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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20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환경(대표이사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146의2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폐수처리업자인 청구인이 폐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4.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1999. 6. 19. ~ 1999. 7. 18.)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구 근처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슬러지 등 환경유해물을 수탁ㆍ가공처리하는 업체로서, 1999. 5. 7. 폐수를 운반하다가 장거리운행 및 당일 30도를 넘는 외부기온 때문에 폐수운반차량의 탱크로리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이에 부착된 유량게이지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파손됨으로써 폐수 약 2㎥가 도로에 방출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청구인에게 이를 알리는 한편 청구인의 탱크로리 차량 2대와 관련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어 관련공무원들과 함께 오일휀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로 액상폐수를 제거한 후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모래를 살포하는 등 완벽한 방제조치를 취하였으며, 노면 및 주변 하수구 맨홀로 유입되었을지도 모르는 액상 폐수를 완전히 수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 별표 20. 마. (7) ‘폐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의 (나)‘기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이상고온과 탱크에 수집된 세척수의 기화현상이 발생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과다팽창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급정거를 하자 그 압력을 못이긴 유량게이지가 파손된 것이고, 청구인은 평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유량게이지의 파손을 막기 위해 특수강화유리를 사용하였던 점에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시행규칙 별표 20. 마. (24) ‘기타 이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을 하거나 또는 시행규칙 별표 20. 바. (2)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시설 또는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옳다. 라. 청구인은 사업개시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가까스로 흑자경영의 전환기에 돌입하였는데, 이 건 처분으로 계약체결업체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기존 거래를 모두 단절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폐수처리업체로서 1999. 5. 7. 15:25경 폐수를 수집ㆍ운반하던 중 탱크로리 후면에 부착된 게이지 유리의 파손으로 인하여 기타폐수(선박 탱크의 케미칼 용매 잔류액 세척수) 약 2㎡ 정도를 도로변 및 주변 맨홀에 유출하였고, 청구인의 폐수운반차량이 유출한 폐수를 분석의뢰한 결과 특정유해물질인 CN(시안화물) 및 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유출한 것이 명백하여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79조의 별표 20. 마. (7) ‘폐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의 (나)‘기타’에 해당되므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신용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장의 경영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9조제1항 별표 20의 1. 일반기준의 라, 2. 및 개별기준의 마. (7)의 (나)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수수탁처리업등록증, 행정처분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기준적용관련 질의회신문, 환경오염사고보고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체시험분석결과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폐수처리업체로서 1999. 5. 7. 15:25경 폐기물 운반차량(대구 ○○가 ○○호 : 20톤)으로 폐수위탁업체인 울산 정일에너지로부터 폐수를 수탁하여 폐수를 수집ㆍ운반하던 중 대구광역시 ○○구 ○○네거리 ○○의원 앞 노상에서 탱크로리 후면에 부착된 게이지 유리의 파손으로 인하여 기타폐수(선박 탱크의 케미칼 용매 잔류액 세척수) 약 2㎥ 정도를 도로변 및 주변 맨홀에 유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에서 유출된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유해물질인 CN(시안화물) 및 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6. 4. 청구인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자인 청구인이 폐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등을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폐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에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폐수처리업체로서 폐수위탁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폐수를 운반함에 있어서 그 운반장비 등을 항상 점검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폐수의 누출ㆍ유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시킨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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