 5. 정 ○ ○ 경상북도 ○○시 ○○읍 ○○리 ○○타운 101-1203 6. 석 ○ ○ 대구광역시 ○○구 □□동 2017 △△타운 101-1306 7.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881 ▽▽타운 102-1407 8.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14-2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들이 1998.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은행은 1997년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크게 미달되어 1998. 2. 26.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고 1998. 4. 30. 피청구인에게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6. 29. 이를 불승인하고 청구외 (주)○○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영업정지명령, 계약이전결정 및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명령을 하고 청구외 (주)○○은행의 관리인으로 청구외 김△△을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중 ○○은행 노동조합을 제외한 7인은 청구외 (주)○○은행의 주주이자 직원들이다. 나. 청구외 ○○은행이 자산 및 부채를 청구외 △△은행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 및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2/3이상의 찬성에 대한 결의 가 있어야 유효하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근거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기업의 사적 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ㆍ제119조 및 제126조에 위반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퇴출은행 선정기준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부가 청구외 ○○은행보다 부실정도가 심한 청구외 서울은행ㆍ제일은행 기타 국책은행에 대하여는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을 통해 수조원을 투입하면서도 다른 민간은행만을 퇴출시키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의 위 4가지 처분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계약이전”은 자산 및 부채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영업권ㆍ물적시설 등의 이전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양도와는 구분된다 할 것인 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나. 헌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경제상의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청구외 ○○은행은 1997년말 현재 BIS자기자본비율이 2.98%로서 표준비율인 8%에 크게 미달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른 은행과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거친 후 퇴출은행으로 선정되었는 바, 퇴출은행 선정시 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들은 영업정지명령의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6월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6. 29.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업무를 정지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9. 11. 청구외 (주)○○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을 1998. 6. 29.부터 1998. 10. 31.까지로 정하여 재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은행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이자 직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처분에 있어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이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