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53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자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190-8 대리인 변호사 황○○, 황△△, 조○○, 임○○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습평가 및 교습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5일(1999. 11. 1. ~ 1999. 11. 5.)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1999. 4. 30. 개정되어 청구인이 1999. 5. 4. 실시한 학과교육평가의 15번과 35번 문항의 정답이 각각 갑과 을임에도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각각 을과 갑으로 채점하였으며, 청구인 소속의 학과강사인 조○○이 1998. 11. 19. 교육생 박○○의 학과평가문제중 36번 문항의 정답이 병임에도 정을 정답으로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학과교육평가는 학과교육 25시간중 마지막교시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채점표를 비치할 뿐, 합격 및 불합격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도로주행강사 김○○이 1999. 6. 20. 도로주행교육 종료 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차량을 운행하는 등 교습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위 김○○은 도로주행을 마치고 차고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며, 또한 장내기능교육장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교육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억지로 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과평가문제(B형) 제15번 문제인 “6차로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최고속도는?”의 정답이 “(갑) 80㎞/h”인데도 “(을) 70㎞/h”로 채점하였고, 제35번 문제인 “다음중 면허정지가 되는 사유는?”의 정답이 “(을)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인데도 “(갑) 벌점이 30점 이상일 때”로 채점하였고, 교육생 박○○의 학과교육평가표 제36번 문항의 정답이 병임에도 정을 정답으로 처리하여 위 박○○의 득점이 86점임에도 88점으로 착오처리하고, 교육생 김△△의 득점이 66점임에도 68점으로 착오처리하였으며, 교육생 박△△의 득점이 92점임에도 96점으로 착오처리하는 등 교육생의 성적을 유리하게 평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 및 승차자는 차량의 운행시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띠를 반드시 매어야 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기능강사는 교육생이 준법의식ㆍ안전운전의식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일일이 교정지도하여 안전한 운전자로 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습 기능강사는 교육생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 김○○은 운행중 교육생이 있는 학원내를 기능강사의 제복을 착용한 채 교습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안전띠 착용의무조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준법의식ㆍ안전운전의식교육에 기본적인 장애를 초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전문학원별최종감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통지서, 진술서, 확인서, 학과교육평가성적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최종감사결과보고에 의하면, “학과강사 조○○은 1999. 5. 4. 학과교육평가시 1999. 4. 30.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과평가문제지 15, 35번 문항의 정답이 각 갑, 을임에도 종전규정을 적용, 각 을, 갑으로 채점하는 등 학과 평가방법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학과강사 조○○은 1998. 11. 19. 교육생 박○○의 학과교육평가표 36번 문항의 정답이 병임에도 정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등 3명에 대한 평가오류(1998. 11. 19. 박○○ 86점을 88점으로, 1999 1. 29. 김△△ 66점을 68점으로, 1999. 1. 30. 박△△ 92점을 96점으로 채점오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도로주행강사 김○○은 1999. 6. 20. 도로주행교육 종료 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교육용 차량을 운행하는 등 교습방법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5. 27. 경찰청 특별감사시 작성된 청구인 소속 학과강사 조○○의 사유서에 의하면 “1999 5. 4. 학과교육평가를 실시한 이○○수강생의 평가성적표 문제 15번과 35번을 채점하면서 신법에 의한 채점 대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전 구법에 의하여 채점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5. 27. 작성된 청구인 소속 학과강사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본학원 학과강사로서 학과교육평가시 교육생 박○○ 외 2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점오류가 있었기에 확인합니다. -아래- 1998. 11. 19. 박○○ 86점을 88점으로, 1999. 1. 29. 김□□ 66점을 68점으로, 1999. 1. 30. 박△△ 92점을 96점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5. 27. 작성된 청구인 소속 도로주행강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 종료 후 학원 입구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주차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습평가 및 교습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에 의한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교습평가에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습방법에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과평가문제의 정답을 잘못 채점하여 평가방법에 위반한 사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차량을 운행하여 교습방법에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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