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5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강○○) 인천광역시 ○○구 ○○동 1012 3층 피청구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5.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20. 피청구인에게 주류인 RIQUEURS의 수입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동 제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3개월(2005. 4. 26. - 2005. 7. 25.)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주류제품인 RIQUEURS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인체에 위해가 있다고 판정되자 전량을 중국으로 반송 조치하여 시중에는 전혀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제16조제1항ㆍ제2항은 식품 등을 수입하는 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된 식품 등은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ㆍ제5항은 검사기관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수입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 신속히 수출국으로의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부적합한 식품을 수입한 자에게 부적합 유형별로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최근 일부 수입업소가 이러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 호모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홍데나필" 등의 인체위해성분의 함유여부를 숨기고 주류 등을 수입하려다 적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발기부전치료제나 음양곽 성분 등을 넣은 주류ㆍ커피ㆍ음료는 물론, 심지어 타르색소를 넣은 당면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식품 등을 수입시에는 통상 기준규격에 대한 정밀검사만을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는 기준규격에 대한 검사와 기준규격 외의 위해물질에 대한 검사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다나필"과 같은 인체 위해성분은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준규격에는 해당되지 않아 기준규격에 의한 정밀검사만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해성분이 검출되지 아니 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수입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구연산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홍데나필 등 인체 위해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기준규격 외에도 이들 성분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피청구인을 비롯한 수입식품검사기관에 시달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53조 및 제53조의 별표15.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검사의뢰서, 정밀검사결과 시험성적서, 부적합통보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인해무역), 행정처분 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20. 피청구인에게 RIQUEURS(한글명 : 위력사주, 신고총수량 : 25CT, 신고총중량 : 100㎏)에 대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RIQUEURS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소장(적용기준ㆍ규격 : 개별식품별 기준규격)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실장(적용기준ㆍ규격 : 기타)에게 각각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나) 한국식품검사소장은 2005. 1. 25.자로 RIQUEURS의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시험성적은 아래와 같다. 성 상 : 적합 에탄올 : 38.4(표시량 : 38, 규격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함, 부칭법) 메탄올 : 0.3(규격 : 1.0이하) 판 정 : 적합 (다)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5호, 2004. 9. 16.)에 의하면, "타다라필"은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있다. (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실장의 2005. 1. 27.자 정밀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075393"> </img> (마) 피청구인은 2005. 1. 28.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RIQUEURS 제품에서 "타다라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라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자, 이에 청구인은 2005. 2. 25. 수입하였던 제품을 수출국인 중국으로 반송시켰다. (바) 피청구인은 2005. 3. 2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청문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2005. 4. 6.자 의견 제출서에 의하면, 수입품목에 대하여 2005. 2. 25.자로 중국으로 반송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 4.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를 하였고, 보거복지부장관는 2005. 4. 16.자 행정처분관련 질의회신에 식품에는 타다라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아니하므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섭취하게 되고, 제품에 포함되는 타다라필 함량도 균질화 되지 못하고 천차만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안면홍조나 안구충열, 두통, 구토, 실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심혈관질환자들의 경우 질산염 제제와 동시에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대량 복용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므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다라필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귀청의 의견대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제품 전량을 반송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영업소 폐쇄를 영업정지 3월(2005. 4. 26. - 2005. 7. 25.)로 경감하여 처분한다는 이 건 처분서를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식품위생법」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은 수출국으로의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조의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의 Ⅰ.일반기준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식품 등을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타다라필"은 의약품으로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만큼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발기부전치료 성분이고, 식품 등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입한 주류인 "RIQUEURS"라는 제품에서 "타다라필"이 검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하고 수출국으로 반송시킨 점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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