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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73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유(대표이사 김 ○ ○) 전라북도 ○○시 ○○면 ○○리 931-3 피청구인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인이 지정폐기물보관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조치기간(1999. 4. 10)이 경과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9. 6. 28.~1999. 9. 27.)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정폐기물(폐유 및 폐유기용제) 재생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1999. 3. 5.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정기지도ㆍ점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발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지정폐기물 및 한정 9806-01(1998. 6. 1.)호로 처리계획을 보고한 지정폐기물중 미처리폐기물 65톤을 1999. 4. 10.까지 적정처리하고, 재생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ㆍ적정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년 3월경 청구인 회사 건축업체인 (주)◆◆에의 공사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유체동산가압류결정 및 건축물사용중지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후 (주)◆◆과 원만히 협의되어 건축 및 기계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계속 영업하던 중 청구인이 1998년 4월경부터 보관중인 폐유기용제 등을 불법매립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1998. 6. 15.까지 적정처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주)■■ 및 (주)●●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적발된 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처리하였다. 라. 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배근순의 신청에 의하여 1998. 7. 31.자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주총총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청구인은 영업 및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1998. 8. 25. 피청구인에게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배근순과 원만히 합의되어 1998. 11. 25. 대표이사 직무정지결정이 취하되었으며, 이에 1998. 12. 5. 피청구인에게 영업재개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2. 10. 직원들이 퇴직함으로써 부득이 폐유를 보관기일 90일을 초과하게 되었고, 재생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폐유기용제 3,000ℓ를 보관함에 있어 기존에 수집한 폐유ㆍ폐유기용제 약 45,000ℓ와 혼합하여 상부가 밀폐되지 않은 콘크리트 저장조에 보관하다가 1999. 3. 12. 피청구인의 지도단속으로 경고 및 조치명령을 받았다. 바. 1999. 3. 18. (주)◆◆이 공장ㆍ사무실 기타 부대시설 등을 봉인함으로써 회사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 1999. 6. 4. (주)◆◆과 공장 및 사무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 회사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이 1999. 6. 8. 관보에 공고 제1999-15호로 청구인에게 지정폐기물 재생처리업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1999. 6. 20. ~ 1999. 9. 27.)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청구인은 한정 9806-01(1998. 6. 1.)호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에 1998. 6. 15.까지 미처리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보고하였으나, 1998. 7.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정지결정을 받고, 1998. 8. 10. 이후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1998. 8. 25. 피청구인에게 휴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기에 위 처리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1998년 3월경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유체동산 가압류 및 기계 및 건축물 사용금지가처분을 결정받아 1999. 3. 18.부터 1999. 6. 3.까지 청구인 회사는 출입봉쇄당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한 형사상의 문제야기 등의 이유로 회사 출입이 불가능하여 피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공문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점, 피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공문을 발송하여 반송되었으면 유선을 통하거나 청구인 회사에 방문하여 청구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출입봉쇄를 당한 사실 때문에 공문을 접수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간에 연락을 취하여 행정처분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한정 9806-01(1998. 6. 1.)호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은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한정 9806-01(1998. 6. 1.)호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하면, 미처리폐기물을 1998. 6. 15.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처리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1998. 7. 31.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정지결정이 있을 때까지 약 60일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직무정지기간(1998. 7. 31 ~ 1998. 11. 25.)중에도 법원에 의해 변호사 심요섭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영업 및 생산에 지장이 없어 지정폐기물처리에 대한 보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동 처리기한 이후에 발생한 회사사정을 이유로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한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1998. 8. 25. 청구인이 폐유ㆍ폐유기용제 정제시설의 보수ㆍ개선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휴업계에서는 미처리폐기물을 재개업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1998. 11. 16. 재개업후 100일 이상이 경과한 1999. 3. 5. 지도ㆍ점검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지도ㆍ점검 당시 또 다른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1999. 3. 12. 경고와 함께 1999. 4. 10.까지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 조치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은 수차에 걸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 제시한 폐기물처리계획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법 이행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우며, 미처리폐기물이 현재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악취 발생 또는 폐기물 유출 등으로 대형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위 조치명령기간(1999. 3. 12. ~ 1999. 4. 10.)중에 청구인이 타인에 의하여 사업장 출입이 봉쇄되어 불가피하게 처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우편물마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유체동산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동 유체동산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9. 4. 10.까지 이행하도록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대처방안을 문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1999. 3. 12. 조치명령시 동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할 것을 미리 고지하였기 때문에 향후 예정된 행정처분을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청구인은 주변여건 등을 이유로 처분에 대한 이행을 지연하거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여 이후 예상되는 행정처분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소재지 등을 우편이나 전화 등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관보를 통하여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5조제6항, 제26조, 제28조제5호, 제56조, 제5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4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64조제1항, 별표 4중 4.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의 가.(2) 및 다.(5), 별표 16중 2. 개별기준의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행위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직무정지결정문, 가압류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출입봉쇄 증빙사진, 행정처분공고관보,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휴업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민원신고서, 지정폐기물처리 및 관리에 대한 보고, 폐기물처리실태확인 출장보고서, 지정폐기물보관기준 위반사항적발확인서, 경고 및 조치명령서, 조치명령 미이행사항적발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 재생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다. (나) 민원신고서ㆍ민원조사보고서ㆍ지정폐기물 조속처리 및 관리철저촉구공문(지도 67521-205) 및 지정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한정 9804-05, 9806-01)에 의하면, 1998. 4. 13. 정읍 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청구인 회사에서 보관중인 지정폐기물로 인하여 악취발생과 토양오염 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1998. 4. 15. 민원인이 진정한 악취발생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폐유 및 폐유기용제 약 220톤에서 악취가 비산되어 발생하고 있고 일부 폐유 등이 보관장소 부근에 스며나옴에 따라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1998. 4. 20. 청구인이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재생처리할 것과 향후 처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고, 1998. 4. 23. 청구인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분리재활용후 재활용 불가분은 1998. 4. 30.까지 (주)■■에 재위탁처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1998. 6. 1. 청구인은 일부 처리하고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1998. 6. 2.부터 1998. 6. 15.까지 (주)●●에 위탁처리할 것을 보고하였다. (다) 위반사항 적발확인서, 적발보고서, 경고 및 조치명령서에 의하면, 1999. 3. 5. 피청구인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정기지도ㆍ점검실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보관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적발하였고, 1999. 3. 12. 청구인이 ① 폐유 및 폐유기용제 재생처리시 발생되는 정제잔재물(폐유 잔재물 1,130ℓ, 폐유기용제 잔재물 940ℓ)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고, ② 재생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폐유기용제 3,000ℓ를 보관함에 있어 기존에 수집한 폐유ㆍ폐유기용제 약 45,000ℓ와 혼합하여 상부가 밀폐되지 않은 콘크리트 저장조에 보관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한정 9806-01(1998. 6. 1.)호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당시 보관하고 있던 188톤의 폐유기용제 등에 대하여 1998. 6. 15.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65톤을 점검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고, 90일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지정폐기물 및 처리계획을 보고한 지정폐기물중 미처리폐기물을 1999. 4. 10.까지 적정 처리하고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지정폐기물을 보관ㆍ처리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조치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사법처리됨을 경고하였다. (라) 폐기물처리사업장 조치명령 이행확인을 위한 출장보고서, 적발보고서 및 적발자진술서에 의하면, ① 1999. 4. 12. 동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은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였으며, 동 사업장의 관리인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② 조치명령하였던 폐기물의 보관상태를 확인한 결과 동 폐기물이 위반당시의 보관상태 그대로였으며, 잔재폐기물의 처리와 수탁폐기물의 보관개선조치명령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③ 조치의견으로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사법처리의뢰하고,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을 보고하였다. (마) 1999. 4.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조치기간(1999. 4. 10.)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호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청구인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1999. 4. 23. 영업정지 사전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1999. 4. 29.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 부재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공고 제1999-12호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사항을 공시송달하였고, 1999. 5. 29. 영업정지처분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1999. 6. 2. 1999. 6. 3. 두차례의 전화확인한 결과 결번으로 안내되어 1999. 6. 8.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공고 제1999-15호로 청구인의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을 3개월 영업정지함을 공시송달하였다. (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998. 3. 10. 채권자인 (주)◆◆이 청구인 회사의 공사대금 3억원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ㆍ보관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ㆍ보관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적발시에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기물재생처리업체로서 지정폐기물을 발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폐유기용제를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 1999. 3. 12. 위 적발된 지정폐기물을 1999. 4. 10.까지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적정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고 그 조치기간(1999. 4. 10.)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8년 3월경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9. 3. 18.부터 1999. 6. 3.까지 청구인 회사는 (주)◆◆에 의해 출입봉쇄당하였기 때문에 사업장 출입이 불가능하여 피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공문을 받을 수 없었고, 피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공문이 반송되었으면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간에 연락을 취하여 행정처분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 3. 18.부터 1999. 6. 3.까지 청구인 회사가 (주)◆◆에 의해 사업장이 출입봉쇄당한 것은 사인간의 행위로서 타인의 사업장을 출입봉쇄하는 것의 법적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가압류결정은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가압류결정이 있어도 강제집행절차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문을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ㆍ관보 등에 의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전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어 관보를 통하여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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