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59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54 ○○아파트 703-1101 대리인 변호사 이○○, 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화약류의 입ㆍ출고와 동시에 그 내역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폭약 160톤과 화공품(뇌관) 350만개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 3동을 운영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04. 12. 13. 청구인의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4/4분기 정기점검을 하여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뇌관보다 재고량이 7개가 더 많아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화약류 양도ㆍ양수대장과 화약류 입ㆍ출고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있고, 화약류소비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화약 등을 구입한 후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화약류가 있으면 청구인 저장소에 일시 보관하는데 그 시각이 소비자마다 일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보통 저녁에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적발 당일 화약류사용자인 일양토건에서 반납된 뇌관을 미처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며, 피청구인 직원은 모든 뇌관을 다 세어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4.5m 뇌관만 세어본 후 구두로 주의만 주고 점검을 종료하여 청구인은 점검된 수치에 대하여 따지지 아니하고 그날 밤 정확한 수치만을 장부에 기재하였다. 다. 2005년 2월경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자가 국무총리실에 피청구인의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청구인을 봐주었다는 허위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적발 당시 청구인이 장부정리의 시간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극구 주장하여 장부 부실기재혐의를 벗어나야 하는데 구두주의라는 가벼운 처리에 너무 쉽게 양보하여 인정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다. 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형 없이 과태료를 과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다른 위반사항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본 것이다. 마. 청구인은 주로 건설회사 등 15군데의 거래처를 두고 있고, 하루 평균 7군데의 소비자가 화약을 가져가며, 1-2군데에서 쓰다 남은 잔량을 반납 하고 있어 그 영업의 계속성이 생명이고, 전체 재고량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적발 당시 장부의 정리시간 차이로 뇌관 7개의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라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거래처를 모두 잃게 하는 것으로서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류 등의 취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제하여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화약류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정한 법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동법 제45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처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화약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반인과 구분되는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화약류의 입출고 및 관리과정에서 불법유출 등을 예방하고 명확한 현황관리를 위하여 화약류의 출납과 동시에 출납상황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2004. 12. 13. 피청구인의 2004년도 4/4분기 정기점검과정에서 폭약 1봉지(2.5㎏)와 뇌관 7개가 장부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장부 부실기재행위로 단속되었으므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7일로 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1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증, 화약류판매업허가증, 청문출석통지, 진술조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3.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폭약 160톤, 화공품(뇌관) 350만개, 도화선 10만미터, 공포탄 8,000만발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와 화약류판매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은 2004. 12. 13.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화약류 불법유출 등에 대한 4/4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폭약 1봉지(2.5㎏)와 뇌관 7개가 장부상의 수량보다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장부부실기재로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2005. 1. 2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화약류 출납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나 반납과정에서 미처 장부에 기록하지 못하여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적발 다음 날 화약류 전체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과ㆍ부족량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근무지를 이탈한 경비원은 면직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진술조서와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11. 23.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 5인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4. 12. 13. 피청구인의 2004년도 4/4분기 정기점검과정에서 청구인 회사는 폭약 1봉지(2.5㎏)와 뇌관 7개가 장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 장부부실기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없어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위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2005. 11. 9. 과태료의 부과는 강행규정이므로 동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행사는 불가능하고,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의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고의ㆍ과실 유무 등 위반내용의 경중과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여타 지방청의 처벌수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여 이제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3)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화약류를 차량으로 운반도중 2상자를 시내에 흘리고 지나갔다가 동 화약이 시민에게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화약류저장소에서는 모두 화약류를 잃어버린 일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강원도 강촌 소재 ○○화약으로 운반하던 차량으로 확인되어 위 ○○화약을 고의에 의한 장부부실기재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례가 있으나 이 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4) 청구인의 기재사항 위반은 며칠 전의 사항이 아니라 당일의 입ㆍ출고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의적인 유출ㆍ분실 등의 부실기재행위는 아니고, 화약류 판매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은 화약류를 공급받는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도 공급선을 먼 곳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등 이 건 처분의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위반내용 자체가 경미하므로 어느 정도의 감경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투표 결과, 심의위원 5인 중 4인이 과태료 60만원에 영업정지 7일을, 1인이 과태료 60만원에 영업정지 10일을 적어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7일에 과태료 60만원으로 하고, 청구인 회사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5인 중 4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정지 7일을, 1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정지 10일을 적어 제출하였으므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정지 7일로 의결한다. (바) 피청구인은 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하여 면허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5조제1항제7호, 제63조,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7의 3-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약류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양도ㆍ양수 명세부를,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 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관청은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판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고, 장부 부실기재 및 미기재의 경우 그 횟수에 따라 6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 화약류판매업을 하던 자로서 화약류의 불법유출 등을 예방하고 명확한 현황관리를 위하여 화약류의 출납상황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청구인의 부실기재 내용이 당일의 입ㆍ출고내역을 즉시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고의적인 유출ㆍ분실 등과 관련된 부실기재행위는 아니라고 되어 있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관계규정에도 반납된 화약류의 내역을 반납과 동시에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당일 반납된 화약류(폭약 1봉지, 뇌관 7개)를 즉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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