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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60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6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소속 판매원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환불을 지연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6조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9. 6. 1.- 1999. 6. 3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사업을 개시한 이래 성실하게 직원과 하나되어 열심히 사업을 하던 중 청구인 회사 판매원 중 청구외 강○○이라는 사람이 제품반품과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늦게 연락이 닿아 환불을 해주었다. 나. 청구인은 판매원과 사소한 의견차이로 환불을 해 주었지만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여도 잘 전달이 되지 않고, 그후에 만나서 제품을 확인한 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었다 다. 그동안 청구인은 단 한번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같은 회사 소속 판매원인 강○○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환불을 지연하고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이 강○○에게 협박을 하여 강○○이 피청구인에게 1999. 3. 29.자로 피해구제와 진정을 하였다. 나. 강○○의 민원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에게 승급을 빌미로 제품구입을 강요(법 제45조제1항제3호 위반)하고 상품대금은 받고 상품은 미지급(법 제45조제2항제1호 위반)하였으며 환불을 지연(법 제46조제1항13호 위반)하는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환불지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자 청구인은 강○○의 민원을 원만히 처리한 점을 들어 선처를 바랐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4. 6. 법 위반한 사실을 통지한 이후인 1999. 4. 9.자로 환불지연금을 입금하였는 바, 이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 제45조제1항제3호, 제45조제2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5조, 별표1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법위반다단계업 자 행정처분 및 고발통보, 진정서, 입금영수증, 집행정지결정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29. 강○○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강○○은 1998. 6. 18.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에 입사한 후 타의에 의해 제품구입비 및 방값 명목으로 1,200만원을 위 회사에 제공한 후 1999년 3월에 다단계 사업을 그만 두려고 청약을 철회하고 선접비라는 명목상의 제품구입비 320만원과 방값 명목의 1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회사의 지부장이하 직원들이 협박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4. 6. 청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청문실시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1999. 4. 9. 강○○의 주택은행계좌에 302만970원을 입금하였다. (다) 1999. 4. 1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에게 반품금액을 송금하여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5. 7. 피청구인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9. 6. 1. ~ 1999. 6. 3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1999. 6. 3. 서울행정법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5. 7.자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36조제1항, 제46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이 상품구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이내에 환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소속 판매원인 강○○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상품의 대가를 환불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강○○이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4. 6. 이에 대한 처분내용 등을 명시한 청문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후, 청구인은 1999.4. 9. 강○○에게 302만790원을 입금한 후 1999. 4. 19. 피청구인에게 강○○과 원만히 해결하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상품구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이내에 환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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