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취사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보육과 취사부일을 겸임하여 보육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쳐 「영유아보육법」위반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같은 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2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현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13. 1. 29. ○○시 ○○구청장에게 어린이집 수시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보육교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2. 4. 6. ~ 2013. 1.경까지 약 10개월여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취사부 직원을 겸임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취사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보육과 취사부일을 겸임하여 보육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쳐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별표10제3호 가목 ‘3)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2개월(2014. 2. 1. ~ 3. 31.)의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 10개월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취사부 업무를 겸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보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취사부 직원이 없었던 기간은 2012. 4. 6.부터 2012. 7. 중순까지로서 이때부터 2012. 12.중순까지는 청구외 최○○이 취사부 일을 직접 전담하였고 이는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와 위 기간동안 위 최○○에게 급여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최○○을 위 기간 동안 보육종사원으로 임면보고 하지 못한 것은 간곡한 개인적인 부탁으로 인한 것이지 실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취사일을 전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사부 업무를 한 것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0개월 정도가 아닌 약 3개월의 기간이며 직원이 구해지지 않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일을 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영유아법 제4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육교사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취사부 직원이 일을 그만둔 후 채용이 어려워진 3개월여 동안만 식사를 마련한 것으로서 업무 중 취사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늘 아동과 학부모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실히 보육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영유아법 제47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영유아법 제47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취사부 일을 겸한 것이 3개월에 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영유아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취사부가 사직한 2012. 4. 6.부터 2012. 7. 중순까지 3개월여만 취사일을 직접 전담하였으며 2012. 7.~ 2012. 12. 청구외 최○○을 취사부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식 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2. 4. ~ 2013. 2. 재직하였던 보육교사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그 동안 보육을 하지 않고 취사부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최○○의 확인서에도 매일 출근하지 않고 주 3~4회 출근하여 취사 일을 도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 7. 중순 이후 청구외 최○○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취사부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영유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영유아 4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반드시 취사부를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영유아 40명 이상 어린이집의 취사 업무는 보육과 병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복무관리 규정에서 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틈틈이 취사업무를 병행하고 취사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고 하나, 보육아동 43명에게 매일 급식 1회와 간식 2회를 제공하는 업무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보육과 취사를 겸임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저해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보육교사 이전에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취사부 직원을 적극 채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라는 장기간의 기간 동안 취사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담당반 영아들을 다른 교사로 하여금 대신 돌보게 하는 것은 애착형성이 중요한 영아들의 정서적 발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영유아법 제4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별표10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0.1.18. , 2011.6.7. >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0.1.18. , 2011.6.7.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 2011.6.7. , 2011.8.4. >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0.1.18. , 2011.6.7. , 2011.8.4. >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0.1.18. , 2011.6.7. , 2011.8.4. , 2013.6.4. , 2013.8.13.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8. 생략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0.1.18. , 2011.12.31. >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57"></img>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8.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53"></img>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12.8.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55"></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 2012.8.17. , 2014.3.7. >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4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5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문실시 통지서 및 청문조서, 행정처분서, 위반행위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00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현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13. 1. 29. ○○시 ○○구청장에게 어린이집 수시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보육교사로 재직할 당시 2012. 4. 6. ~ 2013. 1.경까지 약 10개월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취사부 직원을 겸임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취사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보육과 취사부일을 겸임하여 보육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쳐 영유아법 제47조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별표10제3호 가목 ‘3)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청문절차를 거쳐 2개월(2014. 2. 1. ~ 3. 31.)의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미등록 아동을 보육하여 총정원 기준을 위반하였고, 6명의 아동의 등록 및 출석에 대해 다섯 차례 허위보고하여 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6개의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3. 9. 25. 16,041,740원의 보조금 반환처분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다. 2) 영유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및 제11조별표3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가 40명 이상 80명 미만일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법 제47조제1호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10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일 경우 ‘자격정지 2개월’, 2차 위반일 경우‘자격정지 4개월’, 3차 위반일 경우‘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직원 전임규정을 위배하여 취사부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저해하였고, 이에 따라 영아들의 정서적 발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피청구인은 취사부 업무와 보육교사를 겸임하여 청구인이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교직원의 전임규정을 위배하였고, 보육과 취사의 겸임은 보육의 질을 저해하여 영유아 보육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취사부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고의로 영유아들의 정서적 발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취사부 업무를 하던 직원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과 청구인이 보육과 취사의 업무를 겸임한 것은 영유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별표3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보고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청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나 폐쇄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육과 취사의 업무를 겸임하여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다소 소홀했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유아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거나 다른 보육교사가 위 영유아들을 아예 돌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영유아들이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밖의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거나 영유아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주장된 바도 없으며, 손해의 종류와 내용, 그 정도에 대해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입증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취사부 업무와 보육 업무를 겸임하여 영유아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10에 따라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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