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39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529-10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 ○ ○) 피청구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생산한 정제연료유에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물과 침전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4. 9. 23. - 2004. 10. 2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2. 감압정제유를 생산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 감압정제유를 생산하여 오던 중, 2001년 4월경 피청구인에게 이온정제유 제조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기존의 감압정제유 제조허가증에 이온정제유제조허가를 추가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감압정제유와 이온정제유를 각각 생산하여 왔고, 통상 1년에 1회 정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료분석검사를 받아 왔다. 다. 2004. 7. 14.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감압정제유 및 이온정제유에 대한 시료분석을 하였는데, 이온정제유의 시료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라. 더구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이온정제유에 대하여 시료분석 결과, 검사기관에 따라 그 수치가 각각 달리 나타났는바, 이는 이온정제유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특히 이온정제유에 물과 침전물비율에 이상이 있었다면, 이온정제유를 납품받은 공장에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없어 각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이온정제유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익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수거하는 폐유는 자동차 윤활유, 기계 작동유, 유압유, 수용성 절삭유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도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를 수거하여 생산된 이온정제유의 품질도 매번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분석검사결과가 청구인 회사의 자체 검사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검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 채취한 3병의 이온정제유는 모두 폐유의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이온정제유에 대한 분석결과가 분석기관, 분석방법 및 시료의 보관 방법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온정제유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감압정제유의 생산을 위하여 이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이 이온정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기만 하면 되고, 피청구인도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이 받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감압정제유의 생산공정 및 이온정제유의 생산공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산하는 이온정제유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밖에 없다. 마.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56조, 제58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41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6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 비밀번호부여대장, 시료분석의뢰서, 시험결과서, 의견제출통지서, 의견제출서, 공인시험기관인정서,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처분서, 허가증, 매입매출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2. 22. 청구인은 감압정제유를 생산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2001년 4월경 피청구인에게 이온정제유 제조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001. 8.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하였다. (나) 2004. 7. 14.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감압정제유 3리터 및 이온정제유 3리터를 채취하여 동월 15일 ○○검사소 ○○지소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였다. (다) 시료분석결과 청구인 회사의 이온정제유에서 물과 침전물이 부피비율 5.8%(기준 0.5%)로 검출되었다. (라) 2004. 8.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수분 및 침전물은 다른 어떤 항목보다 인지가 가능한 항목으로 시료에서 수분 및 침전물이 초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을 다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2004. 9. 3.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품질관리팀(기술표준원 지정 공인시험기관) 및 ○○검사소 ○○지소에 각각 청구인 회사의 이온정제유에 대한 시료분석을 다시 의뢰하였다. (바) 2004. 9. 6. ○○주식회사 품질관리팀은 청구인 회사의 시료에서 수분 및 침전물이 부피비율 2.5%로 검출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검사소 ○○지소는 청구인 회사의 시료에서 수분 및 침전물이 부피비율 6.3%로 검출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2004. 9.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한 정제연료유에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물과 침전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동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ㆍ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수분 및 침전물은 부피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호,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측정된 수분 및 침전물은 부피비율로 0.5퍼센트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폐기물처리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온정제유의 수분 및 침전문리 폐기물처리기준에 부적합하였음에도 감압정제유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온정제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받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단일한 허가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서 감압정제유 생산부분까지 기존의 허가를 구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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