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19.부터 ○○시 ○○읍 ○○길 35-17 ○○아파트 1○○-1○○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20. 7. 8. 2020년 하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CCTV점검 시 보조교사로 임용된 보조교사 이○○이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안전설비 점검, 차량운행, 물품구입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후 보조교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7. 31.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8. 27. 의견제출을 받고, 같은 해 8. 28. 청문을 거쳐 같은 해 9. 15.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6조제4호를 처분근거로 운영정지 3개월 갈음 과징금 6,300,000원,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9. 15.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5호를 처분근거로 [보조금 부정수급(1,806,000원) - 이○○ 교사를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로 임면하고 ‘실제 아동을 보육’해야 하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2020. 5. 1. ~ 6. 30. 기간 동안 실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보조금 허위청구·부정수급함(2020년 5~6월 농촌특별근무수당 및 담임교사 지원비,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보조교사 인건비)]를 위반내용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6,300,000원 부과(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갈음)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20. 11. 1. ~ 2021. 1. 31.)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및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지난 2020. 7. 8. 하절기 급식위생, 안전방역관리 및 CCTV 점검 결과 청구인이 보조금 1,806,00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이○○ 교사의 업무수행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미리 단정한 상태에서 이○○ 교사를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로 임면하고 ‘실제 아동을 보육’해야 하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총족하지 않았다면서 위 기간 동안 실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보조금을 허위청구·부정수급 하였다면서 실제로 이○○ 교사를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지도 않은 채 보조금 환수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행정처분명령서상 위반내용에는 ‘실제 아동을 보육’해야 하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행정처분명령서상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2020년 5월과 6월은 날씨가 좋고 외부놀이하기에도 매우 적합하여 주변 놀이터와 공원으로 실외활동 수업이 거의 매주, 매일 있었음을 어린이집 보육계획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건 이○○ 교사는 위 기간 동안 실외활동 등 수업시에는 보육ㆍ놀이ㆍ학습ㆍ급식 등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의 업무에는 유희실 정리 및 교구장 청소, 교사실 청소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등의 어린이집 청소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사가 담임 및 보조교사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교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실외업무(차량운행, 안전설비 등)만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 교사는 교사의 업무를 분명히 수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의 예단과 더불어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과 보육교사의 관계 청구인과 이 사건 보육교사는 부부사이이다. 청구인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떨어져 생활하다가 퇴직하여 2018년부터 이 사건 교사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교사는 떨어져 생활하는 동안 어린이집 원장인 청구인 혼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가장인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청구인이 안쓰러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남편으로서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 등을 2020년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해왔다. 이러한 업무들을 처리해 온 경험들이 있기에 청구인과 이 사건 보육교사와의 관계를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에는 남편인 보육교사가 임면 후 교사업무 외의 실외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오해를 할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보육교사는 교사업무 외에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일들이고 누가해도 해야할 일들을 보육교사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보육교사 역할 이외에도 배우자로서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일들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입장 및 상황 청구인은 50대 중반으로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최선을 다하여 어린이들을 돌보기로 다짐한바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면서 2012년부터 혼자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지방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퇴직하여 2018년도부터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6년도부터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자격이 되었음에도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지내오다가 2018년도 6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 이때에도 보조금을 수급함에 있어 부정이나 의혹이 없도록 몇 번이고 망설이고 확인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청구인은 그동안 보조금을 수급함에 있어 한 치의 잘못과 부정이 없도록 확인하면서 신청해왔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 수급금액은 1,806,000원으로 되어있다. 이 금액은 5월 담임교사 보조금과 6월 오전 보조교사 보조금의 합계이다. 만일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마음이 있었다면 오전 보조교사 보조금 뿐 아니라 오후 보조교사 인건비 1,002,000원과 오후 사용자 부담금 54,000원 모두를 총 보조금 합계액이 2,862,000원이 되도록 모두 청구했을 것이나, 청구인은 오후 보조교사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고 오전 보조교사 지원금만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6월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나 단 한 번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없다. 이번 사건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배우자인 남편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청구인을 도운 것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였다고 오인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전혀 없다. 이는 그동안 보조금을 계속해서 수급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청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는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45,096,000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83,000,000원 등 총 228,096,000원의 대출금이 있으며, 가계일반대출금 4,900,000원의 신용대출이 있다. 현재 청구인의 수입만으로 매월 대출원리금 상환과 노부모 봉양 및 청구인의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청구인도 가계일반대출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청구인은 누구보다도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서 어린이 보육과 관련된 아동학 전공(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행정처분으로 위와 같은 과징금 6,300,000원 부과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가혹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에는 어린이집 운영의 존폐가 달려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어 앞으로 더욱 어린이 보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금번 처분을 거두어 주시 간곡히 요청한다. ‘행정처분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가하는 제제인 만큼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혜량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더욱 더 보조금 수급에 대하여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보조금 수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수급을 생각해 본 적도 한 적도 없음을 깊이 헤아려 주기 바란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정과, 청구인의 사정, 청구인과 이 사건 교사와의 관계, 어린이집의 여건, 그 동안 보조금 수령실태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억울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어린이집용 대응지침V판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어린이집 대응지침V판에 따르면 어린이집내 접촉의 최소화,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금지, 집단행사, 교육취소 및 연기 등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어린이집 대응지침V판을 살펴보면 3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목차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접촉의 최소화, 어린이집내 보육, 특별, 외부활동시 접촉 최소화 안내 및 집단행사 교육 둥 자제하되 필요시 생활 속 거리두기 안전수칙 및 실천지침 준수 철저]로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집 대응지침V판 어디를 보아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금지라는 지침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린이집 대응지침V판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보육시간 중 청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보육시간 이후에 청소를 해야 할 것이며 보육해야 할 시간에 청소를 한다는 것은 보육아동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를 담당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업무와 보육업무의 업무분장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보육시간 이외에 별도로 청소업무만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퇴근을 미루고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어린이집 청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도 과연 일과시간 이후에 청소를 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피청구인은 보육시간에 청소하는 것이 아동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안전관리를 위한 정리정돈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전문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청소 또한 교사실, 사물실, 교재실, 현관 등 아이들 보육에 반드시 필요한 곳을 청소하였으며 더욱이 이○○ 교사가 초임이다 보니 하나라도 더 배운다는 자세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와 등하원시 어린이들 인솔 및 바깥보육 활동에 더욱 노력한 것이다. 다) 이○○ 교사의 실내업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교사는 어린이들의 외부활동을 위한 계획수립과 각종 교보재의 준비,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바깥놀이와 아이들 인솔시 항상 동행하였고 바깥놀이 중 언제 발생할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였다. 또한 여교사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많은 배려를 하였다. 이렇게 이○○ 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이들의 양육과 놀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살내에서의 노출이 많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의 여건과 분위기상으로는 작성한 확인서에 실내활동이 거의 없다고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담임 및 보조교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교사는 법적으로 바깥쪽 안전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안전을 위해 직접 청구인에게 건의하여 2020년 2월경 계단을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실외활동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사진과 비용지출 영수증을 첨부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견학 또는 시설방문 등이 모두 불가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실내보육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 앞뜰 산책과 놀이터에서 바깥놀이를 한 것이다. 청구인이 속한 어린이집은 시청이나 상급관리 기관에서 말하는 외부활동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 여기서 언급하는 외부활동은 어린이집 외부의 견학 또는 방문이 아니라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뜰과 놀이터에서의 활동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교사가 실내에서 보조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CCTV 영상을 캡쳐하여 첨부한다. 이상과 같이 이○○ 교사는 실내에서의 업무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교사가 CCTV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내업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 교사의 임면 이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교사의 임면이력이 8개월간 5번의 직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점검 후 관리인, 운전기사로 직위변경한 것을 보면 이○○ 교사가 관리업무와 차량업무를 주로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사의 임면이력 변경시기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점검 직후인 2020. 7. 14. 관리인, 2020. 8. 14. 운전기사, 2020. 10. 13.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되어있다. 이는 이○○ 교사가 담임교사, 보조교사로 지내오다가 감독기관인 피청구인의 점검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은 충실하게 임면이력을 변경하면서 규정대로 임면신고한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직위변경한 것을 보고 이○○ 교사가 관리업무와 차량업무를 주로 했었다고 단순히 추측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는 추측에 의한 판단으로 적법한 판단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과 이○○ 교사의 현재 상태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연장 담임교사를 오래전부터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상태에서 2020. 10. 13.이후 이○○ 교사를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임면하여 활용하고 있었고 11월 다른 연장반 교사가 올 때까지 책임을 다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피청구인의 점검 이후 본인은 어린이집을 위해 정말 열심히 교사로서 소임을 다하여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평가와 점검 당시에 받은 충격과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고 교사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 과거의 직업으로 떠나려 하였으나 오전 7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다른 교사들이 있기 힘든 시간 때에 청구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차량을 맡아주어 원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청구인이 어린이집과 청구인을 위해 마음을 돌려 교사로서 계속 어린이집을 위해 일해달라고 여러 번 설득하였으나 한번 떠난 이○○ 교사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하였다.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금도 구인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5) 결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너무나 크고 생계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모쪼록 이러한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결정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16.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읍 ○○길 35-17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2020. 7. 8. 해당 어린이집 하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CCTV점검시, 보조교사로 임용된 이○○ 교사의 실내 보육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원장 및 이○○ 교사 면담결과, 실내에서 직접 보육한 것보다 동료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인 ‘급·간식 장보기, 외부활동, 안전설비 점검, 차량, 물품구입’ 등의 업무를 했으며, 해당 반 중 1명은 슬기반 송○○ 교사가, 2명은 행복반 김○○, 최○○, 박○○ 교사가 보육한 것이 확인되어 실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보조교사 인건비를 부정수급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운영정지 3개월 갈음한 과징금 6,300,000원 부과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통지를 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청구인은 2020년 6월은 날씨도 따뜻하고 외부놀이하기에도 적합하여 주변 놀이터와 공원으로 실외활동 수업이 거의 매주, 매일 있었고, 실외활동 등 야외 수업시에는 보육ㆍ놀이ㆍ학습ㆍ급식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의 업무에는 유희실 정리 및 교구장 청소, 교사실 청소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등의 어린이집 청소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교사의 업무를 분명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 6월 경기도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이 연장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v판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접촉의 최소화,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금지, 집단행사ㆍ교육 취소 및 연기 등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6월 날씨가 따뜻하여 실외활동 수업이 거의 매주, 매일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맞벌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대응지침을 위반하여 실외 활동을 한 것이며,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의 주 업무는 보육이며, 청소업무는 보육시간 이후에 해야 할 것이며, 보육해야 할 시간에 청소를 한다는 것은 보육아동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보조교사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하며,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년 보육사업안내 455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예시로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①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② 담임교사의 보육ㆍ놀이ㆍ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ㆍ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③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보조교사로 임용된 이○○ 사는 (2월~) 차량설비, 바깥놀이 등 실내보다 실외 활동(장보기, 교재교구, 차량업무) 위주로 해서 실내근무가 거의 없어 CCTV 확인이 안됨”이라고 작성하였기에 이는 명백하게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한 것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보조교사와 부부사이로 가장인 남편을 대신해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청구인이 안쓰러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남편으로서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노력하였고, 보육교사 취득 전에도 함께 생활하면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 등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업무들을 처리해 온 경험들이 있어 보조교사 임면 후 보조교사 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보육교사 업무 외에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일들이고 누가 해도 해야 할 일들을 보육교사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보육교사 역할 이외에도 배우자로서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일들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교사의 주요 업무는 통학차량 운행, 장보기, 교재교구 구입 등으로 이○○ 교사가 수행한 통학차량 운행은 운전기사로 임용하고, 장보기, 교재교구 구입등 어린이집 관리업무는 관리인으로 임용하여 근무했어야 하는 것으로 남편으로서 어린이집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해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면보고 후 직종에 맞게 근무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2020. 7. 8. CCTV점검시 아동학대 관련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 영상 확인 중 남자 보육교사 근무사실이 확인된바 없으나 점검 후 통학차량에 있던 이○○ 교사와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조교사인 것을 알게 되었고 CCTV 영상 모니터링시 보육활동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5월 ~ 6월(CCTV영상 저장이 60일 저장으로 설정되어 있었음) 기간 중 이○○ 교사의 보육실 근무영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2월부터 차량설비, 바깥놀이 등 실외활동(장보기, 교재교구, 차량업무) 위주로 해서 실내근무가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한 것이다. 이○○ 교사의 임면이력을 보면 2020. 2. 14. 다정반 담임교사로 임용, 2020. 6. 15. 보조교사, 2020. 7. 14. 관리인, 2020. 8. 14. 운전기사, 2020. 10. 13.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변경하여 임용 후 8개월간 5번의 직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점검 후 관리인, 운전기사로 직위 변경한 것을 보면 이○○ 교사가 관리업무와 차량업무를 주로 했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서 고발인 조사에서도 청구인은 5월부터 아이들이 점차 등원을 하면서 이○○ 보육교사는 실내 보육보다는 사실상 바깥놀이 활동, 차량운행, 물품구입, 안전설비 관리 업무 등 여자 교사들이 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보조금 지원대상 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인건비 등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결과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건 진행 중이다. 또한 담임교사로 근무했던 2020. 2. 14~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2월 ~ 4월은 코로나 19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로 등원아동이 많지 않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2020년 5월 ~ 6월 기간만 부정수급기간으로 산정하여 처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어린이집 원장이 남편을 담임교사, 보조교사로 임용 후 차량 설비, 바깥놀이 등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한 후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기에 피청구인이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3개월,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청문결과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정지 3개월을 과징금 6,300,000원 부과로 변경처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6,300,000원 부과와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외부활동 시 접촉 최소화의 규정만 있을 뿐 외부활동 금지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2020. 5. 29. ~ 6. 14. 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지역 긴급 방역조치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512(2020. 5. 29.)호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한해 어린이집 접촉 최소화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기준을 강화된 지침대로 준수하도록 안내한 바 있어, (기 제출한을 제6호증) 여성보육과-17745(2020. 6. 1.)호로 외부활동 금지에 대하여 전체 어린이집에 재안내 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2020. 6. 8. 18:33 수신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보육과-17409(2020. 5. 28.)호로 안내한 지침에서 외부활동은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이들의 실내 보육 답답함 해소라는 이유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당시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아동들이 외부활동을 하고 있어 감염이 우려된다’라는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었는데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는 야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것은 감염 취약계층인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청구인은 정해진 시간 외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청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나,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 중 청소를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피청구인은 어린이집을 담당하면서 2018년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에 보육교사가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던 중 아이가 뒤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소기로 콧등에 상해를 입게 하였던 사건을 예로 들고 싶다. 또한, 보육시간 중 청소 시 발생하는 먼지와 유해물질들은 영유아에게 해로운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과 시간 이후에 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교사실, 사무실, 교재실, 현관 등 아이들 보육에 반드시 필요한 곳을 청소하였다는 이○○ 교사는 점검 중 CCTV 영상 확인 시 보육 뿐 아니라 청소하는 모습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교사가 법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안전을 위해 베란다 쪽에 계단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이는 비상재해대비 시설로, 어린이집은 비상 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주출입구 반대 방향에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구 또는 유사 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으로 이를 평소 아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확인서 작성 당시 여건과 분위기 상 작성한 확인서에 실내 활동이 거의 없다고 작성되었다는 이유와 CCTV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내 업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점검 중 이○○ 교사의 아이들 보육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 통학차량에 있는 이○○ 교사를 보았으며, 또한, 점검 당시 2월부터 차량설비, 바깥놀이 등 실외활동(장보기, 차량 등) 위주로 하였기에 실내 근무가 거의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이○○ 교사가 피청구인을 찾아와 상담 시 이○○ 교사 담당반 아동을 다른 반 교사들이 보육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직접 확인서로 작성함으로서 실제 보육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교사가 여교사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양육과 놀이를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조교사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야 하며 담임교사는 평일 8시간을 담당반 교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여교사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남자교사를 보조교사, 담임교사로 임면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청구인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에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였어야 하고, 보육교사와 보조교사로 임면이 되었으면 직위에 맞게 실제 아이들을 보육실에서 보육하는 업무를 했어야 마땅하다.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오전에는 등원 아동 인솔, 바깥놀이, 오후에는 물품구매와 청소, 바깥놀이 활동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보육교사와 보조교사의 실제 업무이자 주 업무인 직접적 아동 보육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더욱이 보조교사로서는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할 수 없도록 보육사업 지침 내에 명시가 되어있다. 피청구인의 점검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직위를 변경하였고 충실하게 임면이력을 변경하면서 규정대로 임면보고 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제 보육 업무를 하지 않고 차량 운전, 어린이집 관리 등의 업무를 했을 경우 ‘운전기사’, ‘관리인’의 직위로 임면하는 것이 맞다고 청구인도 생각하고 직위 변경을 한 것이기에,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실제 해당 반에서 직접적으로 보육하지 않았으면서 ‘담임교사’, ‘보조교사’로 임면 보고하여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현재와 같이 ‘운전기사’, ‘관리인’ 등의 직위로 임면 보고할 수 있음에도 해당 직위로 임면보고 하지 않고 담임교사, 보조교사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명백하게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교사 보조금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교사 보조금은 실외활동 보조, 운전, 설비 등의 업무를 하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니다. 이는 해당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피청구인이 보조금 반환 처분을 한 것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환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27"></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 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25"></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3. 19.부터 ○○시 ○○읍 ○○길 35-17 ○○아파트 1○○-1○○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7. 8. 2020년 하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CCTV점검 시 보조교사로 임용된 보조교사 이○○이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안전설비 점검, 차량운행, 물품구입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후 보조교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7. 31.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8. 27.의견제출을 받고, 같은 해 8. 28. 청문을 거쳐 같은 해 9. 15.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6조제4호를 처분근거로 운영정지 3개월 갈음 과징금 6,300,000원,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제2호가목2)마)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하고 그 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운영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등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6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고 그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이다. 다만, 시장 등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미리 청구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단정 후 보조교사 이○○이 실외 업무(운전, 설비 등)만을 담당하여 보조교사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였다면서 실제로 보조교사를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지도 않았는바, CCTV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교사가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보조교사 이○○은 부부사이이기에 보조교사 업무 외에도 청구인과 함께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도와준다던지 마찬가지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어린이집 관리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사 업무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보조교사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위 안내에서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하는 경우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보조교사 이○○은 5, 6월 바깥놀이 활동과 물품구입, 교구교재구입, 안전설비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장인 청구인은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영유아보육법」제45제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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