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407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 노래연습장 접대부가 ○○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10. 17. 청구인에게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평범한 주부로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평소 지병으로 몸이 아프고 생계가 어려운 점도 감안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2회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 노래연습장 접대부가 ○○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10. 17. 청구인에게 40일(2016. 11. 17. ~ 2016. 12. 26.)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평소 지병으로 몸이 아프고 생계가 어려운 점도 감안해주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노래연습장 접대부가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는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영업정지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법사실 통보문,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6. 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 이유: 청구인은 2015. 10. 17. 23:00경 ○○ 노래연습장 내 1호실에서 손님 3명이 캔맥주 7개를 가져와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과징금 50만원(과징금 산정 기준: 영업정지 10일 x 50,000원) ○ 의견 청취 결과: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의견 반영 나. ○○경찰서장은 2016. 9.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피의자는 ○○ 노래연습장 노래방 도우미인데, 피의자는 2016. 7. 11. 2:30경부터 3: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시간 당 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음 다. 청구인은 2016. 10.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당사자의 무지의 소치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영업정지 40일은 너무 길고 긴 세월인 것 같음 ○ 청구인은 평소 지병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고 남편도 얼마 전 사망하고 아들마저 직업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일을 찾다가 본인이 하기 쉬운 노래방 영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청구인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감내하여 주시고 생계마저 큰 타격을 받아 호소하오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최소화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16. 10.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 이유: 피의자는 ○○ 노래연습장 노래방 도우미인데, 피의자는 2016. 7. 11. 2:30경부터 3: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시간 당 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음 ○ 처분내용: 영업정지 40일(주류 판매 제공 및 접대부 고용) ※ 영업정지 기한: 2016. 11. 17. ~ 2016. 12. 2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2016. 7. 11. 청구인이 고용한 접대부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청구인은 2015. 10. 17.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3명이 캔맥주 7개를 마시는 것을 묵인하다가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제공행위·접대부를 통한 접객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청구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혐의 인정을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2회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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