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이 급식 관리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마을1로 00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1. 10. 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2013. 9. 5.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유한 사실이 재차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같은 법 제33조(급식관리)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19. 영유아법 제45조, 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해오던 중 2013. 2월경 이 사건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성명 미상인 지역주민으로부터 ○○○간장(이하 ‘견본품간장’이라 한다)을 한 번 사용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유통기한이 2013. 6. 16.로 되어 있는 신품상태의 견본품간장 작은 병 1병을 샘플로 기증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 내 주방에 무심코 보관하고 있다가 2013. 9. 5. 10:20경 보건복지부 조사관 1인, ○○도 주무관 1인, ○○시 주무관 1인, 피청구인 담당 주무관 1인 등 4인 1조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의 불시 지도점검 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사실이 적발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견본품 간장을 구입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며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간장이 미개봉 상태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감사반은 간장을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태로 보관하였고 지금 발견되었으니 그 사실을 인정하라 하였으며, 또한 감사반은 1인당 급간식비 지출단가 금액이 기준단가 금액보다 미흡하다고 하며 사실 확인을 강요하는바, 청구인은 감사의 중압감으로 인해 경황이 없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무 감독기관인 ○○○구청장은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감사 당일 이미 견본품 간장을 폐기하였기에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1인당 급식간식비의 지출단가 금액 계산이 잘못된 것임을 피력하였다. 청구인은 2011. 7. 27.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관련해서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청구인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청문실시 및 의결서 제출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선처를 요청한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유통기한 적용 대상 품목에 간장이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 고시 제2007-3호(2007.1.12.)에 따르면 종전의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사유로는 현행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에는 그 부패와 변질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품질이 좋은 상태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일괄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위 고시에 의거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 이후에도 식품위생법 상이나 영유아법 상 어디에도 유통기한 경과에 대한 벌칙규정은 있으나 품질유지기한 경과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 취지가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없는 제품까지 유통·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는 자원 낭비요인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립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유통기한 경과한 완제품으로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한 위법성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8 규정에 따르면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의 규정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어느 조항에도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반 및 피청구인 등은 모두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간장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까지 처분대상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합동점검 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견본품 간장 외에도 급간식비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급간식비 지출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계산근거와 내용을 제시받지 못하고 지도점검 공무원의 일방적인 계산결과에만 의존하여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점검반이 돌아간 후 회계장부와 대조하여 직접 계산을 하고 검증한 결과 오히려 초과지출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 시에 잘못된 지적임을 문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정명령의 여파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줄 몰랐고 이미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이 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 존립을 위한 재판과정이 계속되고 있었고 행정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렸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5) 「주택법」 제44조에 따르면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 따르면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여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고, 행정청에게도 위 규정은 준칙일 따름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행정청에서는 행정절차상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이를 어길 때 감독이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렇듯 주변에는 관계법령에 서로 누락되어 있는 내용으로 인하여 행정청간의 법 적용 기준이 다르며, 이로 인하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청에서는 이러한 공백이나 누락된 요소로 인하여 피해가 양산될 소지가 있거나 예견되어지면 행정청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통하여 보다 엄격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낙찰 받아 현 소재지에서 운영해 오던 중 그 관리주체가 분양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찰을 강행한 이후로 존립이 어려운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의 부당함을 관련 부처에 호소하였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준칙일 따름이어서 처벌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2013. 3. 4. 이 사건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소당하여 1심 재판이 속행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존립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어 온 신경이 1심 재판과정에 치중되어 있었고, 따라서 2013. 9. 5. 지도점검 시까지 이 사건 원인이 된 견본품 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문 당시에도 증언하였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간장은 대부분 1.85L 용량의 샘표간장이며, 견본품 간장을 보관한 그 이후에도 계속 샘표간장을 구입하여 왔던 사실을 구입영수증 사본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였지만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았다. 7) 청구인은 평소에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및 실질적인 아동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로인해 2011. 12. 8.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고, 그 이듬해인 2012. 12. 20.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 받기도 했다. 또한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소송에 휘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 및 방침에 적극 호응을 하여 2013년도 평가인증 재인증1기로 참여하여 평가인증에 통과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의 원아들이 상당수이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해 시간영장하여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청문절차 이후 운영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며 재차 선처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위 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거의 체념상태에 있다가 하도 억울하여 얼마 전 간장제조공장에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 간장은 유통기한 대상품목이 아닌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품목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뒤늦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8)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 또한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 간의 협조나 행정응원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정립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품질유지기한 대상품목을 유통기한 위반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한다면 식품위생법상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과도하게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평정대하지 못하여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모순이 있게 된다. 행정청에서는 지금이라도 품질유지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은 공장출하 상태의 소용량 간장을 단순히 기한을 지난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이 사건 처분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오해한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영유아법 제33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청의 지도점검 시 두 차례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여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위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로써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개월 처분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이 급식 관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3. 9. 5.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에서 적발된 식재료는 견본품 간장으로 이 견본품 간장을 구입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며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데다가 미개봉 상태였으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근거로 간장은 유통기한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아닌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확대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급식 관리 위반사항이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사용한 적이 없는 견본품 간장의 보관이었다는 점, 식품위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면 간장은 유통기한 적용대상 품목이 아닌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이라는 점, 또한 청구외 입주자대표회의와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진행 중으로 모든 신경이 재판과정에 치중되었다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견본품 간장을 구입한 것도 아니며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평소에 영유아 보육환경의 개선 및 실질적인 아동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다면, 간장의 유통기한이 2013. 6. 6.까지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며, 또한 2011년 한차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유념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식재료의 유통기한에 신경을 썼어야 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어린이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 관내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에게 매년 수회에 걸쳐 영유아법 및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 및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4)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급식 관리규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에게 사정이 있다고 해서 완화된 처분을 한다는 것은 동일처분을 한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영유아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의 약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기능을 약화시키며, 어린이집 대표자 및 운영자 등에게 급식관리 위반행위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영유아에 대한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관리는 점차 부실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급식관리 위반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법 제45조와 제45조의2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의5.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0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11"></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09"></img>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1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13"></img> 【식품위생법】 제4장 표시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의2.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2.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3. <삭 제 99. 2. 18>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7.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하여 표시한다. 8.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11.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표시사항에 따른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 「별지 1」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표시방법 (1)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년○○월○○일까지” 또는“○○○○.○○.○○까지”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세부표시기준 (1)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3)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및 표시방법 (가)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① 장기보관식품 ㉮ 레토르트식품 ㉯ 통조림식품 ②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쨈류 ㉯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한다) ㉰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한다) ㉲ 장류(메주를 제외한다) ㉳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한다) ㉴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 조림식품(멸균에 한한다) ㉶ 주류(맥주에 한한다) ㉷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한다) (나)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나) (2)부터 (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시정명령서, 청문실시 알림공문,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마을1로 00에 소재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1. 10. 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유아법 제44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2013. 9. 5.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유한 사실이 재차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같은 법 제33조(급식관리)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또 다시 같은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19. 영유아법 제45조, 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1개월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영유아법 제24조, 제33조, 제44조, 제45조, 제45의2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4조, 제38조에 따르면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이 사건 식재료는 견본품 간장으로써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상품은 미개봉 상태였으며,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은 공장출하 상태의 소용량 간장을 단순히 기한이 지난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면 간장은 유통기한이 아닌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인 바, 이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확대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보관한 식품이 사용하지 않은 공장출하 상태의 것이라 할지라도 달리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로 운영되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로써 영유아법과는 각각 그 실현하려는 목적이 다르다 할 것이고, 영유아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취지가 어린이집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식중독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점,‘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식품인 간장은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이라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2013. 6. 16.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기준 [별지 1] 에 의하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이상, 이는 영유아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식재료는 견본품 간장으로써,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양 또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운영정지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1/2로 감경하여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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