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52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비료 대표) 강원도 ○○군 ○○읍 ○○리 345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강원도 ○○군청과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불량비료 합동단속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하여 1997. 7. 22. 시료를 채취(이하 “이 건 시료채취”라 한다)하여 강원도농촌진흥원에서 유해성분을 측정한 결과 크롬성분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21.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8. 1. 21. - 4. 2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하여 1997. 6. 16.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서, 1997. 7. 15. ○○주식회사에서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1997. 7. 22. 이 건 시료채취한 비료에서 크롬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통보는 납득하기 어려운 바, 똑같은 원료를 사용하여 똑같은 제조과정을 거친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군청과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1997. 7. 22.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된 비료의 모집단 200포대중 5포대를 해체하여 시료채취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비료의 원료는 음료제조폐수처리오니, 농산물가공폐수처리오니 등으로서 이 것 자체가 배출업소의 공정과정에서 유해성분이 혼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시료채취하여 검사한 비료는 이 건 시료채취한 비료와 그 원료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 제4조, 제20조제1ㆍ3항, 제22조,제2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별표 Ⅱ.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생산업등록대장, 비료성분검사결과서, 청문답변서, 확인서, 행정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성분검사성적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2. 6. 등록 이후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부산물 비료인 퇴비를 생산하여 왔다. (나) 청구외 강원도 ○○군청과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1997. 7. 22.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한 모집단 수량 200포대중 5포대를 해체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청구외 강원도농촌진흥원장이 1997. 11. 18. 위 시료의 성분분석결과 크롬성분이 386.3mg/kg 검출되었음을 위 ○○군수에게 통보하였고, 위 ○○군수는 1997. 12. 8. 피청구인에게 위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12. 29. 청문답변서에서 위 ○○군청과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이 건 시료채취한 비료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고, 재고도 없었으며, 생산시설을 정비하면서 떨어져 나온 것들을 모아서 담아두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1998. 1. 6. 확인서에서 제품재고가 약 200포정도 있었는데 그 중 5포대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크롬성분의 검출수치가 공정규격상 허용기준치 300mg/kg를 10% 이상 초과한다는 이유로 1998. 1. 21.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8. 1. 21. - 4. 2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시료채취를 청구인 사업장에서 적정하게 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시료에 대하여 위 강원도농촌진흥원장이 성분분석한 결과 크롬성분이 공정규격상 허용기준치를 10% 이상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300307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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