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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85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최 ○ ○) 경기도 ○○군 ○○읍 ○○리 350-7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정폐기물인 분진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처리방법(관리형매립시설에서 처리, 안정화처리 또는 고형화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체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2. 청구인에 대하여 30일간(1999. 1. 29 - 1999. 2. 28)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 13.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반송된 폐기물(분진)을 같은 달 20. 청구인의 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함께 소각처리하여 같은 해 2. 14.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의 소각잔재물로 수도권 매립지에 재반입하였는데, 1998.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전반에 대한 감사원과 한강환경관리청의 감사시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위 감사시 청구인 소속 직원이 환경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분진을 자체 소각로에서 소각할 경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지금에 와서야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지정폐기물인 분진을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안정화 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할 경우 장차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을 생각한다면 청구인이 분진을 폐합성수지와 혼합 소각하여 배출허용 기준 이내인 소각잔재물로 매립처리한 것은 비용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환경부에 전화로 질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라 할지라도 위법사항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8. 12. 2. 지정폐기물인 분진의 소각처리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환경부에 문서로 질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소각시설에 투입처리한 것은 처리기준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서 소각에 의한 처리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연성 폐기물인 분진을 소각시설에 투입처리하는 경우 분진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적절히 연소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방출되어 대기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경우처럼 분진을 유해물질이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여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경우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 라. 청구인의 행위는 지정폐기물을 현행 규정대로 처리하게 될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자의적인 판단하에서 행한 의도적인 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의 제정취지에 어긋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8조제5호, 제56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4.라.(2).(바), 제64조 [별표 16] 2.가.(1).(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명령서, 서울북부환경출장소 공문, 확인서, 의견제출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하려고 하였던 분진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분석 결과 유해물질(Pb, Cd) 함유기준을 초과하여 1997. 1. 13. 반송조치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1. 20. 반송조치된 위 분진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처리방법(관리형매립시설에서 처리, 안정화처리 또는 고형화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체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 처리하였고, 같은 해 2. 14. 위 소각잔재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재반입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11. 3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997. 1. 13.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송된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청구외 ○○소장이 1998. 12. 2. 청구외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인 분진의 소각처리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문서로 질의한 결과, 위 환경부장관은 같은 달 16.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에 투입처리한 것은 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인 분진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인 분진 등은 관리형매립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진의 처리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체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 처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 별표 16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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