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19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유(대표 이 ○ ○) 경기도 ○○시 ○○동 1353-1,2 ○○공단 1마 702호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3.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0. 7. 26. ~ 2000. 9. 1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폐기물 배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1.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폐기물처리 분석 결과서, 3.폐기물 수탁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ㆍ통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정공으로부터 폐유(액상) 24.71톤을 위탁받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절차 중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폐기물 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폐기물 배출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절차를 설명하는 것 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위 (주)○○정공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주)○○정공이 위 확인서를 가지고 사전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지정폐기물 배출업자인 (주)○○정공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돌려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행정규칙적 성질을 갖고 있는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64조제1항인 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규칙적 성질을 갖는 환경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금지원칙 또는 국회입법원칙에 위배되는 입법태도이다. 다. 청구인 공장은 부천지점에 22명 시흥지점에 1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계는 약 40여개의 국내경쟁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 4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한다면 빨리 처리하여야만 하는 폐기물의 특성상 청구인의 모든 거래처를 타경쟁업체에 빼앗기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회사는 도산하고 37명의 실업자를 내게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구 서울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2000. 6. 2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의 규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적 처리증명서류를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 배출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대상여부를 배출자에게 알려주고, 배출자가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등 기본적 처리증명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수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배출자인 (주)○○정공은 기본적 처리증명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을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주)○○정공의 지정폐기물 폐유(액상) 24.71톤을 불법으로 위탁받아 처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2회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제5호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동 위반행위로 환경상의 위해가 없었고, 동 규정이 1999. 8. 9. 신설되었는데 청구인과 위 (주)○○정공은 1999년 1월부터 폐기물의 위탁처리계약을 수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동 규정을 위반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4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하여 처분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56조, 제58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6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정공과 청구인이 1999년 1월과 1999. 10. 1. 작성한 지정폐기물처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정공과 (주)○○정공의 지정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의 시화지점에 대하여 1999. 12. 15.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의 폐기물관리업자준수사항, 동법 제12조, 동법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0. 5. 12. 청구인 공장 시화지점에 대하여 1월(2000. 5. 26. ~ 2000. 6.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이○○ 및 박○○이 2000. 4. 27. 작성한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주)○○정공이 지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처리증명를 받지 아니하고 1999. 11. 18. ~ 2000. 3. 26.까지 폐유(액상) 24.71톤을 청구인 회사에 임의로 위탁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 7.부터 2000. 4. 29.까지 6차례에 걸쳐 작성된 폐기물인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유 배출자 (주)○○정공과 폐유(액상)를 인계받아 운반ㆍ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지정폐기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1999. 11. 18. ~ 2000. 3. 26.까지 24.71톤의 폐유를 위탁받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8항의 규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중 기본적처리증명대상여부를 위탁자에게 미통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기로 하고 2000. 6. 17.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회사를 2000. 1. 19. 인수하였던 바, 전 법인과 (주)○○정공이 1999. 11. 9.부로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약 및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확인을 하지 못한 채 폐기물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2000년 6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6. 17.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의 규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2차 위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과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가, 동 위반사항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가 없고, 동 규정이 1999. 8. 9. 신설된 규정인데 청구인과 (주)○○정공은 1999년 1월부터 폐기물의 위탁처리계약을 수립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에 비하여 벌칙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45일로 감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2000. 6.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8항에 의하면, 폐기물관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공통기준의 라.에 의하면, 폐기물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5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15. 청구인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8항(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위반으로 적발되어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자인 위 (주)○○정공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처리증명에 관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정공의 폐유(액상) 24.71톤을 위탁받아 처리하여 다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8항(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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