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용 조리기구인 ‘○○@@@(일명 해독주스기) 및 ●●@@@(일명 고속해독주스기)의 용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해독주스기 및 고속해독주스기로 조립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0. 3. 20. 청구인에게 ‘2개월(2020. 4. 3. ~ 2020. 6. 1.)의 영업정지처분과 해당제품 폐기 및 3억 6,434만 5,401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등’의 범위에 이 사건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전문가인 관세사 역시 이를 몰랐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사후 식품 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3조, 제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20조, 제29조, 제34조, 제4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3. 피청구인에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하여 피청구인 소속 점검자(2명)가 서명한 2018. 1. 15.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영업자는 이 사건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 중 ‘○○@@@의 부분품’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8,456개, 이 사건 제품 중 ‘●●@@@의 부분품’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2,000개 등을 중국에서 반입한 후 국내에서 조립·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9. 4. 25.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항소하자 ○○○지방법원은 2020. 2.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 다 음 -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해독주스기 및 가정용두유 제조기 완제품을 다수 수입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식품과 직접 닿아 있는 부분’의 경우 식품안전상의 문제가 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품을 부분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품과 직접 닿아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식품위생법」 제4조 본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명시적으로 ‘식품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서 ‘식품등’의 의미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 역시 「식품위생법」 제4조 소정의 ‘식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처음부터 수입신고를 면탈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용기 부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적합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가 초래되었다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이 사건 각 제품의 수량과 가액이 모두 상당한 규모인 점,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0125145"></img> 마. 한편,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식품안전관리과에서 의뢰한 시험성적서(2018. 2. 13.)에 따르면, 휘발성물질 외 47건에 대해 적합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2018. 2. 2.자)에 따르면, 납 외 19개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검출여부, 함량)가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식품등’이라고 하며, 같은 법 제4조제6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수입식품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제2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에 따르면,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등을 말하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하되, 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수입식품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이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수입식품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제14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등’의 범위에 이 사건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전문가인 관세사 역시 이를 몰랐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식품위생법」 제2조, 제3조 및 수입식품법 제2조에 따르면, ‘식품등’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뿐만 아니라 기구 및 용기·포장 등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제품은 수입식품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며,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등 참조),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청구인으로서는 수입하려는 해당 제품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입·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년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 상당기간 영업을 영위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사후 식품 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제품은 식품에 직접 닿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안전성 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만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행위가 경미한 위반행위라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후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청구인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품을 유통시켰으며, 그 판매수량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처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 ‘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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