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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는 ☆☆☆시 ◎◎◎읍 ▣▣▣길 00, 0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 14. 위 식당 내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및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3. 23. ◈◈◈지방법원에서 ◎◎◎시법원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같은 해 3. 2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월에 갈음한 4,80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영업소는 서민식당으로서 2018. 1. 5. 실제 영업을 시작한 후 10일 밖에 되지 않아 운영이 서툰 시기에 이 사건 위반을 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남녀 손님은 옷차림이나 화장 등으로 미루어 청소년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이러한 제반 사정이 참작되어 2018. 3. 21. ○○○지방법원 ◎◎◎◎시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경감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영업신고 시 신고자는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인수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지방법원 ☆☆☆시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점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한 결과,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고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30일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지 않아 달리 그 외에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는 것은 법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행정처분은 누구에게나 법에 따라 공평해야 하므로 이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고 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4. 인정사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등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8. 1. 1.부터 ???시 □□□읍 ☆☆길 00에서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 다. ◎◎◎경찰서의 이 사건 적발 관련 1) 2018. 1. 14. 청구인은 청소년의 신분증 및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맥주 1병, 삼겹살 등 도합 2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사실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았고, 2018. 3. 21. ◈◈지방법원 ◇◇◇◇시법원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처분 경위 1)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8. 1. 14. 이 사건 영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한 사건처리결과를 2018. 3.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및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4. 19.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한 최소한의 과징금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법원 ◇◇◇◇◇시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점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고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차목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4,8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령 등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와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Ⅰ. 일반기준의 제15호바목에 따르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표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4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경찰서장의 적발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8. 1. 14.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방법원 ○○○○○시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점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30일로 경감하고 그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위반 당시 청소년이 성인과 동행한 점, 청소년에게 판매한 금액이 소액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소를 시작한 후 10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위반을 하였으며 이전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8. 3. 21. ◎◎◎지방법원 ☆☆☆☆시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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