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12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화학공업(대표이사 김○○, 손○○) 경기도 ○○시 ○○동 1235의 7 대리인 변 호 사 이 ○ ○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11. 4.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미이행 및 폐기물부적정보관으로 폐기물을 일부누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7월(1999. 11. 19. - 2000. 6. 18)의 영업정지처분, 소각시설 및 정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0일(1999. 11. 19. - 1999. 11. 28.)의 조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및 폐기물위탁처리계약을 미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8년 8월경 폐기물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폐수처리업, 일반 및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재생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파쇄시설의 부대시설 중 포집시설(배출호퍼)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응시설로 오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월중 6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위 시설은 소각시설의 전처리시설(파쇄시설)의 부대시설인 포집시설로서 파쇄 시설은 각종 가연성 고상 폐기물을 잘게 부수어 소각로의 효율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적법한 시설이고 그의 부대시설인 포집시설도 파쇄시설허가 당시 함께 설치된 적법한 시설이다. 다. 파쇄공정은 투입구에 투입 → 파쇄 → 포집 → 운반박스이용 → 소각시설로 이송으로 되어있는 바, 위 포집시설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날 수가 없으며, 파쇄기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단순 부대시설인데도 단속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위 포집시설을 반응시설이라고 단정하여 회사직원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건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부적정보관으로 인해 그 폐기물의 일부가 누출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월중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폐용제류를 보관하던 드럼통의 부식으로 인해 미량의 폐기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법규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백연방지시설의 덕트를 연돌의 측정공 하단에 설치함으로써 연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연돌자체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될 수 없으며 따라서 백연방지 시설의 덕트와 측정공사이에는 오염문제에 관하여 상호인과관계가 없다. 바. 백연방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습식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백연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에 열을 가하여 배출가스 중 수분을 제거하므로써 악취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오염물질 측정 당시 측정기준에 변화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오염물질을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연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할 목적으로 덕트를 연돌의 측정공하단에 설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각로의 방지시설 이후의 시설인 연돌에 백연방지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연돌에 백연방지장치를 설치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염물질 측정 당시 위 백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측정하였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할 목적으로 연돌에 백연장치를 설치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 덕트개방으로 희석공기가 유입된 경위는 탱크로리의 폭발사고로 덕트의 일부가 손상된 후 보험회사로부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시설을 수리하지 못하고 비닐 등으로 임시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공기를 희석시키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오해를 받은 것이고, 이는 임시시설이므로 이를 이유로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온열분해시설 및 구동화격자소각로의 투입구 개방으로 인해 폐기물이 흘러나왔고 그로인해 콘트리트바닥에 연소재와 연소재의 침출수가 누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소각로의 투입구 구조상 소각로에서 폐기물이 흘러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침출수가 누출된 것은 작업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소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소재를 일정량이 될 때까지 저장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미량의 연소재와 그 침출수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 침출수는 접수조에 접수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탁처리계약을 미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탁업체는 14개업소이고 8-9월까지는 수집ㆍ운반업소와의 계약으로 거래를 하여왔으나 폐리물관리법개정으로 배출업소와의 3자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수집운반업소의 거래처가 최소 1개업소당 50여개 이상이 되어, 약 700여개 업소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일도 없이 최선을 다하였지만 시간관계상 약 29개업소의 계약서가 지연되었다. 카. 설령, 위 각 행정처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청구인의 손해와 폐기물 방치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지적한 시설은 배출호퍼가 아닌 반응조로 이조의 기능은 소각로의 전처리 구실을 하는 시설로서 소각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강산일 경우 소석회등으로 PH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발열량이 낮은 폐유일 경우에는 발열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폐유기용제 등을 혼합하기 위한 시설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쇄대상폐기물이 폐유고상, 폐페인트고상, 폐용제고상 및 폐합성수지라고 주장하나 점검당시 반응조에는 액상 폐기물이 담겨져 있었고 이 반응조에 액상폐기물을 쏟아 붇는 장면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시설을 파쇄ㆍ절단시설로 증설한 시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반응시설로 변경허가 없이 무단사용한 것이고 점검당시 시설점검이 19:00까지 진행되어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확인서에 날인을 강요하기 위하여 늦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의 폐기물보관장에는 점검당일까지 폐산과 폐유기용제가 혼합 보관된 사업장 보관장내의 보관드럼이 부식되어 폐기물 일부가 보관창고 밖으로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이 침출수의 PH를 측정한 결과 강산으로 판명되었다. 라. 백연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배출되는 백연을 제거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동 시설은 단순히 외부공기를 이용하여 소각가스를 희석시킴으로써 배기가스내의 오염도와 습도를 낮추어 백연(수증기)과 오염물질이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만을 하여 매연과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까지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점검기관이 굴뚝의 배기상태로 부적절한 가동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 행정기관 및 주민들의 적절한 감시를 곤란하게 할 뿐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효과는 전혀없다. 마. 이 경우에도 연돌 배출가스 측정공 상부에 설치하여 오염물질 측정시 백연방지시설의 유입구로 공기가 들어가 오염물질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의 닥트 파손원인이 탱크로리의 폭발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것이라고 하면서 즉각 수리를 하지 아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20여일간 방치한 것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바. 또한, 위 임시조치한 부분도 점검당시 하부가 개방되어 외부공기가 흡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이외에 황산동 제조공장의 여러 부분에서 공기희석행위가 발견되었다. 사. 청구인은 연소재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고 이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고 하나, 폐기물보관장 바닥만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을 뿐 보관장 밖 공터는 포장되지 아니하여 밖으로 흘러나온 폐수는 바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토양오염을 일으키게 되며, 폐기물처리업소에서는 필수적으로 제작ㆍ부착하여야 하는 폐기물보관표지판 조차 설치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4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1999. 8. 9. 개정되어 위탁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되지 않은 사업장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윤추구만을 생각하여 1999. 9. 1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29개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기물합성수지를 위탁한 것이다. 자.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허가업 중 일반 및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한 것이고, 해당시설의 가동만을 일정기간 중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도산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은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6조제8항, 제29조, 제30조의3제1항, 제59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 진술서, 확인서, 고발장, 현장사진,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리청 ○○출장소 소속 공무원(장○○)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공무원은 199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 ○○시, △△시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폐유기용제, 폐산 등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반응시설(18㎥×1기)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고, 1999. 10. 7. 청구인의 대표자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7. 합동점검시 폐유용제, 폐산 등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관리청 ○○출장소 소속 공무원(김□□)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공무원은 199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 ○○시, △△시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정제시설 7㎥×4기)의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의 닥트 파손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오염물질을 희석ㆍ배출되도록 하여 동 시설을 가동한 사실이 있고, 대기배출시설인 유ㆍ무기산저장시설과 반응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에 배출구에서 백연을 저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측정구 하단에 외부공기를 희석하여 배출할 수 있는 공기희석장치(송풍기)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되어 있고, 1999. 10. 7. 청구인의 대표자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내용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출장소 소속 공무원(김□□)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공무원은 1999.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 ○○시, △△시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인 소각시설(4톤/hr×2, 3,542톤/hr×1)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백연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예열기를 방지시설 후단의 오염물질 측정구 하단에 연결하여 외부공기를 예열시켜 공급하여 연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1999. 10. 11. 청구인의 대표자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내용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 산업폐수과 중앙단속반 소속의 공무원(최○○)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공무원은 199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 ○○시, △△시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수집ㆍ운반해온 폐합성수지 등 약 6,000톤을 허가당시의 보관시설 능력을 초과하여 사업장 부지내에 임의로 보관하여 침출수를 발생시켰고, 폐산과 폐유기용제가 혼합된 폐기물이 사업장 보관창고 및 사업장부지에 일부 유출되었으며, 폐유기용제 약 30톤, 폐페인트 약 15톤을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부지에 임의로 보관하였으며, 소각재 보관창고의 벽이 일부 무너져 소각재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어 빗물과 혼합된 침출수(바닥수)가 발생되어 사업장내 바닥에 고여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1999. 10. 11. 청구인의 대표자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내용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 ○○시, △△시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당시 29개업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폐기물 위탁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1. 4.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미이행 및 폐기물부적정보관으로 폐기물을 일부누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7월(1999. 11. 19. - 2000. 6. 18)의 영업정지처분, 소각시설 및 정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0일(1999. 11. 19. - 1999. 11. 28.)의 조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및 폐기물위탁처리계약을 미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미이행 및 폐기물 부적정보관으로 일부누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7월의 영업정지처분(일반 및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10일의 조업정지처분, 정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10일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각각 1999. 11.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 (2) 먼저,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제64조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순한 파쇄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시설(18㎥×1기)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반응시설이고 이는 설치ㆍ운영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30조의3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유출된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산과 폐유기용제가 혼합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동 폐기물의 일부가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배출시설 가동시에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인 소각시설에 공기예열기를 설치하여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오염물질을 희석ㆍ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배출시설 가동시에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인 정제시설에 외부공기를 유입하게 하여 오염물질을 희석ㆍ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월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점검당시 수집ㆍ운반해온 폐합성수지 등 약 6,000톤을 허가당시의 보관시설능력을 초과하여 사업장 부지내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5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배출자,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ㆍ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1월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지도점검당시 29개업소와의 위탁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위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피청구인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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