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6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 이 ○ ○) 강원도 ○○시 ○○면 ○○ 258-1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불법으로 폐목재를 반입(1차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2차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9. 8. 18. ~ 1999. 9. 17.)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환경관리사업 및 건설폐기물재생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1999년 6월경 폐목재를 반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목재류이어서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이를 가공하여 청구인 및 주민들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임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불법 폐목재 반입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년 8월 중순경 장마로 인하여 마을의 잠수교가 떠내려갈 위험에 처하게 되자, 마을 이장인 청구외 장○○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수거하였던 폐기물(콘크리트 덩어리)을 현장에 투입하여 잠수교의 침수를 방지하였고, 장마가 끝난 후 원상복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폐기물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천의 범람을 막고 마을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것이었던 점, 유예기간도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이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년 8월경 집중호우시 유실된 소하천에 수탁받은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반출ㆍ투기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며, 청구인은 불법투기한 폐기물을 약 1년간 방치하여 오다가 1999. 7. 30. 피청구인의 조치명령을 받고 나서 1999. 8. 10. 이를 제거한 사실이 있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 1차위반시에는 경고처분을, 2차위반시에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전에 불법으로 폐목재를 반입한 것을 이유로 1999. 7. 7.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2차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9. 7. 27.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구두로 고지하였고, 영업정지에 앞서 1999. 8. 11.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법령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예기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8조, 제45조, 제56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4조, 별표 4중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별표 16중 2. 개별기준의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행위 (1)의 (마)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정지명령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페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공문 및 행정처분명령서(경고), 출장복명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 4. 2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7. 7. 폐목재 불법반입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1998년 8월 중순 장마철에 강원도 ○○시 ○○면 ○○리의 입구에 있는 잠수교에 수탁받은 원형의 콘그리트 폐기물 25톤 가량을 반출ㆍ투기한 사실, 청구인이 장마가 끝난 후에도 이를 약 1년간 방치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이 1999. 8. 10. 마을 입구 잠수교에 투기하였던 폐콘크리트를 제거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8. 11. 이 건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한 사실 및 1999. 8. 16. 청구인에게 폐기물 무단투기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위반의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2차위반의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건설폐기물을 취급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서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목재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만이 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동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폐목재를 반입한 사실이 있고,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라목의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콘크리트를 마을 입구 하천에 투기하고 이를 약1년간 방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목재를 반입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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