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404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23-9 피청구인 서울체신청장 청구인이 1997.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공사(이하 “발주처”라 함)가 1992. 12. 23. △△LNG인수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1993. 6. 13. 청구인이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6. 10. 31. 동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위 공사중 일부인 중앙조정실 및 공통지역 계장공사를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청구외 (주)△△사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앙조정실 및 공통지역 계장공사중 일부인 광케이블포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함)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통신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13. 3월(1997. 11. 17. ~ 1998. 2. 16.)의 전기통신공사업(일반공사업1등급)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발주처가 1992. 12. 23. 이 건 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ㆍ건축공사업면허보유업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제1종공사업면허보유업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자로 등록된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 전기통신공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전혀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도급계약서에도 광케이블포설공사(공사금액 1억 2,447만 2,800원, 광케이블을 전기케이블과 함께 매설하는 공사)는 중앙조정실 및 공통지역 계장공사의 일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발주처도 광케이블포설공사를 전기공사로 간주하여 입찰한 것이고 청구인도 전기공사로 보고 하도급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하도급을 준 이 건 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광케이블을 다른 전기케이블과 함께 Cable Tray에 포설하는 매우 단순한 공사일 뿐이며, 전기공사업자가 전기케이블을 포설할 때 광케이블포설도 함께 포설하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어서 청구인도 이에 따른 것이다. 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계장설비는 전력사용설비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또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에 해당하여 계장공사가 전기공사임은 분명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사에 하도급한 중앙조정실 및 공통지역 계장공사는 ①중앙조정실과 각 변전소간의 계측제어시스템(DCS), ②전력계통감시제어시스템(ESCS), ③열병합발전설비제어시스템(PGCS)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시스템들은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제어관리시스템으로서 각각 운전부(Operators Station), 제어부(Control Station), 통신시스템(Communication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건 광케이블포설공사는 운전부, 제어부 그리고 다른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Cable Tray에 포설하는 공사로서 전기공사인 계장공사의 일부분이므로 당연히 전기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공사가 전기통신공사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라. 광케이블포설공사는 현재도 전기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업계의 오랜 관행으로서 지금까지 한번도 전기공사업자가 계장공사를 하면서 광케이블을 포설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 마.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의나 경고 등의 사전조치도 없이 3월의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바. 청구인은 △△LNG인수기지를 준공하고 1997. 10. 29. “LNG인수기지건설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는 바,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정상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감사원이 청구인의 전기통신공사업법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광케이블은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용 설비로서 광대역, 데이터의 저손실, 경량화, 전자유도에 강한 특성 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전송에 널리 쓰이는 것으로서 전기공사라고 할 수 없다. 다. 광케이블포설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2의 “중앙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공사임이 분명하다. 라. 청구인은 발주처가 입찰공고를 할 때 전기통신공사업면허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주처인 △△공사에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관계직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마. 피청구인은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정한 1년의 영업정지의 기간내에서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통신공사업법(1997. 8. 28. 법률제5386호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제4항, 제19조제6호,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전기사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통신공사업자행정처분공문, 공사입찰공고,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공사내역서, 대통령표창장, 감사원감사결과통보서, 행정처분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가 1992. 12. 23. △△LNG인수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1993. 6. 13. 청구인이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6. 10. 31. 동 공사(변경공사금액 3,364억2,952만9,998원)를 준공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공사중 일부인 중앙조정실 및 공통지역 계장공사를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청구외 (주)△△사에게 하도급(공사금액 9억9,330만원)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주)△△사는 위 공사중 일부인 이 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주처가 제공한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포설시공하고 그 노무비(1억2,447만2,800원)를 하도급내역서에 기재하였다. (다) 감사원이 발주처에 대하여 1997. 3. 31. ~ 1997. 4. 14.의 기간에 감사를 실시하여 1997. 6. 30. 청구인의 전기통신공사업법 위반사실과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앙조정실 및 공통지역 계장공사중 일부인 이 건 공사를 전기통신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13. 3월(1997. 11. 17. ~ 1998. 2. 16.)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광케이블은 전기통신분야 이외에도 널리 조명설비, 감시설비, 제어설비 등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소재로서 광케이블관련공사가 어떤 성격의 공사인지의 여부는 그 광케이블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광케이블은 LNG인수기지를 운전ㆍ제어하는 계장설비시스템의 일부 구성요소로 사용된 것이고 전기공사업법등에 의하면 계장공사는 전기공사에 속하므로 이 건 공사에 별도의 전기통신공사업면허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사에 이 건 공사를 하도급한 행위가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광케이블포설공사가 전기통신공사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재량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것인데, 발주처가 1992. 12. 23. △△LNG인수기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ㆍ건축공사업면허보유업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제1종공사업면허보유업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자로 등록된 업체 등으로만 하고 전기통신공사업면허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도급계약서에도 광케이블포설공사를 중앙조정실 및 공통지역 계장공사의 일부분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발주처의 과실에서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과거 이 건 공사와 유사한 내용의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요구되는 공ㆍ사익간의 비교형량을 그르쳐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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