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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폐지손실보상불가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01 영업폐지손실보상불가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울산광역시 ○○구 ○○면 ○○리 409 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8. 23.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하도 공사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구 ○○면 ○○리 479-11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건물(청구외 박○○이 1997. 3. 1. 부터 임차하여 칠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7. 8. 20. 이사를 갔음)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여 위 공사기간(1997. 7. 15.- 1998. 7. 14.)동안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8. 29.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공공사업용지외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로가 폐쇄된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이 불가하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위 건물인근에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하도 공사가 진행되어 주간선도로가 폐쇄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통행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위 건물은 공공사업용지외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로가 폐쇄된 것이 아니므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요구에 대한 회신문(1997. 8. 29.),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철도청은 1997. 7. 15. - 1998. 7. 14. 기간 예정으로 ○○해 ○○선 월내-남창간 서생(온양)지하도 신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7. 8. 23. 위 공사로 인한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29. 청구인 소유 위 건물의 위치상 공공사업용지외일뿐만 아니라 통행로가 폐쇄된 것이 아니므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소유의 위 건물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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