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99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박○○) 광주광역시 ○○구 ○○동 70-12 ○○빌딩 5층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19. 피청구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행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2001. 6. 22. 청구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미달(정적 응력 측정기 미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1. 6. 23.~ 2001. 9. 2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적 응력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적 응력 측정기(MT-16)는 동적 응력뿐만 아니라 초당 측정횟수를 줄임으로써 정적 응력도 측정할 수 있는 범용의 장비이므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미달되지 아니한다. 나. MT-16이 동적 응력뿐만 아니라 정적 응력도 측정할 수 있는 범용임은 MT-16의 제조회사인 ○○에서 확인하고 있고 피청구인 및 ○○공단에서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 메뉴얼에도 MT-16은 정적 변형률 측정기로 수록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무실에 비치된 장비보유 현황 장부에도 MT-16이 동적 응력 측정기로 기재되어 있고 장비보유 실태점검 당시 청구인도 정적 응력 측정기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부에 MT-16이 동적 응력 측정기로 기재된 이유는 MT-16이 정적 응력 측정성능을 포함하여 그 보다 상위의 동적 응력 측정성능을 갖춘 장비이므로 동적 응력 측정기로 기재한 것이며, 정적 응력 측정기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것은 장부상 기재된 장비명과 보유하여야 할 장비명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기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지도 받지 아니하여 공식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진 바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MT-16이 정적 응력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MT-16의 제조회사인 ○○에서 만든 MT-16에 대한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동장비는 Strain gauge와 Strain gauge를 사용한 각종 변환기(하중계, 변위계, 압력계, 토크변환기, 진동계 등)의 신호를 증폭하여 PC에 내장된 PCMCIA 카드나 A/D카드를 통하여 PC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적변형 측정 및 데이터 획득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한 장비보유현황 장부상에도 MT-16이 동적 응력 측정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장비보유 실태점검시에도 청구인은 정적 응력 측정기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공단에서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 메뉴얼에도 MT-16은 정적 변형률 측정기로 수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매뉴얼의 목차에는 MT-16이 정적 변형률 측정기로 구분되어 있으나 동 장비에 대한 내용설명에는 동적 변형측정 및 데이터 획득장치로 설명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9조의4,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행정절차법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요청서, 안전진단전문기관 실사자료, 영업정지처분서, 장비성능 확인서, 시설물안전진단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 메뉴얼, MT-16 사용설명서, 확인서, 안전전문진단기관 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29. 피청구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1999. 4. 15. 법률 제5969호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어 등록제로 변경됨)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6. 6. 19. 청구인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신청시 제출한 안전진단장비 보유현황에 의하면 내하력 조사를 위한 장비인 MT-16의 장비명은 동적 응력측정장치로, 용도는 동적 변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제조회사는 ○○로, 일련번호는 951210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및 ○○공단에서 2000. 12.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 메뉴얼 목차에 의하면 동목차 제13장에서 MT-16과 TDS-601을 정적 변형률 측정기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 메뉴얼의 개요 및 MT-16 제작사인 ○○에서 만든 MT-16 사용설명서에는 MT-16은 Strain gauge와 Strain gauge를 사용한 각종 변환기(하중계, 변위계, 압력계, 토크 변환기, 진동계 등)의 신호를 증폭하여 노트북 PC에 내장된 PCMCIA 카드나 데스크 톱 PC에 내장된 A/D카드를 통하여 PC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적 변형률 측정 및 데이터 획득장치로 기재되어 있다. (라) MT-16의 제조사인 ○○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MT-16은 초당 1~500Hz까지 측정가능한 장비로서 동적으로 작동할 때에는 초당 10~500점까지 측정할 수 있고 정적으로 작동할 때에는 초당 1~10점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정적 및 동적 변형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적 측정이 가능한 장비는 초당 측정횟수를 줄임으로써 정적 측정을 할 수 있으므로 동적 측정장비는 정적 측정이 가능한 장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5.경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정적응력측정기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청구인 대표이사 박근식이 이를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6. 22. 청구인이 등록요건(측정장비)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2001. 6. 23. ~ 2001. 9. 22)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6조에서 사전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사전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 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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