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736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조물안전진단 주식회사(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1670-1 ○○빌딩 201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밀안전진단장비 중 자분탐사기(MT), 초음파시험기(UT) 및 정적응력측정기등(이하 “자분탐사기등”이라 한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1. 6. 23. ∼ 2001. 9. 2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장비 중 자분탐사기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2001. 4. 25.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다음 날인 2001. 4. 26. 자분탐사기등을 구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행정처분절차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교량ㆍ터널ㆍ철도ㆍ항만ㆍ댐 등 국가주요시설물, 16층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0㎡이상의 공항청사ㆍ여객터미널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동시에 위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장비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안전점검 등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나.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항시 법적 등록요건인 진단측정장비등을 갖추고 언제든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부터 정밀안전진단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2001. 4. 25.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장비 중 자분탐사기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진단장비 중 자분탐사기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안전진단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안전진단기관 등록요건에도 미달되기 때문에 그 사유는 의견청취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9조의4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행정절차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안전관리수행실태 지적사항 보완내용 통보문서, 영업정지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남○○과 이○○이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유○○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2001. 4.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반법령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되어 있고, 위반내용은 청구인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ㆍ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나, 2001. 3.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초음파측정기등 7종의 장비가 파손 및 분실된 후 점검일 현재 초음파측정기 등 4종은 구입ㆍ보관 중에 있으나, 자분탐사기등은 구입ㆍ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4. 27. 위 자분탐사기등을 구입ㆍ확보한 후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 6. 22.자 영업정지처분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5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처분기간동안은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처분기간 종료일부터 1주일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지실태조사를 받은 후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의 단축 등 회복되는 이익이 없고, 또한 선행처분으로 인한 가중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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