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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21 영업정지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유(대표 이 ○ ○) 경기도 ○○시 ○○동 1353-1,2 ○○공단 1마 702호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정제연료유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천지점과 시화지점에 대하여 2000. 5. 19.과 2000. 6. 15. 각각 1월(2000. 6. 26. ~ 2000. 7.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2000. 5. 24.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부천지점) 및 2000. 6. 19.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시화지점)〔이하 “이 건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개 폐유정제공장에서 정제유를 시료채취한 결과 시료의 성분 중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는 위임입법의 한계, 즉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원칙에 위배되어 위헌ㆍ위법의 문제가 제기되는 법령들이다.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치는 그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국산이나 수입산을 불문하고 현재 정제장비 시설의 기술수준으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치를 100% 준수하면서 폐유를 정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거하는 폐유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정제유의 유해물질의 함유정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바, 청구인 회사의 2개 공장의 정제유에 대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여 시료채취분석을 받았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정치에 거의 가까운 결과를 받았으나 100% 규정치 이하는 아니었고, 청구인 회사의 정제유 시료에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성분인 카드뮴, 납, 크롬, 비소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나 허용치 이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장에 22명, ○○공장에 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계는 약 40여개의 국내경쟁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 한달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한다면 오래 보관하지 못한다는 폐기물의 특성상 청구인의 모든 거래처를 타경쟁업체에 빼앗기게 될 것임이 명백하여 청구인 회사는 도산하고 37명의 실업자를 내게 될 것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구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에서 정제하지 아니한 폐유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정제하여 공급대기중인 시료를 채취ㆍ분석한 결과 유해물질이 정제연료유 기준(폐기물관리법 제12조)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사되어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 등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환경부에서 정한 정제연료유의 기준이 높아서 현 상황에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정제완료한 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시험의뢰한 측정결과에 의하여 1999. 10. 15. 이후 3회 모두 기준 이내로 검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또 청구인은 폐유가 여러 종류이어서 수거시 서로 섞이기 때문에 정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폐유는 폐유 발생 업종별로 성상이 비슷하므로 수거시에 업종별로 수거를 하여 악성폐유를 별도로 관리하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도 청구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만을 두려워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8조, 제56조, 제58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의 부천지점의 정제유에 대하여 시료채취를 한 결과 시료의 성분 중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00. 5. 19. 부천지점에 대하여 1월(2000. 6. 26. ~ 2000. 7.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2000. 5. 24.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영업정지처분명령서에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의 시화지점의 정제유에 대하여 시료채취를 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시험을 의뢰하였는 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의뢰시험결과서에 따르면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988463"></img> (다) 피청구인은 2000. 5. 19. 위 분석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시화지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와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00. 6. 15. 청구인 공장 시화지점에 대하여 1월(2000. 6. 26. ~ 2000. 7.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2000. 6. 19. 시화지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영업정지처분서를 수령한 날이 2000. 5. 19.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5. 19.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0. 8. 18.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중 폐유의 보관ㆍ처리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 시화지점에서 처리한 정제연료유에 대하여 시료채취한 결과 정제연료유의 성분 중 유해물질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65항 및 동조제6항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과 3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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