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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7240 재결일자 2008. 06.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문조서상 청구인의 진술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6. 4. 11.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YSR-707 분사기 1정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전제로서 총포 등의 종류별로 따로 따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도 총포 등의 종류별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도 허가종류별로 행해져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판매업 허가시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에 대하여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시에도 처분서를 따로 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단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분사기에 한정하지 않고, 전 종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7. 8. 13. 청구인이 2006. 4. 11. 합격표시가 없는 YSR-707 분사기 1정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받은 총포판매업, 분사기판매업, 전자충격기판매업, 도검판매업, 석궁판매업 전부에 대하여 45일간(2007. 8. 18. ~ 2007. 10. 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허가의 효력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허가받은 항목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어서 위반한 항목에만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경찰청장이 12년간 4회에 걸쳐 하달한 행정처분 처리지침(질의회시)에 따라 행정처분내용을 매회 달리 적용하다가 최근 하달한 질의회시에 의거하여 분사기 판매업에 한하지 않고, 청구인이 허가받은 5개의 판매업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그간 총포 등 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지방경찰청마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근 행정처분 관련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하였는바, 총포 등의 판매업 허가는 대인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총포 등 판매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총포, 도검, 분사기 등 판매종류별로 별도의 허가를 얻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 일개 종목의 판매업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동 행정처분은 장소적 효력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동일 장소를 판매장소로 이용하는 여타 종목의 판매업 허가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최근 행정처분 처리지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제5항, 제45조, 제72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명령서, 의견서, 청문조서, 질의·회시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총포판매업 허가, 분사기판매업 허가, 전자충격기판매업 허가, 도검판매업 허가, 석궁판매업 허가를 받아 “○○도 ○○시 ○○동 757-9번지 2층”에서 “○○총포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4. 11. ○○산업(대표 백○○)으로부터 합격표시가 없는 YSR-707 분사기 1정을 건네받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3. 29. 위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7. 8. 13. 청구인이 2006. 4. 11. 합격표시가 없는 YSR-707 분사기 1정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정상참작사유(제조명세서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총포 등 제조업소인 ○○산업에서 구매한 점, 업주가 검사필증을 믿고 총기 자체의 검사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진열한 분사기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를 고려하여 허가받은 종목(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각각의 판매업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찰청장의 1995. 8. 30.자 총포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판매업은 판매대상의 종류에 따라 각각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개별허가 사안으로서, 개별허가 사안은 허가대상(종류)에 따라 범위·효력·제한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허가 정지 등의 효력은 허가대상 항목에만 미치고, 타 허가대상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허가 정지 등의 효력은 허가대상 항목에만 미치고, 타 허가대상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허가관청이 판매업 허가 효력정지를 명했을 때는 판매업의 효력정지의 효력은 허가 대상(종류)에만 국한된다고 판단됨 바. 경찰청장의 1997. 9. 13.자 총포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총포 등의 판매업 허가는 판매소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후단에서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매대상 중 일부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행위로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판매소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행위로 형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목별 개별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동일한 판매소에 대한 다른 종목의 허가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여짐 사. 경찰청장의 1999. 12. 30.자 총포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회신내용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는 총포 등 판매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 등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총포·분사기 등 판매업허가 신청인의 인적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총포 등 판매업허가는 대물적 및 대인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 혼합적 허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총포·분사기 등 판매업은 판매소의 위치 및 판매대상의 종류에 따라 각각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사안으로서, 허가의 종류(대상)에 따라 범위·효력·제한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허가의 종류(대상)·항목에만 미치고, 다른 허가 대상(종류)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2. 행정사항 이전의 총포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회시는 “본 질의회신”으로 대체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경찰청장의 2007. 7. 10.자 총포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판매업 허가는 제6조(판매업의 허가), 제7조(결격사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판매업의 허가신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인적·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총포 판매업 허가시 판매소마다, 판매종류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효력범위도 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총포 등 판매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총포·도검·분사기 등 판매종류별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 일개 종목의 판매업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동 행정처분은 장소적 효력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동일 장소를 판매장소로 이용하는 여타 종목의 판매업 허가에도 효력을 미친다 할 것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어 제45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개별 종목별 허가를 받았더라도 판매업 허가자가 동일판매소를 대상으로 하면서 종목별로 수개의 허가를 받았다면 질의 “(1)”에 대한 회시내용과 동일한 논리에 의해 다른 종목의 판매업 허가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자. 청구인에 대한 2007. 7. 26.자 청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합격표시가 없는 분사기를 판매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그렇게 하면 처벌받게 될 줄은 몰랐었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조업체에서 허가 받아 생산하는 제품이었고, 당시 제조증명서에는 검사필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합격표시를 붙여서 판매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총포 판매업소 행정처분 처리지침을 여러 차례 변경·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달한 질의·회시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질의회시를 변경·적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총포 등 판매업 허가는 종목별로 개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허가마다 개별적·독립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시에도 종목별로 따로 행해져야할 것이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45조, 제1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을 종합하면,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자가 동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에는 1회 위반시 3월의 효력정지처분을, 2회 위반시 6월의 효력정지처분을, 3차 이상 위반시 영업취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문조서상 청구인의 진술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6. 4. 11.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YSR-707 분사기 1정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전제로서 총포 등의 종류별로 따로 따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도 총포 등의 종류별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도 허가종류별로 행해져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판매업 허가시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에 대하여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시에도 처분서를 따로 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단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분사기에 한정하지 않고, 전 종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6, 2003.7.29>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9.3.31> 1. ~ 3. 생략 ④이 법에서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9.12.30> ⑤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9.12.30> ⑥이 법에서 “석궁”이라 함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3.7.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7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86.12.31, 1989.12.30, 1991.5.31, 1995.12.6> ②제1항의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6.12.31, 1989.12.30, 1995.12.6, 1999.3.31, 2008.2.29> ③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6.12.31, 1991.5.31, 1999.3.31,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를 위탁받은 경우에 검사업무를 행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86.12.31, 1989.12.30, 1995.1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86.12.31, 1989.12.30, 1995.12.6> ⑥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에 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9.3.31, 2008.2.29> ⑦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제45조(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1999.3.31> 1.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의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 2.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또는 제5조(제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4. 사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12.31>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2003.7.29>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사람 6.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04.1.20>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 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 출입구의 문·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8. 관할 지·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4.1.20>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개정 1989.3.14, 1996.7.29>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21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21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22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223"> [별표 17] <개정 2004.2.2> 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 ┌──────┬────────────┬──────┬─────────────────┐ │항목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기준 │ │ │ │ ├──┬───────────┬──┤ │ │ │ │취소│효력정지 │경고│ │ │ │ │ ├──┬──┬──┬──┤ │ │ │ │ │ │6월 │3월 │1월 │15일│ │ ├──────┼────────────┼──────┼──┼──┼──┼──┼──┼──┤ │1.총포·도검│5.검사합격의 표시가 │법 제45조 │ │ │ │ │ │ │ │·화약류·분│없는 총포·분사기·전자 │(법 제42조) │ │ │ │ │ │ │ │사기·전자충│충격기·석궁을판매하거 │ │ │ │ │ │ │ │ │격기·석궁판│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 │ │ │ │ │ │ │ │ │매업자 │열한 때 │ │ │ │ │ │ │ │ │ ├────────────┤ ├──┼──┼──┤ │ │ │ │ │○ 1회 위반 │ │ │ │○ │ │ │ │ │ ├────────────┤ ├──┼──┼──┤ │ │ │ │ │○ 2회 위반 │ │ │○ │ │ │ │ │ │ ├────────────┤ ├──┼──┼──┤ │ │ │ │ │○ 3회 이상 위반 │ │○ │ │ │ │ │ │ └──────┴────────────┴──────┴──┴──┴──┴──┴──┴──┘ (주)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벌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3.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산업용총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4.2.2, 2006.9.7> (앞쪽) ┏━━━━━━━━━━━━━━━━━━━━━━━━━━━━━━━━━┯━━━━━━━━━━━━━━━━━┓ ┃( )판매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청│①법인명 │ ┃ ┃인 ├───────┼────────────────────────────────────────┨ ┃ │②사무소소재지│(전화 : ) ┃ ┃ ├───────┼─┬───────────────────┬──────────────────┨ ┃ │③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전화 : ) ┃ ┠──┴───────┼┬────────────────────┬──────────────────┨ ┃⑥상호 ││⑦사무소소재지 │ ┃ ┠──────────┼┼────────────────────┼──────────────────┨ ┃⑧판매업명 ││⑨판매소소재지 │ ┃ ┠──────────┼┼────────────────────┼──────────────────┨ ┃⑩판매종류 ││⑪월판매예정량 │ ┃ ┠──────────┼┼────────────────────┼──────────────────┨ ┃⑫보관 또는 저장방법││⑬영업개시일 │ ┃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 ┃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000원~ ┃ ┃ │니다) 1부 │에 한합니다) (1부) │20,000원 ┃ ┃ │2. 사업계획서 1부 │ │ ┃ ┃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인 경우를 제외합 │ │ ┃ ┃ │니다) 1부 │ │ ┃ ┃ │4.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각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 ┃ ┃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04.2.2> (앞쪽) ┏━━━━━━━━━━━━━━━━━━━━━━━┯━━━━━━━━━━━━━━━━━━━━━┓ ┃( )판매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청│①법인명 │ ┃ ┃인 ├───────┼──────────────────────────────────┨ ┃ │②사무소소재지│(전화 ) ┃ ┃ ├───────┼─┬───────┬────────────────────────┨ ┃ │③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소 │ ┃ ┠──┴───────┼─┬───────┬────────────────────────┨ ┃⑥업소명 │ │⑦소재지 │ ┃ ┠──────────┼─┼───────┼────────────────────────┨ ┃⑧허가번호 │ │⑨허가연월일 │ ┃ ┠───┬──────┼─┴───────┴────────────────────────┨ ┃변경 │⑩변경(전) │ ┃ ┃사항 ├──────┼──────────────────────────────────┨ ┃ │⑪변경(후) │ ┃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허가증 ├──────────────────────┨ ┃ 2. 판매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5,000원 ┃ ┃ └──────────────────────┨ ┃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 ┗━━━━━━━━━━━━━━━━━━━━━━━━━━━━━━━━━━━━━━━━━━━━━┛ 21026-09211민 210mm×297mm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1996.7.29> ┏━━━━━━━━━━━━━━━━━━━━━━━━━━━━━━━━━━━━━━━━━━━━━┓ ┃ 제 호 ┃ ┃ ┃ ┃( )제조업(판매업)허가증 ┃ ┃ ┃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업소명 : ┃ ┃ 소재지 : ┃ ┃ 허가조건 : ┃ ┃ ┃ ┃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6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업(판매업을)허가합니┃ ┃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경찰청장 [인 ┃ ┃ ] ┃ ┃지방경찰청장 ┃ ┗━━━━━━━━━━━━━━━━━━━━━━━━━━━━━━━━━━━━━━━━━━━━━┛ 21026-19511일 210mm×297mm 96.6.19 개정 (인쇄용지(특급) 54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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