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49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자 김 ○ ○ 경상남도 ○○시 ○○동 923-11번지 ○○상가 205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로서 2002. 6. 17. 건설업체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년 말 기준 실질자본금이 6억원이 되어야 하나 1,800만원이 부족하고, 사무실전용면적이 66㎡가 되어야 하나 30.25㎡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4. 4. 22.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4. 4. 14. ~ 2004. 9. 13.)의 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5. 경상남도지사에게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2001. 6. 18. △△건설협회 울산ㆍ경남지회(이하 "△△건설협회"라 한다)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2001. 8. 20. 사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2003. 1. 6. 총사업비 44억원 규모의 아파트 1동을 준공하였다. 나. 청구인이 시행한 아파트공사가 완공되어 아파트분양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잠식될 수밖에 없으므로 2001년 말 결산서상 자본금 미달은 일시적인 것이며 실질적 자본금 미달로 볼 수 없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등록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협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술자 1인, 사무실 33㎡ 이상의 등록요건을 갖추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사무실 면적이 33㎡ 이상이라면 사무실 면적의 추가 확보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회답을 하여 사무실 면적의 추가 확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건설교통부 질의ㆍ회신에 의하면,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가 그 중 1개 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축공사업 등록을 먼저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나중에 한 것이므로 기준에 미달한다면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볼 것은 아니다. 마.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2003. 2. 19. 시행한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면, 재무제표에 의하여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이 미달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 미달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실질적 자본금 미달인지, 일시적 자본금 미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자본금 등의 미달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계획에 의하여 2002. 5. 6.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2. 6. 17. 건설업체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등록기준이 6억원(건축공사업 3억원, 주택건설사업 3억원)이 되어야 하나 5억 8,200만원에 불과하였고, 사무실 등록기준이 66㎡(건축공사업 33㎡, 주택건설사업 33㎡)이 되어야 하나 이에 미달하여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본금 1,800만원 및 사무실 30.25㎡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 6. 25.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6. 26.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질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무실 면적이 33㎡ 이상이라면 사무실 면적의 추가 확보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다.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본금 1,800만원, 사무실 30.25㎡이 부족한 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6 다. 위반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나,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1월의 기간을 경감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조의3 및 제7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0조의3, 제45조 및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건설업관리지침,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계획, 2002년도 건설업체 실태조사표, 청무통지서, 의견서, 재무제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업(업종: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2001. 6. 18.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8. 20. 경상남도 ○○시 ○○동 923-14번지 소재 아파트 1동(총사업비 44억원 상당, 38세대)에 대하여 사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이를 2003. 1. 6. 준공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경 58110-○○(2002. 4. 11.)호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였던 바, 동 지침의 ①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부실업체처분에 있어서 이전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ㆍ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②자본금에 관한 점검사항으로써 기존업체가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를 통한 확인을 하고, 겸업업체에 대해서는 2002. 2. 27.부터 자본금 중복 불인정하되, 2002. 4. 15.까지 제출한 2001. 12. 31.자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점검사항으로써 2002. 3. 25.까지 발급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④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점검사항으로써 등록기준상 사무실 기준 면적의 신설사항에 대한 확보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라) 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02. 5. 6. 관내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바, 조사대상 업체는 2002. 3. 31. 현재 경상남도에 등록된 일반건설업체 922개를 피청구인이 조사하고, 전문건설업체 4,118개는 시ㆍ군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6. 17. 건설업체 실태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하였던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건설업체 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6억원, 2001년 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은 5억 8,200만원이고, 사무실면적은 35.75㎡이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15. 청구인 회사의 2001년 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은 5억 8,200만원으로써 자본금 등록기준 6억원(건축공사업 3억원, 주택건설사업 3억원)에 1,800만원이 미달되고, 사무실면적은 35.75㎡으로써 사무실 등록기준 66㎡(건축공사업 33㎡, 주택건설사업 33㎡)에 30.25㎡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3. 6. 25. 청문을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2001년 및 2002년 시공하였거나 현재 시공 중인 공사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6. 25. 실시한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바,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1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할 때는 사무실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사무실면적을 35.75㎡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2001. 6. 28.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설협회에 문의하였던 바,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해서 사무실을 추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2003년에는 그 사무실면적을 35.75㎡에서 133.23.㎡로 확장하였고, 2001. 8. 20. 경상남도 ○○시 ○○동 923-14번지 소재 아파트 1동(총사업비 44억원 상당, 38세대)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동 공사에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므로 공사 초기에 해당하는 2001년 재무제표에 납입자본금이 일시적으로 잠식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자본금 잠식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2001년 말 기준 실질자본금이 6억원이 되어야 하나 5억 8,200만원에 불과하여 1,800만원이 부족하고, 사무실 전용면적이 66㎡가 되어야 하나 35.75㎡에 불과하여 30.25㎡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4.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전문건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은 자본금 3억원과 사무실 전용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6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①자본금 3억원 이상, ②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③사무실 33제곱미터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업자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2001년말 결산서상 자본금미달은 아파트공사의 준공ㆍ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잠식된 것으로 실질적 자본금이 미달된 것이 아니고 사무실 면적 35.75㎡를 갖춘 청구인은 △△건설협회가 추가로 사무실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여 이에 따른 것이므로 등록기준을 갖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등록기준으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은 자본금 3억원과 사무실 전용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등록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과 사무실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것은 등록기준의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본금 및 사무실면적은 항상 등록기준 이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 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6억원, 2001년 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은 5억 8,200만원이고, 사무실면적은 35.75㎡로써 등록기준에 미달한 점, △△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받도록 하는 경유기관에 불과하므로 △△건설협회의 회신은 권한이 없는 자의 답변이라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동법시행령상 이 건 위반행위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1월의 기간을 경감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공사업 등록을 먼저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나중에 한 것이므로 기준에 미달한다면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처분 전에 보완기간을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보완기간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 6. 25.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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