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동 ○○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7. 8.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자가 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등ㆍ하원 시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7. 14. 및 7. 2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장보육 전담 교사가 근무 시간을 미준수하고 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9. 1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28.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①보조금 5,489,750원 반환처분, 같은 법 제4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②시정명령 처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③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2. 3. 2.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2대 원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2022. 7. 14. ○○시 여성보육과에서 불시에 시행한 점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시간 미준수)을 이유로 보조금 5,489,750원 반환, 운영정지 1년(과징금 30,000,000원)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경영이 현실적으로 영세하고, 환경이나 여건 자체가 어린 연령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환경인지라, 인력의 운영이나 모집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 점검 시에 지적받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렇게 과다한 금액이 책정된 것은 2022. 7. 14. 점검 당시 원장이었던 한○○의 수검 자세 미숙과 진술이 정확하지 못한 것에 그 주된 이유가 있다. 그 당시 이○○라는 연장 보육교사가 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연장 보육교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에 있지 못하고 부재중이었던 점과, 그 연장 보육교사의 임무를 전 원장인 한○○이 점검을 받은 결과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생긴 오차임을 밝힌다. 따라서 청구인의 판단으로 파악했을 때, 5,489,750원은 그 적용 시간과 기준을 과다하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잘못 계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보육 교직원 및 교사 근무 환경개선금 650,000원에 더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운영비 보조금, 2022년 3월~7월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 4,389,750원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4,389,750원+650,000원=5,489,750원이라는 산출 방법은 연장 보육교사가 5개월 14일 동안 모든 연장근무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점검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으며, 연장 교사의 근무 시간을 재산정해서 책정했을 때 그 이하 금액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준하는 보조금 반환으로 재산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2022. 11. 15. 기준, 그 당시 여성보육과 불시 점검일에 근무했던 원장 한○○ 대표는 2022. 7. 31.부로 퇴사한 상태이며, 연장근무 보육교사였던 이○○ 교사 역시 퇴사한 상태이다. 잦은 교사들의 이직과 이동이 결국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속되는 한, 영유아보육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더욱더 영세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1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았을 때, 피청구인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를 연간 총 수입금액 2억 이상~3억 미만으로 책정하여 최고액인 3,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결국 1일당 과징금액을 85,000원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으로, 이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작년 수입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연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바, 여름이나 겨울을 보육기준으로 정할 경우, 그 산정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그에 대한 기준을 달리할 경우 최고 과징금액인 3,000만 원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정 보조금의 책정에 대하여 추가 반론하건대, 피청구인은 부정수급 책정 기준일을 3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단 한 시간도 연장보육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부과하였다. 당시 연장 보육교사는 진술 자체를 7시 반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며, 특히 연장 보육 시간에 남아 있는 원아들에게 석식까지 무료로 급식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점검 당일 여성보육과 주무관의 추궁에 혼선을 빚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현재도 운영 중인 시설인바, 영세한 규모의 작은 시설에서 원아들 대부분의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부모들의 주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의 관심과 성실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를 원치 않는다. 또한 어린이집이 주거지로부터 멀어지면 통학이 힘들게 되고, 학부모의 출퇴근에 생기는 문제 등 학부모는 전원이나 폐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제적 상태를 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증금 ◎만 원에 월 임대로 △만 원을 계속 지출하는 상태이며,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역시 힘든 상태이다. 그리고 시설의 관리 및 보수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영유아보육에 관한 학대나 보육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특성상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과 아동학대에 관한 어떠한 양보도 없이 최선을 다해 복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학부모의 칭찬과 CCTV 관리업체 대표의 관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극복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통보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4) 보충서면 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조금 5,489,750원은 연장 보육교사가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1일 4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다만, 그에 대한 근무 시간이 1일 1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이 이탈되어 있기에 월 산정 30시간을 미준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1일 4시간을 나눌 수 없다는 계산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그에 대한 과다한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1일 미준수 시간을 1시간씩으로 계산했을 때 주 5시간, 월 20시간을 미준수하였기에 그에 따르는 불법보조금을 책정하여야 함이 옳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일 4시간, 주당 20시간, 월당 80시간 전체를 환수하였기에 현재의 어려운 청구인의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5) 보충서면 Ⅱ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를 선발ㆍ임명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근무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피청구인이 이미 인정하는 사실이며, 그 과오와 책임은 분명 인지하고 있다. 다만 세부 적용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과 같이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이 결정한 불법보조금 반납고지서를 보면, 보조금 반환 금액은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4,839,750원으로 되어있다. 또 한 장의 별지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650,000원이 별도 발부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교사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금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그 금액이 포함되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어린이집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징금 적용 부분에까지 미침을 알 수 있다. 부정수급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됨으로써 결국 과징금액 적용 기준도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킴은 물론, 폐원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 1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1일 1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이 이탈되어 있기에 월 산정 30시간을 미준수하였음에 피청구인은 1일 4시간을 나눌 수 없다는 계산으로 위 고지 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점과, 2차 보충서면에 위의 열거한 내용과 같이 근무환경개선비는 제외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연장반 교사 이○○가 1일 3시간, 18시 30분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거짓으로 입력하여 보조금 5,489,750원을 부정 수령 하였고, 이는 청구인도 점검 당시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 관련 국민신문고로 연장 보육 시간 미준수 등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하여 민원 내용을 확인한바, 대표자 정○○, 전(前)원장 한○○, 타 어린이집 원장 이○○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업무 일부를 수행함, 연장반 교사 이○○는 연장반 운영시간 미준수한 사유에 대해 교사 채용 진행 중으로 연장반 운영을 18시 30분까지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면담 시 연장반 교사 이○○는 2022년 3월부터 점검일까지 연장반 근무를 15시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전(前)원장 한○○의 수검 자세 미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역시 대표자로서 이를 인정한 사항이며, 연장 보육 교사인 이○○ 역시 확인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오차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그 범위 및 구체적인 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이 보육사업안내이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 Ⅳ.보육 교직원 관리. 9. 보육 교직원 복무 관리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 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보육 전담 교사 의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Ⅹ.보육예산지원. 18.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에 따르면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시 30분)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게 지원되는 항목은 인건비 보조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령을 종합하면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1일 4시간 이상, 그리고 19:30까지 연장반을 운영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마도 청구인인 연장 보육 전담 교사가 근무하기는 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환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일부만 환수할 수는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5,489,750원(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 보조 4.839,750+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50,000원)과 같은 법 제44조 3호(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른 시정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어린이집 행정처분 세부 기준(법 제38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이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으로 1차 위반의 경우, 그 처분 기준이 운영정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30,000,000원)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전환 의견 시 제출한 2021년 합계시산표에 의하면, 2021년 연간 총수입금액은 □원(총수입 ▣-단기차입금 ■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 기준) [별표1의 4]에 따르면 연간 총수입금액 200백만 원 이상~300백만 원 미만일 경우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액수는 85,000원으로 1년 산정 시 3천만으로 산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연장반 교사 근무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항으로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명령,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은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연장근무 시간을 미준수하였음에도 고의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적지 않은 점, 원칙적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재원 아동 및 보호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03"></img>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01"></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99"></img>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8.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마. 지원 단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25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자. 유의사항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위반 사실) 확인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어린이집 합계시산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7. 8.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자가 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등ㆍ하원 시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7. 14. 및 7. 2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연장 보육 전담 교사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97"></img> 다) 피청구인은 2022. 9. 1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28.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①보조금 5,489,750원 반환 처분, 같은 법 제4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②시정명령 처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③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2021년도 합계시산표에 의하면 단기차입금을 제외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1년 연간 총수입금액은 □원이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 보육교직원의 복무 나목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보조금 반환 부분 청구인은 연장 보육 시간을 19시 30분이 아닌 18시 30분까지만 운영하여 1일 1시간 정도 연장 보육 시간을 미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미준수한 부분만이 아닌 전체 연장 보육 지원금을 환수하는 피청구인의 보조금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 및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의하면,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란 ①연장 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영아반 3명(0세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③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하여야 하며,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25천 원 및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30천 원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연장반 운영시간인 19시 30분까지 근무한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석되는바, 연장반 운영시간보다 1시간가량이 미달되어 운영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보조금 5,489,750원 반환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일 4시간 중 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 보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연장 보육을 실시한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등을 살피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위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의하면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기준과 운영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부분 우선, 청구인은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 액수는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 4,839,750원만 해당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이 아닌 교사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금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과징금 액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하며,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게는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30천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산정 기준에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는 연장 보육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은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별표 9] 2. 개별기준 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으로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에 달하는 처분이 아닌 그보다 경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보조금 5,489,750원 반환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이 과도하게 책정됨에 따라 영업정지 1년에 갈음하는 과징금액이 최대금액인 3천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을 제3호증의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1년도 합계시산표를 기준으로 연간 총수입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연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위 합계시산표상 연간 총수입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합계시산표를 토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이 □원에 달하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 관련 [별표 1의4] 2. 과징금의 산정방법 5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200백만 원 이상 300백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85,000원’을 부과하였는데, 같은 표 1. 일반기준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최대금액인 3천만을 부과한바, 피청구인의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시정명령 부분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연장 보육을 실시하였으나 근무 시간이 다소 부족한 사실은 인정하나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의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보육 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 법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2. 보육 교직원 복무 나목에서는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은 평일 8시간(연장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Ⅳ. 보육 교직원 관리 9. 보육 교직원 복무 관리 가. 교직원의 근무 시간에 의하면 연장 보육 전담 교사의 근무 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214 페이지), 자. 유의 사항에서는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 안정적인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장반이 18시 30분(또는 40분)까지만 운영되었고 연장 보육 전담 교사가 1일 3시간 근무한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의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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