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 ‘보스웰리아’(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해당제품의 원재료를 ‘보스웰리아 검레진 10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유통 중인 해당 제품 수거·검사 결과 보스웰리아 지표성분(AKBA, KBA)이 미확인되어 청구인이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9. 11. 20. 청구인에게 1개월(2019. 12. 4. ~ 2020. 1. 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 수입 시 정식통관절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수입통관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준과 검사방법으로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제품은 기타가공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이 사건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내 식품공전에는 보스웰리아 원물에 대한 지표성분 함량기준이 없는 등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표성분의 함량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면 가짜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고객과의 거래가 단절되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9조, 제4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2018. 10. 2.자 청구인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접수번호 2018********)에 따르면, ‘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 보스웰리아 검레진’, ‘배합비율 : 10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글표시사항 부분에는 ‘원재료 및 함량 : 보스웰리아 1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 5. 29.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을 포함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근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는 보스웰리아 제품에 보스웰리아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정보 및 모니터링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지시하니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제품 : ○○○○○산 보스웰리아 함유 제품 2. 검사항목 : 보스웰리아 지표성분(KBA, AKBA) 3. 검사방법 : 매수입시 검사 4. 시행일자 : 별도 지시일까지 5. 기타 가. 해당 지표성분 불검출시 부적합 조치하고,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행정처분 의뢰 다. 청구인의 직원이 자필로 서명한 2019. 7. 24.자 확인(자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04427"></img> 라. 피청구인은 2019. 8. 16.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니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8. 28. 및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사전통지된 동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04467"></img> 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8. 7. 4.자 시험·검사성적에서 따르면 ‘시험·검사 항목 : 납, 카드뮴’이라고 되어 있으며, ‘시험·검사 결과’ 부분에 납, 카드뮴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8. 10. 2.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받았는데, 동 시험·검사성적서에는 ‘시험·검사 항목 : 보존료’, ‘시험·검사 기준 :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 ‘시험·검사 결과 : 불검출’, ‘판정 : 적합’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재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수입식품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 수입 시 정식통관절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표성분의 함량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면 가짜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피청구인에게 ‘보스웰리아 지표성분(KBA, AKBA)’ 검사를 통해 보스웰리아 제품에 보스웰리아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해 검사한 결과 ‘보스웰리아 지표성분(AKBA, KBA)’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이는 수입식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재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재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검사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의 직원 역시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③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보스웰리아 지표성분’ 검사를 실시한 점, ④ 청구인이 수입신고 당시 받은 검사는 보존료가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지 여부, 납·카드뮴의 수치 등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사가 아닌 점, ⑤ 피청구인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의 개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2개월로 산출하고, 일반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