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54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심○○) 경기도 ○○군 ○○면 ○○리 461 대리인 변호사 이○○, 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화약류의 입ㆍ출고와 동시에 그 내역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12. 30. ○○의 ○○ 프로그램 제작팀이 청구인의 화약류 운반과정 등을 취재한 뒤 피청구인은 실태파악을 한다며 청구인의 업소에서 장부를 조사하더니 장부를 화약종류별로 세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폭약과 뇌관으로 크게 분류하여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화약류 양도ㆍ양수대장과 화약류 입ㆍ출고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장부기재방법은 영업개시 이래 수년간 이어져왔으며, 그 사이 매월 1회 관할경찰서에서 점검하였고, 피청구인은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왔으나 단 한차례도 장부기재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사실이 없다. 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형 없이 과태료를 과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다른 위반사항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본 것이다. 라. 청구인은 주로 건설회사 등 여러 곳의 거래처에 매일 화약을 양도하고 그 소비자로부터 쓰다 남은 잔량을 반납 받고 있어 그 영업의 계속성이 생명이고, 전체 재고량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화약종류별로 세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폭약과 뇌관으로 크게 분류하여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라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거래처를 모두 잃게 하는 것으로서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류 등의 취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제하여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화약류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정한 법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동법 제45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처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화약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반인과 구분되는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화약류의 입출고 및 관리과정에서 불법유출 등을 예방하고 명확한 현황관리를 위하여 화약류의 출납과 동시에 출납상황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2004. 12. 30.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의 취재과정에서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반납된 화약류를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여 장부 부실기재 행위로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청구인 소속 직원이 기재누락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7일로 감경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1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증, 화약류판매업허가증, 청문출석통지, 진술조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폭약 20톤과 폭약 0.2톤에 해당하는 뇌관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와 화약류판매업허가를 받았다. (나) 2004. 12. 30. ○○공사(○○)의 ○○의 취재팀이 청구인 회사에 대한 취재를 한 후 2004. 12. 3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화약을 관리하고 있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관리소장)의 진술을 들었고, 그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2004. 12. 30. ○○의 취재팀이 관할 파출소에의 화약류 도착신고 등에 대하여 취재하였고, 담당 PD와 청구인 회사의 화약담당자 및 진술인이 화약류의 재고량을 확인한 결과 장부상 잔량과 실수량과의 사이에 59㎏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취재 당일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맷석산에서 암포 50㎏과 뉴마이트 9㎏을 반납하였는데 미처 장부에 기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2) 그린맷석산의 화약주임과 담당 PD가 전화통화를 하여 화약류의 반납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통화도중 담당 PD가 뉴마이트 9㎏을 뉴마이트 9박스(180㎏, 20㎏ × 9박스)로 이해하여 암포(50㎏)와 뉴마이트를 합하여 총 230㎏을 사용현장에서 반납하였음에도 왜 59㎏을 반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여 진술인이 재차 화약을 반납한 화약주임과 전화를 연결하여 주었으나 담당 PD와 통화중에 전화가 끊기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2. 15. 청구인에게 ○○의 취재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장부 부실기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05. 3. 4. 개최된 청문에서 청구인은 당시 언론에서 화약류 운반차량이 과속을 하였으며, 관할 경찰지구대에 도착신고를 하지 않았고, 화약류의 재고량이 장부상 수량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취재하였으나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화약류를 공급하는 현장 15개소 중 1개소에서 반납한 화약류를 장부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재팀이 사용현장의 화약주임과 통화를 하다가 화약주임의 전화건전지의 방전으로 화약류의 반납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게 되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11. 23.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 5인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회사에 대한 화약류 재고량 등에 대하여 KBS 추적 60분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화약류저장소 안에 있는 화약류의 재고량이 장부수량과 59㎏이 일치하지 않았다. 2) 장부부실기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없어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위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2005. 11. 9. 과태료의 부과는 강행규정이므로 동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행사는 불가능하고,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의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고의ㆍ과실 유무 등 위반내용의 경중과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여타 지방청의 처벌수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여 이제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3)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화약류를 차량으로 운반도중 2상자를 시내에 흘리고 지나갔다가 동 화약이 시민에게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화약류저장소에서는 모두 화약류를 잃어버린 일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강원도 ○○ 소재 ○○화약으로 운반하던 차량으로 확인되어 위 ○○화약을 고의에 의한 장부부실기재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례가 있으나 이 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4) 청구인의 기재사항 위반은 며칠 전의 사항이 아니라 당일의 입ㆍ출고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의적인 유출ㆍ분실 등의 부실기재행위는 아니고, 화약류 판매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은 화약류를 공급받는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도 공급선을 먼 곳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등 이 건 처분의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위반내용 자체가 경미하므로 어느 정도의 감경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투표 결과, 심의위원 5인 중 4인이 과태료 60만원에 영업정지 7일을, 1인이 과태료 60만원에 영업정지 10일을 적어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7일에 과태료 60만원으로 하고, 청구인 회사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5인 중 4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정지 7일을, 1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정지 10일을 적어 제출하였으므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정지 7일로 의결한다. (마) 피청구인은 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하여 면허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처분결과 통지서의 위반내용은 화약류저장소의 일부 화약류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화약류 양도ㆍ양수대장 및 화약류 입ㆍ출고대장에 의하면, 2004. 12. 30.에 그린맷(석산)에서 59㎏의 화약류를 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화약류 양도ㆍ양수대장에는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이 매월 1회 정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5조제1항제7호, 제63조,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7의 3-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약류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양도ㆍ양수 명세부를,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 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관청은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판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고,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의 경우 그 횟수에 따라 6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의 안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약류저장소 등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한 후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검사하면서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약류 양도ㆍ양수대장 및 화약류 입ㆍ출고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약종류별로 세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폭약과 뇌관으로 크게 분류하여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위반내용은 화약류저장소의 일부 화약류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 화약류판매업을 하던 자로서 화약류의 불법유출 등을 예방하고 명확한 현황관리를 위하여 화약류의 출납상황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2004. 12. 30. ○○취재팀이 취재 당일 반납된 화약류의 정확한 수량을 확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화약류가 반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회사의 화약류 양도ㆍ양수대장 및 화약류 입ㆍ출고대장에 의하면, 취재 당일에 그린맷(석산)에서 59㎏의 화약류를 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도 청구인의 부실기재내용이 당일의 입ㆍ출고내역을 즉시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고의적인 유출ㆍ분실 등과 관련된 부실기재행위는 아니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등 관계규정에 반납된 화약류의 내역을 반납과 동시에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당일 반납된 화약류 59㎏을 청구인이 즉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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