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66 비료생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바이오 대표자 성 ○ ○ 충청남도 ○○시 ○○동 728-2번지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생산한 미량요소복합비료(상표명: ○○)에 "고추탄저병, 무, 배추 등의 썩음병, 무름병에 탁월한 효과발휘"라고 표기를 한 것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비료를 생산ㆍ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6. 14. 청구인의 비료생산업에 대하여 3월(2005. 6. 15. ~ 9. 14.)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미량요소복합비료(상표명: ○○)는 (주)○○에너지라는 판매회사가 생산업체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생산ㆍ판매한 제품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채권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업체로 선정되어 금융조건 완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피나는 자구노력으로 경영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영정상화가 어렵게 되고 있다. 다. 비료 포장용기에 "천연 광물질로 강한 살균 기작을 나타내어 고추탄저병, 무, 배추 등의 썩음병, 무름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각종 작물의 표피세포를 두껍게 하여 각종 병원성 원인균을 차단하고 작물을 짱짱하게 키워줍니다."라고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종업원 40인과 30여개 협력업체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난해 생산ㆍ판매한 미량복합비료에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하여 2차례의 행정처분을 받고서도 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에너지라는 판매회사가 생산업체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미량요소복합비료를 생산ㆍ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와 (주)○○에너지는 비료개발연구용역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미량요소복합비료에 대한 생산업자로서 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실확인서, 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특허증, 비료생산업체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연구용역약정서, 농촌진흥청장의 신고민원 조사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동 728-2번지에서 미량요소복합비료(엽면시비 및 토양관주용)를 생산하고 있는 자로서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4. 18. 피청구인에게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미량요소복합비료(엽면시비 및 토양관주용)의 공정규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07661"> </img> (다) 청구인이 생산ㆍ판매한 미량요소복합비료(노선충)에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표시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농촌진흥청장이 2004. 5. 1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12. 청구인에게 2004. 5. 2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도록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04. 5. 28. 경고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생산ㆍ판매한 미량요소복합비료(풀주거)에 농약(제초제)으로 오인하기 쉬운 표시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농약공업협회장이 2004. 6. 1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에게 2004. 7. 1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도록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04. 7. 19.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마) 농촌진흥청장은 2005. 5. 9. 청구인이 생산ㆍ판매한 미량요소복합비료(○○)에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표시("천연 광물질로 강한 살균 기작을 나타내어 고추탄저병, 무, 배추 등의 썩음병, 무름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각종 작물의 표피세포를 두껍게 하여 각종 병원성 원인균을 차단하고 작물을 짱짱하게 키워줍니다.")가 되어 있음을 적발하여 2004. 5. 17.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3. 청구인에게 2004. 6. 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도록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6. 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던바, 동 의견서에 의하면, 이번에 적발된 미량요소복합비료(○○)는 청구인과 (주)○○에너지 양사가 공동개발한 시제품으로 고추탄저병, 역병, 배추, 무 등의 썩음병, 무름병 등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였는데, 청구인은 원료 및 시료 공급ㆍ연구를 담당하였고, (주)○○에너지는 시험농가의 시범포 운영 등 제품효과확인을 담당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부적합한 표기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이나, 청구인은 벤처중소기업으로 5년 동안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으로 기능성 비료시장의 선도기업으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선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생산ㆍ판매한 미량요소복합비료(○○)에는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표시("천연 광물질로 강한 살균 기작을 나타내어 고추탄저병, 무, 배추 등의 썩음병, 무름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각종 작물의 표피세포를 두껍게 하여 각종 병원성 원인균을 차단하고 작물을 짱짱하게 키워줍니다.")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5. 6. 14. 영업정지 3월(2005. 6. 15. ~ 9. 14.)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비료생산업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비료생산업의 위반사항란 아목(3)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때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미량요소복합비료(노선충)에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하여 2004. 5. 28.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2004. 7. 19. 미량요소복합비료(풀주거)에 농약(제초제)으로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하여 2004. 7. 19. 2차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청구인은 미량요소복합비료(○○)에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표시("천연 광물질로 강한 살균 기작을 나타내어 고추탄저병, 무, 배추 등의 썩음병, 무름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각종 작물의 표피세포를 두껍게 하여 각종 병원성 원인균을 차단하고 작물을 짱짱하게 키워줍니다.")를 하여 2005. 6. 14. 영업정지 3월(2005. 6. 15. ~ 9. 14.)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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