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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대기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16. 2. 25.부터 2019. 11. 25.까지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수치를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배출부과금 산정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28. 청구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은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적용법조, 고의성, 공모여부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영업정지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것인 점(다른 지역 업체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3.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8조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9. 29. 환경부령 제8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0, 1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측정대행업 등록증, 위반사업장 조치요청 문서,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2. 피청구인에게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하고 배출시설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데, 해당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 7월 현재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실이 없다. 나. 환경부장관은 청구인이 2016. 2. 25.부터 2019. 11. 25.까지 타 업체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80개사 9,938건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재(공모 43건, 단독 9,895건)하였다며 2021. 11. 26. 피청구인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급내역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나목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실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수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동 허위 기재내역에 따라 면제된 기본부과금 일부를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5855">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은 위 나목의 조치요청을 받고 2021. 12.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뒤, 2021. 12.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3.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해야 하며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ㆍ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 2)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종합하면,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측정대행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 다목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그 사유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는데(제1항),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부과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8조에 따르면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이고,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같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는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인 경우 ‘0’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2. 25.부터 2019. 11. 25.까지 총 80개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실제 측정하지 않고 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하는 방식으로 총 9,938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재ㆍ발급하였고, 그 중 일부는 먼지 등의 배출농도를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기재함으로써 배출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면제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로서 측정대행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의성, 공모여부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전까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형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법령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배출오염물질을 실제 측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처럼 기록한 행위를 2년 넘게 반복한 것은 ‘고의’로 볼 수밖에 없고, 배출사업자와의 ‘공모’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측정기록부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이를 오랜 기간 허위로 발급한 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게 될 피해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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