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698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문○○) 서울특별시 ○○구 ○○동 358-19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비원배치ㆍ폐지신고불이행, 경비원교육미실시, 허가사항변경신고불이행, 경비원명부미비치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용역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령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1. 1. - 11. 3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위반사항 각각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쳤으나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전체 위반사항중 8건의 청문통지서가 7일미만의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의 위반사항중 경비원배치ㆍ폐지신고불이행 및 경비원명부미비치사항은 청구인이 수시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최근 일본에서는 경비원배치신고의무를 폐지하였고, 또한 경비원 명부는 일부 지점에만 미비치하였고 본점에는 비치하였다. 다. 청구인이 ○○출장소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실시하였으나 다만 교육받은 것이 서류상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라. 청구인이 출장소설치신고불이행 등 허가사항변경신고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나 제주 ○○ 및 전북 ○○에는 법 제4조제2항 규정의 출장소는 없고 직원복리를 위한 교대장소(Depot)가 있을 뿐이며, 법인임원변경신고불이행, 영업장소설치신고불이행사항은 청구인이 일부 지연신고한 것일 뿐이다. 마. 공익상으로는 물론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지극히 적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별청문시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건 처분은 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합처리한 것이므로 2중 청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반사실이 계속 적발됨에 따라 병합처리하고자 미리 전화통지후 청문일자에 맞추어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여 청문통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각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답변기간이 모자라 청문에 대한 의견진술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위반사항중 경비원배치ㆍ폐지신고불이행 및 경비원명부미비치사항에 대하여, 경비원배치신고규정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는 애초부터 준법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며, 경비원명부를 비치하지 않아서 적발된 청구인에게 경비원배치신고 등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고, 경비원명부는 당해 경비원이 배치된 장소에서도 경비업무관리상 당연히 비치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경비원교육을 미실시한 것에 대하여, 청문시에는 전혀 반증자료를 제출치 아니한 채 위반사실을 시인하다가 이 건 청구에서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다. 라. 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중 출장소는 법인등기부상의 등재나 조직ㆍ인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청구인 회사 소속의 제주지사 사원 백○○과 전북 ○○출장소장 정○○은 청구인 회사 직제상 제주도 ○○포 및 전북 ○○사무소가 출장소임을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상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것도 행정처분대상으로서 예외가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용역경비업법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2조(별표 6), 제23조, 제2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문, 위반업체적발통보문, 청문통지문, 청문결과공문, 청구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일본경비업법 제12조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경비원배치ㆍ폐지신고 불이행으로 이 건 처분 이전에 2차례의 경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5회의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경비원교육미실시로 이 건 처분 이전에 2차례의 경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1회의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허가사항변경신고불이행으로 이 건 처분 이전에 2차례의 경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4회의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경비원명부미비치로 이 건 처분 이전에 1차례의 경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2회의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나) 1997. 2. 12. - 10. 6. 기간중 1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이 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경비원배치ㆍ폐지신고불이행, 경비원교육미실시, 허가사항변경신고불이행, 경비원명부미비치 등을 이유로 1월(1997. 11. 1. - 11. 3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비원배치ㆍ폐지신고불이행, 경비원교육미실시, 허가사항변경신고불이행, 경비원명부미비치등의 위반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처분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미 경비원배치ㆍ폐지신고불이행으로 2차례의 경고를 받는 등 총 7차례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정청문준비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개별청문외에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인에 대한 개별청문시 청구인이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답변준비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문을 하는 취지는 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청문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청문내용을 종합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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