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609 재결일자 2017. 04. 0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축산물 가공업자이다. 청구인이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 명칭을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판매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인증을 받았다고 표시한 것은 관련법령에 대한 무지와 착오의 결과이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전에 안전관리인증 설명이 포함된 축산물 위생교육과정을 수료하였던 점, 청구인이 광고내용을 3개월 이상 동안 수정하지도 아니한 채 닭갈비를 판매한 점,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처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부터 강원도 춘천시 ○○로○○번길 ○○-○○에서 축산물 가공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 명칭을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9. 26. 청구인에게 1개월(2016. 10. 10. ~ 2016. 11. 8.)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판매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인증을 받았다고 표시한 것은 관련법령에 대한 무지와 착오의 결과이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매하는 닭갈비를 광고하면서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 원칙으로 하여’라고 적시한 바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가 허위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27조, 제3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2조, 별표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민원접수내역, 판매내역, 청구인 의견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 다 음 -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이해 - 용어의 정의 및 도입 배경 - 기존 위생관리체계와의 비교 - 적용분야(축산물 가공업, 보관업, 판매업 등) - 도입 효과 - 인증제도 표시(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도안) 나. 청구인은 2016. 2. 2.부터 강원도 춘천시 ○○로○○번길 ○○-○○에서 ‘춘천 ○○ 닭갈비’라는 상호로 축산물 가공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기까지의 단계별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도축단계(도축업): 주식회사 ○○식품 ○○공장(안전관리인증 받았음) ※ 도축업자는 전 업체가 안전관리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대상임 ○ 원료육 처리단계(식육포장처리업): 주식회사 바○○○○ ※ 해당 업체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 ○ 가공단계(축산물 가공업): 춘천 ○○ 닭갈비 ※ 청구인은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 라. 청구인은 2016. 5. 1. 인터넷 카페 ‘경기도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 다 음 - ○ 안녕하세요, 춘천 ○○ 닭갈비입니다. 맛있는 닭갈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구매 참여합니다. ○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냉장육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일 당일 도계된 신선육을 검수를 통해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청구인은 2016. 5. 1.부터 2016. 8. 19.까지 인터넷 카페‘경기도 ○○&○○매’를 통해 닭갈비 311kg(301만 1,000원)을 판매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8.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판매하는 닭갈비에 안전관리인증이 안 되어 있는데 마치 안전관리인증이 된 업체처럼 홍보함 사. 청구인은 2016. 8. 26.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청구인의 업체 및 작업장은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5. 1.부터 2016. 8. 19.까지 판매목적으로 네이버 카페 ‘경기도 ○○&○○’에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냉장육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라고 광고하여 닭갈비 300kg(1만원/kg)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아. 청구인은 2016. 9.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영업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일을 10월 10일로 하여 주시기 바람 자. 피청구인은 2016. 9.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위반사항: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고 명칭 사용(품목명: 춘천 ○○ 닭갈비) ○ 처분내용: 영업정지 1개월(2016. 10. 10. ~ 2016. 11. 8.) 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 11. 22.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하였다. - 다 음 - ○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냉장육 사용’이라는 표현은 춘천 ○○닭갈비의 원재료가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국내산 냉장육’이라는 표현으로 판단됨 ○ 청구인이 닭갈비의 원재료가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국내산 냉장육’이라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닭을 도축한 도축업자와 도축된 원료육을 포장처리한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모두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함 ○ 따라서 해당 사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가공업자가‘안전관리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냉장육 사용’이라는 취지의 표현으로 광고한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업자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냉장육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닭갈비의 원재료를 도축 및 포장처리한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모두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포장처리업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냉장육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관련법령에 대한 무지와 착오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 1. 18. 안전관리인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축산물 위생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안전관리인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냉장육을 사용한다고 허위광고한 것이 관련법령에 대한 인식 미비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냉장육을 사용한다는 광고내용을 3개월 이상 동안 수정하지도 아니한 채 닭갈비를 판매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청구인의 허위광고가 착오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축산업자의 허위 표시를 방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처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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