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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852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환경(주) (대표이사 송 ○ ○) 전라북도 ○○시 ○○동 842-1번지 대리인 변호사 한 ○ ○ 피청구인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6. 전라북도 ○○시 ○○동 842-1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폐수)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비닐호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19. 청구인에 대하여 10일(1999. 5. 3. - 1999. 5. 12.)의 조업정지처분 및 1월(1999. 5. 3. - 1999. 6. 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시설인 약 2m 길이의 비닐호스는 응축수회수탱크에 설치된 드레인밸브(Drain Valve) 배관에 끼워서 그 탱크내에 있는 응축수의 배수를 용이하게 하여 겨울철에 기계들의 동파를 방지하고 배수물이 바닥에 떨어져서 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일 뿐,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비닐호스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 나. 이 건 사업장의 상무(김○○)와 담당직원(조○○)이 겨울철에 응축수회수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의 동파를 방지하고 그 탱크의 배수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1999. 2.경 응축수회수탱크의 드레인밸브의 배관에 비닐호스를 연결하여 외벽의 구멍을 통하여 높이가 낮은 대지로 응축수를 배수하며, 배수할 때에는 양동이를 이용하여 그 물을 받아서 다시 공장내부로 처리하려 하였고, 한편, 겨울날씨가 배수를 하여야 할 정도로 춥지는 않아서 실제로 비닐호스로 응축수를 배수한 적은 없다. 다. 응축수회수탱크에 모아지는 응축수는 폐수처리공정중의 하나인 증발농축기를 거친 상태이므로 깨끗한 물이며, 증발농축기를 거쳐서 처리되는 유기성응축수는 오염도가 낮아 미생물처리장에 유입되는 전체 폐수의 오염도를 낮 추고 있고, 미생물서식조건이 좋으므로 유기성응축수는 미생물처리시설에 필히 유입시켜야 하므로 그 응축수를 외부로 무단배출할 필요가 없다. 라. 응축수회수탱크에는 응축수를 자동으로 미생물처리장으로 보내는 장치가 되어 있는 바, 응축수를 굳이 비닐호스까지 연결하여 밖으로 빼낼 이유가 없으며, 드레인밸브에 연결된 비닐호스의 외부인출 부분이 위치한 외벽 밖의 대지의 수풀생육상태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응축수를 무단배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응축수회수탱크로 응축수가 유입되는 배관의 지름은 50mm이므로, 지름 25mm인 배관으로 된 드레인밸브로 응축수회수탱크를 배수할 경우에는 유입수량이 배수량보다 더 많아져서 응축수회수탱크에서 응축수가 넘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드레인밸브 등을 응축수를 외부배출하려는 목적의 시설물로 볼 수는 없다. 바. 청구인과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외 ○○환경관리(주), (주)○○환경의 경우, 위와 같은 응축수를 외부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현재 미생물처리장에서 한번 더 처리하고 있다. 사. 응축수회수탱크에 유입되는 응축수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는 법적허용한계치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응축수를 오염물질로 인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등은 위법ㆍ부당하다. 아. 청구인은 12억원의 대출지원금으로 설립된 지 2년도 지나지 아니한 회사로서, 청구인의 이 건 비닐호스의 설치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반내용 및 법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등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수의 무단배출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고의로 처리하지 않기 위하여 배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시설의 과부하 해소, 작업의 편리성 또는 과실로 인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응축수의 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여서 외부로 무단배출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 점검 당시 응축수회수탱크의 드레인밸브에 연결된 비닐호스가 오염되어 있었고, 비닐호스의 말단부분에 위치한 외벽 밖의 대지의 수풀생육상태상 폐수를 무단배출한 흔적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다. 응축수회수탱크의 드레인밸브에 연결된 비닐호스는 응축수회수 탱크에 유입되는 폐수 전량을 배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 라. 응축수회수탱크에 유입되는 응축수는 다음단계의 처리과정인 미생물처리장을 거치지 아니한 미처리폐수인 바, 응축수회수탱크에서 배수되는 폐수는 마땅히 미생물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또는 원폐수집수시설로 유입시켜야 할 것임에도 응축수회수탱크의 드레인밸브에 약 2m 길이의 비닐호스를 연결하고 그 비닐호스를 외벽의 구멍을 통하여 외부까지 설치한 것은 응축수의 오염도 및 그 양에 관계없이 응축수를 무단배출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폐수라 함은 물의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합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는 바, 폐수처리시설의 중간단계에 있는 응축수는 당연히 미처리폐수이며 또한 그 응축수는 이 건 사업장이 소재한 특례지역의 외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에 해당된다. 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자가 임의로 상당기간 수질오염정도를 가중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에, 법령상 일괄적으로 폐수처리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 건 사업장의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처분을 1월로 감경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등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43조제4항,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별표 2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사실확인서, 비닐호스설치사진, 폐수처리과정도, 청구외 ○○환경관리(주)ㆍ(주)○○환경의 폐수처리과정과 응축수회수탱크의 구조도, 의견청취결과보고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응축수회수탱크의 구조도, 응축수회수탱크 제작업체의 드레인밸브용도서, 응축수의 농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23. 법인등기를 하였으며, 1997. 7. 1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 1998. 5. 12.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서는 시안계폐수, 크롬계폐수, 산ㆍ알카리폐수, 유기폐수를 처리하며, 유기폐수의 처리공정은 폐수저장탱크 → 증발농축기 → 응축수회수탱크 → 미생물처리장 → 최종방류(산업단지내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됨)의 순서로 이어지고, 위 증발농축기로 유입되는 원폐수중에서 고형 입자들이 포함된 농축액은 증발농축기의 하부로 흘러내리고, 나머지 폐수성분들은 증발되었다가 증발농축기의 상부를 통과하여 수분으로 응축되면, 그 응축수를 회수하는 시설이 응축수회수탱크이며, 응축수는 폐수의 중간처리과정에 있는 오염물질이고, 한편, 청구인의 폐수처리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1999. 3. 26.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19.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1999. 5. 3. - 1999. 5. 12.)의 조업정지처분 및 폐수처리업에 대하여 1월(1999. 5. 3. - 1999. 6. 2.)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송○○을 대신하여 상무인 김○○가 날인한 1999. 3.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응축수회수탱크가 응축수를 다음 단계인 미생물처리장으로 보내는 배관에 연결된 외에 또 다른 배관으로 연결된 드레인밸브에 외부로 폐수를 배출시킬 수 있는 비닐호스를 끼워서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외 (주)○○환경의 응축수회수탱크에도 동일한 드레인밸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만, 그 업체가 드레인밸브를 통하여 실제로 응축수를 배수한 적은 없다고 한다. (마) 피청구인의 의견청취결과보고문서(1999. 4. 14.경)에 의하면, 응축수회수탱크의 드레인밸브의 용도가 청소 및 동파방지용등임이 인정되고 그 드레인밸브에 비닐호스를 연결시킨 것은 잔재물 청소 등에 있어서 시설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청구인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할 경우 인근의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청구외 (주)○○환경만으로는 폐수처리능력의 초과로 인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폐수처리위탁업체들이 곤란을 겪는 등 혼란이 예상되고, 청구인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조업정지 10일 및 영업정지 1월의 감경처분을 할 것을 조치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바) 시설제작업체의 확인서 및 시설취급설명서에 의하면, 응축수회수탱크에 부착된 드레인밸브는 주변에 연결된 펌프의 동파방지나 청소용도로 설치된 것이다. (사) 당위원회의 청구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상무(김○○)와 담당직원(조○○)이 겨울철에 응축수회수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의 동파를 방지하고 그 탱크의 배수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1999. 2.경 응축수회수탱크의 드레인밸브의 배관에 비닐호스를 연결하였다. (아) 청구외 ○○환경관리(주), (주)○○환경의 경우 응축수회수탱크로 유입되는 응축수를 그대로 최종방류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여과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2) 살피건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10일 및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처리단계에 있는 호스를 장착함으로써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응축수회수탱크의 드레인밸브는 응축수회수탱크의 설계 구조상 겨울에 동파방지나 청소용도로 응축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시설제작업체가 응축수회수탱크의 하단부에 설치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시설인 점, 청구인이 1999. 2.경인 겨울철에 동파방지 등을 위하여 응축수를 배수할 목적으로 비닐호스를 위 드레인밸브의 배관에 연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설치한 위 비닐호스는 동파방지나 청소용도로 위 드레인밸브 배관에 연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로 보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등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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