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235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대표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353-24번지 ○○빌딩 5층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 청구인이 2006.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05. 9. 20.경부터 근로자파견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25.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6. 1. 27. ~ 2006. 4. 26.)의 근로자파견사업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 변경허가를 준비하던 중 파견사업관리책임자와 별도로 각종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담당자가 종양발견으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어 휴직을 한 탓으로 변경허가신청을 누락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2005. 12. 3.경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서류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같은 달 29일에야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피청구인의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진하여 누락사실을 신고한 것인 점, 고의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과거 사업소를 변경할 때도 1월정도 경과 후에 신청을 하였는데 그때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고 달리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도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3달 정도 경과 후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점, 사업장 위치변경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받도록 한정하는 파견법령에 부당한 점이 있는 점,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의 존립에 위협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담당자의 갑작스런 휴직으로 변경허가신청을 누락하게 된 것이고 이는 관련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5. 6. 13. 피청구인 관할지역인 ○○시로 위치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신고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와 피청구인이 2006. 1. 9.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 사업장에 재직하며 확인서를 작성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동일인임 점, 청구인이 2000. 6. 21. 신규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여 온 이래 3회의 사업갱신 및 사업소 위치변경허가, 1회의 변경신고 등 수차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의한 변경허가 및 신고를 하고 동법 위반으로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소 위치변경은 동사업의 허가기준 중 하나인 파견사업장의 전용면적의 변동이 초래되어 파견법에 의하여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바, 청구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제4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통지, 파견법위반행정처분통지, 영업정지통지서, 근로자파견사업체이전통보 및 허가관련서류이송요청, 조사복명서, 사업장확인서,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서, 의견제출검토보고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허가관리대장, 근로자파견사업 지도점검결과통보, 점검복명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1.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허가번호 서울○○ 2000-41, 상호: (주)○○엔터테인먼트, 소재지 : 서울 ○○구 ○○동 68-19 ○○오피스텔 705호, 대표자 : 오○○, 허가기간 : 2000. 6. 21. ~ 2003. 6. 23.’로 하여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를 받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2002. 12.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소의 위치를 ‘서울 ○○구 ○○동 274-10호 ○○빌딩 103호, 403호’로 변경하였고, 2003. 6. 16.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이병관’으로 신고하고 사업소의 위치를 ‘서울 ○○구 ○동 274-10호 ○○빌딩 402호’로 변경하고, 허가기간을 ‘2003. 6. 21. ~ 2006. 6. 20.’로 하여 변경 및 갱신허가를 받았으며, 2004. 6. 8. 파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8조에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및 시정지시를 받고 2004. 7. 14.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이○○’에서 ‘권○○’으로 변경신고하였고, 2005. 3. 7.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구○○’로 변경신고하였으며, 2005.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소의 위치를 ‘경기도 ○○시 ○○구 ○○동 90-2 ○○빌딩 2층’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9. 20. ~ 2006. 1. 19. 사업소의 위치를 ‘서울시 ○○구 ○○동 353-24 5층’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하였고, 2005. 12. 29.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하여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박세준’으로 기재하고 사업소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6. 1. 11.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현재 청구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청구인이 2005.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였던 ‘구○○’는 피청구인이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당시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2) 파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동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으로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사항 중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개별기준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1차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월, 2차위반의 경우 허가취소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법령에 무지하여 사업소 이전당시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2000. 6. 21.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차례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온 점,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기 전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계속하여 근무하여 오고 있던 점, 근로자파견사업주는 파견법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밖에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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