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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20 영업정지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유(대표 이 ○ ○) 경기도 ○○시 ○○동 1353-1,2 ○○공단 1마 702호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3 별표6의2에 규정된 폐기물관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2. 청구인 공장의 부천지점 및 시화지점에 대하여 각각 1월(2000. 5. 26. ~ 2000. 6.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2000. 5. 16.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부천지점) 및 1,6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시화지점)〔이하 “이 건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카센타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온 오일 휠터 약 1톤 등을 즉시 최종 처리자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장에 일시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부천지점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군부대에서 수거하여 온 리듐전지 17톤을 즉시 최종처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시보관하였고, 또 폐유를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화지점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1,6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2ㆍ제19조의3에 규정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법규이고, 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적정량의 폐기물을 30일 동안만 보관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폐기물을 보관함에 있어 철빔을 기둥으로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바닥과 지붕을 만들어 그 공간에 폐기물들을 보관하였으므로 2차 오염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고, 영업을 하다보면 최종처리 업체를 즉시에 찾아서 처리계약을 체결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을 일정기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한 위 조항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다. 청구인은 ○○공장에 22명, △△공장에 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계는 약 40여개의 국내경쟁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 한달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한다면 빨리 처리하여야만 하는 폐기물의 특성상 청구인의 모든 거래처를 타경쟁업체에 빼앗기게 될 것임이 명백하여 청구인 회사는 도산하고 37명의 실업자를 내게 될 것이 분명하고, 특히 ○○공장의 경우에는 폐기물부적정보관 정도가 아주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시화공장의 적발과 함께 동등취급을 받아서 피청구인이 두 공장에 대하여 동시에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폐기물을 적정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게 된 것은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남○○이 보다 많은 영업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거만 하여 놓고 이를 재처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바, 법인의 경우 전 대표이사의 위반사항이 대표 이사가 변경된 후에도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전 대표이사가 거의 고의적으로 회사 업무를 등한시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잘못을 그대로 뒤집어쓰는 결과가 되었다. 마. 청구인 회사는 이○○이 2000. 1. 19.자로 새로 대표이사가 된 후 부천지점에 있던 오일휠터 1톤 정도를 처리하였고, 시화지점에 있던 리듐은 전량 처리하였으며, 폐유는 약 400드럼을 치우고 약 100드럼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영업범위는 폐기물처리업중 액상 폐유 및 고상인 폐기름걸레에 한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것으로 ○○공장에서 적발된 오일 휠터는 재활용대상이 아니므로 자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면허가 있으므로 이를 수집하여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이송하여 불법보관으로 인한 2차 오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일 휠터를 47일간 불법 보관하였다. 나. 청구인은 시화지점에서 리듐전지 1톤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리듐전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관계로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시흥시청으로 업무인계한 사항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화공장에서 폐유를 30일 이상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시화공장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리듐전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기간을 30일로 제한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정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배출사업자로부터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유해성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폐기물 보관용기의 부식 등으로 인한 폐기물 유출 및 폐기물의 부패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라.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피청구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이를 관할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기관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2. 청구인 공장의 부천지점과 시화지점에 대하여 각각 1개월(2000. 5. 26. ~ 2000. 6.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2000. 5. 16. 부천지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 시화지점에 대하여는 1,6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 영업정지처분명령서에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영업정지처분서를 수령한 날이 2000. 5. 12.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5. 12.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0. 8. 18.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5항 및 동조제6항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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