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63 폐기물처리시설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7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쓰레기매립장(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를 부실시공하여 그곳으로부터 설계처리수 수질치(BOD 1,500mg/ℓ)을 초과한 수질(최대 BOD 24,450mg/ℓ)의 처리수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졌고, 침출수가 누출되어 지하수, ○○저수지, 농경지 및 하천 등을 오염시켰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이를 이유로 1996.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7. 1. 1.- 1997. 3. 31.)의 폐기물처리시설시공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수질오염등이 청구인회사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 차수막설계 및 자재부적합, 쓰레기 조기 반입으로 인한 시공상의 문제, 감사원의 감사중에 내린 집중호우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로서 첫째, 위 ○○매립장은 깊은 계곡에 위치하여 오염된 지표수나 지하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고, 둘째, 설계당시 지하수의 수량 및 흐름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설계시 쓰레기하중에 의하여 배수로관이 꺽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넷째, 쓰레기내의 각종 산성성분으로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이를 설계시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다. 차수막설계 및 자재부적합의 문제로서 첫째, 아무리 정교하게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수막시설만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둘째, 차수막의 아래에는 모래를 30센티미터 쌓아두도록 하는데, 산간계곡의 특성상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수가 차수막 아래로 흘러들어가 위 모래를 씻어내거나 흐트러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 차수막이 그 위에 있는 쓰레기등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손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위 ○○쓰레기매립장은 산간 매립지로서 비탈면 경사도가 1:1로서 쓰레기 하중이 작용시 하부쓸림으로 인한 장력이 발생하여 차수막용접부위가 찢어질 우려가 매우 크고, 넷째, 차수막의 재료는 관급자재인데 4개사의 제품을 병행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접합부분에 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었다. 라. 1996. 6. 30. 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의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1996. 7. 1.이후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가 1996. 4. 1.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시공의 혼잡을 초래하였고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없었다. 마.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아직 완공단계가 아닌 시공중에 있는 공사로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부직포 재시공, 유도배수시설 설치, 돌출된 철근 정리등은 사후에 말끔히 처리하였고, 그외에 층 다짐, 옹벽 상단부의 결속선 이완부분은 계속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점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수질오염등이 청구인회사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하나, 감사원이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1996. 6. 24. - 1996. 7. 13.까지 20일간 설계와 시공분야로 구분하여 정밀감사하였고, 시공분야에 대하여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등 총 10여개 사항의 부실부분을 지적하였으며, 그외에 구체적으로 부실공사 보완을 위한 공사비금액까지 산정하는 등 상세하게 감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감사원이 부실공사로 지적한 것은 ①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② 부직포의 접합공사 ③ 용출수 처리용 맹암거등 유도배수시설 설치공사 ④ 숏크리트(Shotcrete) 시공에서의 철망, 철망고정용 철근의 돌출방지공사 ⑤ 토사제방공사에서의 층다짐공사 ⑥ 옹벽구조물 시공공사 ⑦ 탈에폭시(Tar-Epoxy)공사 등이나 이 중에서 ①,②,③,④ 공사는 사후에 보완조치하였고, ⑤,⑥,⑦ 공사는 보완할 계획이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조치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성급히 행한 처분으로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회사가 행한 시공상에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당시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별도의 보완조치없이 그대로 청구인이 시공ㆍ완공하여 보완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었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3제1항, 제34조제6호, 제56조 및 제58조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관련 [별표 16]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조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부실설계ㆍ시공업자 통보사항, 일별기상통계표, 공사준공기간 연기요청서, 당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내무부 재해대책과의 기상특보 발표기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1994. 12. 10. 청구외 (주)○○건설, (주)○○기업, (주)○○건설산업과 같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청구인회사는 1996. 6. 30. 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의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1996. 7. 1.이후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 요구에 의하여 1996. 4. 1.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였다. (다) 감사원이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1996. 6. 24. - 1996. 7. 13.까지 20일간 설계와 시공분야로 구분하여 정밀감사하였고, 시공분야에 있어서는 ①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② 부직포의 접합공사 ③ 용출수 처리용 맹암거등 유도배수시설 설치공사 ④ 숏크리트(Shotcrete) 시공에서의 철망, 철망고정용 철근의 돌출방지공사 ⑤ 차수막의 손상방지를 위한 양질의 토사 쌓기공사 ⑥ 차수막과 차수막간의 용접공사 ⑦ 토사제방공사에서의 층다짐공사 ⑧ 옹벽구조물 시공공사 ⑨ 탈에폭시(Tar-Epoxy)공사 등에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그외에 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주)콘테크에게 하도급을 준 점도 지적하였다.] (라) 1996. 6. 24. 62.7밀리미터, 1996. 6. 25. 88.7밀리미터의 비가 부산광역시에 내렸고, 일일 강우량이 80밀리미터이상의 경우에 기상 주의보에 해당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쓰레기매립장를 부실시공하여 그곳으로부터 설계처리수 수질치(BOD 1,500mg/ℓ)을 초과한 수질(최대 BOD 24,450mg/ℓ)의 처리수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졌고, 침출수가 누출되어 지하수, ○○저수지, 농경지 및 하천 등을 오염시켰다는 이를 이유로 1996.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7. 1. 1.- 1997. 3. 31.)의 폐기물처리시설시공업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회사는 감사원이 지적한 위 사항중 ①,②,③,④,⑤ 사항 등을 사후에 보완조치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수질오염등이 청구인회사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등 총 10여개 사항에 대하여 부실시공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기간중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회사의 부실시공부분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상특보발표기준에 의하면 1996. 6. 25.의 경우에만 호우주의상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집중호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유도배수시설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은 차수막의 재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 건 공사에서 사용된 차수막은 관급자재로서 일정규격이상의 제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의 요구로 쓰레기를 약 3개월정도 조기에 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