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76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통신(대표이사 박 ○ ○) 경상남도 ○○시 ○○동 ○○리 769-1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5.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월 15일(2005. 7. 7. ~ 2005. 8. 2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5월경 ○○시청 네트워크 장비 및 선로교체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낙찰 1순위 업체가 공사설계의 잘못으로 적자가 예상되어 공사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공개입찰을 통해 이 건 공사를 낙찰받았으나, 공사설계상 교체장비의 경우 최초 ○○시청에 네트웍 공사를 한 업체에 우선권이 있어 납품 자체가 불가능하고 납품된다고 하더라도 낙찰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기에 유사한 공사를 하였던 경험을 가진 주식회사 ○○정보기술의 대표 김○○를 찾아가 의논하고 공사계약 전부를 하도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김○○가 5천만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그 대신 최초 ○○시청의 네트웍 장비 및 선로공사에 참여하였던 이○○을 소개하여 그를 청구인의 전문기술이사로 영입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건 공사는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보유자에 한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순히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공사를 공고한 점, 다른 시ㆍ도의 경우 이 건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발주할 경우 부품장비 등을 특정하지 않고 공인된 규격만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장비를 특정지어 시행업체로 하여금 전혀 원가절감을 할 수 없도록 한 점,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의 감독관으로부터 공사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 소속 김△△ 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위 김△△을 통하여 장비업체 직원들과 위 이○○에게 작업을 지시하도록 한 점, 청구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관급공사 및 선로공사 등을 하여 왔고 완공이후 하자담보기간 동안 유지와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거래처와의 계약파기도 예상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대표이사 박○○와 김○○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으로 약식기소처분을 하였으니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 문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의견제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원의 1심판결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였으나 200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시청에서 발주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김○○에게 일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김○○는 이 건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인 이○○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명백한 점,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할 때 영업정지 3월에 해당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량권을 최대한 적용하여 1/2의 감경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7호 정보통신공사업법(2004. 1. 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5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2004. 7. 30. 정보통신부령 제1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허가증, ○○시공고 제2002-294호, 사실확인서, 창원지방법원 판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의견제출서, ○○지방검찰청 처분통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면 ○○리 769-1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정보통신설비ㆍ시스템통합사업 건설, 통신기자재 도ㆍ소매,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 서비스, 위성방송설치ㆍ보수 서비스를 각각 사업의 종류로 하여 1999. 4. 1. 개업하였고, 1999. 5. 11.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을 허가업종으로 하여 당시 부산체신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시공고 제2002-294호와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20020406172-00로 공고한 이 건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이 건 공사의 입찰에는 총 43개 회사가 참여하였고, 2002. 4. 30. 개찰을 실시한 결과 △△통신 주식회사가 1순위로 되었으나 이 건 공사의 계약을 포기하여 개찰순위에 있어 2순위인 청구인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공사전자입찰공고(○○시공고 제2002-294호, 2002. 4. 19.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찰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공동도급불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컴퓨터관련서비스분야 중 시스템통합(SI)부분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주된 영업소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소정 기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억 4,432만 3,050원으로, 2002. 5. 7.을 계약일로, 2002. 5. 14.을 착공일로, 준공예정일을 2002. 7. 16.로 각각 기재하여 ○○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2002. 6. 25.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당초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은 2004. 8. 27. 청구인 대표이사 박○○를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2004. 8. 31. 약식기소처분을 하였으며, 범죄처분사실을 청구인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와 그 결과를 다시 ○○지방검찰청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피의자 박○○는 1999. 5. 11. 부산체신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등록 1등급 허가를 받은 (주)○○통신의 대표이사, 같은 김○○는 1999. 8. 26. 부산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주)△△정보기술의 대표이사, 같은 이○○은 무등록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주)○○소싱의 기획실장으로서 회사를 김□□과 동업 운영하던 사람인바, 1. 피의자 박○○, 같은 김○○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중 략) 피의자 박○○가 이전에 본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지인인 피의자 김○○에게 공사를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의자 김○○는 이를 승낙하고 실제 공사업자로 상피의자 이○○을 추천하여 본건공사를 상피의자 이○○에게 하도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2. 5. 중순경 △△시 △△동 702의 15 소재 (주)△△정보기술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본건 공사를 상피의자 이○○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되 피의자 박○○와 상피의자 이○○이 이전에 안면이 없는 사이임을 감안하여 피의자 김○○가 보증인 자격으로 피의자 박○○와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인 상피의자 이○○에게 하도급하고, 2. ~3. (생 략) (마) 청구인 대표이사 박○○와 김○○가 체결한 2002. 5. 25.자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는 "○○시청"으로, 원도급 공사명은 "○○시청네트워크장비 및 선로교체공사"로, 계약금액은 "발주자로부터 최종정산금액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단, 부과세별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로, 수급인은 "(주)○○통신 박○○"로, 하수급인은 "(주)△△정보기술 김○○"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바) 이○○이 2004. 7. 23.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이 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은 없고 김○○와 친분관계가 있어 구두로 하도급을 받았으며, ○○시청에서 이 건 공사의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보기술에 주었고, 주식회사 △△정보기술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해 주었으며, 청구인 대표이사 박○○가 청구인의 명함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였는데 부장 김△△이 청구인의 명함을 파 주어 그것을 ○○시청 전산담당자에게 건네주고 청구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주식회사 △△정보기술의 대표인 김○○가 2004. 7. 26.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김○○는 2002. 5. 25. 김해시 외동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청구인 대표이사 박○○와 이○○이 있는 자리에서 위 박○○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았으며, 위 박○○가 이 건 공사의 입찰순위에 들어 있어 공사를 도급받게 되었으나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여 있다고 하니 위 박○○가 계약을 하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기에 이○○을 소개해 주면서 위 박○○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10. 30. ○○지방검찰청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1항 위반(일괄 하도급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04. 11. 24.까지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4. 11. 24.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12.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은 결과, 청구인 대표이사 박○○가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심 재판 판결선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도록 결정하였다. (차) 창원지방법원은 2005. 6. 3. 청구인 대표이사 박○○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동일한 이유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2004. 1. 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7호, 동법 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5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2004. 7. 30. 정보통신부령 제1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체신청장이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4. 1. 29.에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동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박○○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정보기술의 김○○와 이 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주식회사 △△정보기술의 김○○는 2002. 5. 25.경 위 박○○와 이○○이 있는 자리에서 위 박○○와 이 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았고, 위 박○○에게 이○○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 이○○은 김○○와 친분관계가 있어 구두로 이 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 회사의 부장인 김△△이 청구인 회사의 명함을 파 주어 그것을 ○○시청 전산담당자에게 건네주고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위 박○○는 2002년 5월 중순경 이 건 공사를 위 이○○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되 안면이 없는 사이임을 감안하여 김○○와 이 건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위 김○○가 위 박○○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이○○에게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약식기소처분과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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