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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672 재결일자 2016. 08. 2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시장은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음료베이스 4종이 이산화황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3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개월 6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 4종의 음료베이스가 통관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음료베이스의 특성상 이산화황의 사용 또는 허용량을 넓게 해석하여야 하며, 3) 음료베이스에 임의로 이산화황을 첨가하지도 아니하였고 원료 자체에서 이산화황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식품위생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통관절차를 거친 후 유통단계에 있는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4종의 제품은 제품 유형이 ‘음료베이스’로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이산화황의 사용 또는 허용량의 기준치는 0.030g/kg 미만이며, 3)「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및 제75조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4종의 음료베이스에서 각각 이산화황의 사용 또는 허용량의 30%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된 이상, 청구인은「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관련법령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4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장 중한 처분인 15일의 영업정지처분에 나머지 3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결과 1개월 6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장은 2016. 1. 8.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음료베이스 4종이 이산화황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3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청구인에게 1개월 6일(2016. 1. 18. - 2016. 2. 2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음료베이스는 통관절차를 마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판매하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음료베이스의 특성상 9배 희석해 음용함에도 불구하고 0.030g/kg의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청구인이 임의로 이산화황을 첨가하지 아니한 이상 원료 자체에서 이산화황의 수치가 증가할 수도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통관절차를 마친 수입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음료베이스의 식품기준규격에 맞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되었다. 나. 음료베이스의 원료 자체에서 이산화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제22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9조, 별표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6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허가대장,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위해식품 긴급회수알림, 회수완료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업무이관공문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5. 10. 1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면서 부정식품의 회수를 의뢰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51037"> ┌──┬────────────┬───┬─────┬────┬─────┬────┐ │순번│제품명 │식품 │원산지 │검사항목│기준규격 │검사결과│ │ │ │유형 │ │ │(g/kg) │(g/kg) │ ├──┼────────────┼───┼─────┼────┼─────┼────┤ │1 │○○ 망고&오렌지 농축 │음료 │말레이시아│이산화황│0.030미만 │0.204 │ ├──┼────────────┤베이스│ │ │ ├────┤ │2 │○○ 리치 &레몬농축 │ │ │ │ │0.102 │ ├──┼────────────┤ │ │ │ ├────┤ │3 │○○ 믹스베리 농축 │ │ │ │ │0.107 │ ├──┼────────────┤ │ │ │ ├────┤ │4 │○○ 오렌지&복숭아 농축 │ │ │ │ │0.133 │ └──┴────────────┴───┴─────┴────┴─────┴────┘ </img> 다. ○○시장은 2015. 10. 15.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음료베이스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긴급수거명령을 하였고, 2015. 11. 20. 강제회수한 제품의 폐기를 확인하였다. 라. ○○시장은 2015. 12. 14. 청구인이 이산화황의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3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면서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12. 24. ○○시장에게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음료베이스는 통관절차가 끝나고 판매중이었는바 문제가 있었다면 통관절차에서 밝혀졌어야 하고, 음료베이스의 특성상 9배 희석하여 음용하므로 이산화황의 허용기준인 0.030g/kg의 9배인 0.270g/kg이 허용기준이 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임의로 이산화황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제품 원료 자체에서 이산화황 성분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으며, 청구인이 회수 및 폐기조치를 충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시장은 2016.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6. 2. 4.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기존에 시·군에서 담당하던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이산화황)의 경우‘과실주스, 농축과실즙, 과·채가공품’과 같이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용 또는 허용량의 기준치는 0.150g/kg 미만이나, ‘기타 식품’에 대한 사용 또는 허용량의 기준치는 0.030g/kg 미만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는데, 식품등수입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그러한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검사·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4종의 음료베이스가 통관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통관절차를 거친 후 유통단계에 있는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음료베이스의 특성상 이산화황의 사용 또는 허용량을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4종의 제품은 제품 유형이 ‘음료베이스’로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이산화황의 사용 또는 허용량의 기준치는 0.030g/kg 미만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음료베이스에 임의로 이산화황을 첨가하지도 아니하였고 원료 자체에서 이산화황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판결 참고),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및 제75조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4종의 음료베이스에서 각각 이산화황의 사용 또는 허용량의 30%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된 이상,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시장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4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장 중한 처분인 15일의 영업정지처분에 나머지 3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결과 1개월 6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위 처분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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