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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46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강판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470 대리인 변호사 이○○, 박○○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9. 12. 16:00경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지도ㆍ점검요원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배관에서 폐수가 누수되어 우수로로 흘러들어 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업체는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7억원을 투자하여 폐수처리설비를 운영해 왔으며, 특히 지난 1995년 1월에는 국내 철강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진공증발농축기를 도입ㆍ가동해 옴으로써 폐수처리에 완벽을 기해 오던 중 1996. 9. 12. 아침 7시경 저류조 앞 화단 지하 1미터 위치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잠금용 밸브의 손잡이가 나와 있는 지면위에 반경 50센티미터정도의 크기로 폐수가 잔디밭 위에 스며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수부위를 찾기 위해 땅속을 약 1미터 깊이로 파보니 밸브의 용접부위에 부식에 의한 미세구멍(0.1밀리미터)이 발생하여 그 사이로 폐수가 조금씩 흘러 지면 위로 올라와 2-3말정도의 폐수가 잔디밑에 스며 있었을 뿐, 화단 앞 우수로 및 15미터 떨어져 있는 배수구로는 전혀 배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회사는 교대자 및 상주근무자 6명이 매일 시간대별로 일상점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관이 땅속에 매설되어 있어서 누수부 점검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매설된 배관의 입구는 용접하여 봉합하였으며, 출구쪽은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전누수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1일 80㎥의 폐수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2-3말과 같은 소량의 폐수를 고의로 방류할 이유가 없어 고의누출도 아니며, 만약 이 건으로 10일간의 조업정지가 확정된다면 약 8,000톤의 수출물량을 납품기일내에 맞출 수가 없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생산불가로 입는 손실액등이 약 50억원에 이르게 되며, 국제적 신용도의 실추와 더불어 약 200개에 달하는 수출수요자의 이탈이 예상되고, 특히 청구인 회사의 경우 아연 용융로 및 알루미늄 용융로의 응고시 재용융이 불가능하여 용융로가 폐기처분되어야 하며,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새로운 용융로의 구매 및 축조에 최소 3개월이상의 복구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청구인 회사는 도산될 것이 확실시 되는 입장이고, 이 건의 원인이 되었던 누수부는 누수원인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1996. 9. 13. 콘크리트로 완전방수처리하여 현재 정상가동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청구인 회사는 부주의로 인하여 이 건 폐수를 누출시킨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인식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9. 12. 16:00경부터 17:50경까지 청구인 소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시 저류조배관에서 폐수가 누수되어 잔디밭에 솟아 올라오는 것을 피청구인 소속 지도ㆍ점검요원이 발견하고 폐수를 채수한 후 즉시 pH(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한 결과 2.7의 강산성폐수로서 지도ㆍ점검요원의 지시에 따라 유출폐수가 더 이상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활성탄으로 긴급 방제조치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점검당일 07:00경 폐수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도 점검시인 16:00까지 9시간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폐수가 누출되는 것을 방치하였고, 청구인은 폐수배출량이 2-3말(40-60ℓ)에 불과하고 우수로 및 배수구로는 전혀 배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도ㆍ점검요원이 누출된 폐수를 시험ㆍ분석하기 위하여 5ℓ를 채수하는데 약 3-4분정도가 소요되었던 바, 폐수누출 발견시간인 07:00경부터 지도ㆍ점검시인 16:00경까지 9시간동안 40-60ℓ가 누출되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김△△가 사업장 우수로로 폐수 1㎥(시간당 약 80-90ℓ)가 누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고, 9시간이상 폐수가 누출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폐수누출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청구인 주장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태만에 의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사업장의 경영상 문제로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업장에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지도ㆍ점검시 채수한 폐수의 오염도를 보면 PH 2.7(기준 5.8-8.6), 화학적산소요구량 1,563.9㎎/ℓ(기준 130이하), 크롬 18.45㎎/ℓ(기준 2.0이하), 육가크롬 1.86㎎/ℓ(기준 0.5이하)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약 3.7-12배 초과하였는 바, 이러한 폐수를 누출시켜 하천 등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누수된 폐수가 토양 및 우수로에 방류된 것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고(제1항), 시ㆍ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별표 20의 가목 (1) (다)의 규정에 의하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10일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사업자의 지도점검후 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조업정지처분서 및 배출부과금부과처분서, 조업정지관련 청문시 제출한 의견서, 방지시설투자 및 운영비명세서, 폐수배출부위 시설수리세금계산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9. 12.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요원의 지도ㆍ점검시 청구인 방지시설의 저류조하단 부위 지하 1미터에 설치된 배관의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하여 그 틈사이로 폐수 1㎥정도를 토양 및 사업장우수로로 무단방류한 사실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요원에게 확인서로 당해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인 계장 김△△가 확인하여 준 사실, 지도점검 익일인 1996. 9. 13. 폐수배출부위를 콘크리트등으로 보완한 사실, 폐수배출로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통지 및 102만2,750원의 배출부과금을 납부한 사실, 환경오염방지시설에 9억7천만원(대기ㆍ수질분야)을 투자하여 1일 폐수 80㎥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시설운영비로 월간 2,452만원이 소요되는 사실, 1989년 환경오염방지시설운영이래 성실히 방지시설을 운영하여 폐수처리관련법규 위반으로 그동안 1회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1991. 11. 30. 수출 1억불탑을 수상한 사실, 당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수배출로 경주지방검찰청의 3차에 걸친 조사가 있었으나 폐수누수는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고 혐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누수발견 즉시 조치한 점등이 인정되어 무혐의처리된 사실, 피청구인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 1㎥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저류조배관의 균열된 틈으로 저류조 앞 화단 및 사업장 우수로에 배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만, 배관이 지하 1미터 깊이에 매설되어 있어 사전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설된 배관입구의 차단판용접 및 배출출구의 밸브설치로 누수예상이 어려우며, 1일 폐수 80㎥를 처리하는 업체로서 폐수 1㎥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비정상방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인정되고, 검찰조사결과 무혐의처리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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