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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46 소재‘○○○○○○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전 원장인데, 피청구인이 2019. 5. 13.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 3월~2019년 2월 주간 보육교사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문을 거쳐 2020. 1. 23.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5,240,000원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 그리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6개월(1/2 감경) 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은 ○○시내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전 원장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자이다. 2) 행정처분의 원인 및 근거규정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및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내렸고, 2020. 2. 14.까지 아동 전원조치계획서 제출을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급간식을 위하여 식자재 등을 구입한 영수증에 찍혀 있는 시간을 보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영아반 교사 및 시간연장 수당형 교사를 겸하고 있는 청구인이 시간연장반의 아동들을 보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나) 영수증의 입증범위 그러나 식자재 등의 구입 영수증은 해당 시각에 식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시간연장반 아동들을 보육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은 영수증에 나와 있는 시간에 청구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위법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오랜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청구인이 모두 기억한다는 자체가 무리이고, 또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하여 시장을 봐줄 때도 많았고, 간혹 청구인이 직접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시간연장반 아동들이 모두 하원한 이후였다. 따라서 영수증을 빌미로 하여 당시의 기억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해야 할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지적한 날은 1주일에 1회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1년 동안 시간연장반을 맡지 않은 것과 동일한 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시장을 본 사람이 청구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본 것인지를 가리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것임에 틀림없다. 다) 실제 운영형태 청구인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종일반 운영시간에는 영아반 교사로 일을 하였고, 저녁에는 다른 교사(월급형 시간연장 교사)와 함께 아동들을 통합하여 보육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교사와 평균 3~5명의 아동들을 시간연장반에서 보육하였는데, 피치 못하여 먼저 가야 할 때에는(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종일반 교사에게 부탁하여 대체근무를 하게 하였고, 부식 구입을 위해 잠시 외출한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다. 또 야간에 아동들이 모두 하원한 이후에 퇴근하면서 시장을 보는 등 모두 적법한 범위 안에서 시장을 보았다. 학부모들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정상 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의 지침 피청구인 소속 보육정책과의 주무관들은 2016년 1월경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원장들과 (구)○○구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 주무관들은 시간연장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4개반은 3개반으로, 3개반은 2개반으로, 2개반은 1개반으로 줄이되, 이럴 경우 한두 명 또는 두세 명 밖에 남지 않는 인원이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채용하려고 하여도 지원하는 교사가 힘들기 때문에 종일반 담임교사가 시간을 연장하여 수당형 교사로 근무할 경우 그 반에 해당하는 인원의 아동이 하원을 하면 수당형 근무교사는 퇴근할 수 있다고 하였고, 월급형 교사와 수당형 교사가 함께 근무할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이 1:5가 되면 수당형 교사가 퇴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연장반을 1개반씩 줄이게 되었고 청구인이 2016년 3월에 개원하면서 다른 원장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었다. 마) 2018 보육사업안내 내용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375쪽에는‘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시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시간연장 보육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오히려 수당형 교사에게 더 많은 자율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376쪽에는‘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모두 하원하거나 없는 날에는 위 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위와 같은 지침에 따른다면 청구인에게 위법을 지적할 사항이 전혀 없고, 실제 청구인도 법을 넘어서서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그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금 허위 청구 청구인은 ○○시 ○○구 ○○○로 46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인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2016. 3. 2.부터 2019. 3. 3.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주간 보육교사 및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보조금 지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2018년 3월~2019년 2월까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 지원 요건 미준수 이 사건 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별도의 시간연장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①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과 ②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2019년 기준 월 445,000원(2018년 기준 435,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동일 시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할 수 있다.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다) 비위사실 적발 경기도 보육정책과-17772(2018. 11. 9.)호 관련하여 어린이집 전수조사[[[FOOTNOTE]]]1[[[FOOTNOTE]]]추진계획이 통보되었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전수조사 기간(2018. 12. 1.~2019. 6. 30.)인 2019. 5. 13.에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수급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다. 라) 절차 준수 청구인의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이 밝혀진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12.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19. 12. 30. ○○시청 청문실에서 청문 절차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영수증의 결제 시간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인 1:5를 준수하는 것과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시간연장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부터 21:30까지의 필수 근무 원칙이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시에서 식재료 구입 외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을 개인 출퇴근 시 사용하며 어린이집 카드로 주유를 결제하였다. 어린이집 카드로 결제한 시간과‘아동별 월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의 하원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동 하원시간 전에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처의 위치가 아동 귀가 후 도달하여 장을 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위치이므로 아동이 귀가하기 전에 필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퇴근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나) 실제 운영 형태 (1) 청구인은 퇴근이나 외출에 대하여 부식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정당한 외출이었으며, 남편이 대신 장을 봐주었다는 주장, 교육이 있거나 어린이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교사를 두어 보육에 충실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숲체험 관련 수료증을 확인해보면 이 사건 이전에도 보육교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17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7. 8. 27.~2018. 1. 6.까지 매주 화·목 시간연장 보육시간인 19:00~22:00에 사단법인 ○○○○○○○○○(서울시 소재)에서 실시하는 제14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2017. 6. 13.~7. 25.에는 종일반 보육시간에 해당되는 10:00~13:00에 2개월간 숲활동가 교육을 받았고, 2018년 3월부터 숲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월 1회~4회 시간연장 보육시간인 20:00~22:00 정기적인 교육모임에 참석하였다. 숲체험 관련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동을 보육해야 하는 시간에 개인 교육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였다. (2) 청구인은 교육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 행정청에 사전신고도 하지 않고 수당 또한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대체교사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현재 근무 중인 최○○교사에게 받은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연 3~4회 대체근무를 하였고 대체근무 관련하여 수당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대체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을 분배하여 30분씩 조기 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월급여형 시간연장 교사인 구○○는 야간 간식 제공 후 남은 아동들의 상황에 따라 교육·행사 준비를 위해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시간연장반 아동인 이□□, 이△△의 학부모(이◎◎)가 제출한 확인서에는‘원장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이 학부모(이◎◎)에게 받은 확인서에도‘9시 이후에는 원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가사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부식 구입을 위해 잠시 외출한 경우가 있더라도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왔다고 하나, 이는 시간연장 보육시간에 시간연장 보육을 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남편이 대신 장을 봐주었다고 주장하나, 카드 명의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과 무관한 남편이 어린이집 식재료를 구입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구○○)에게 청구인의 시간연장반 아동 보육을 맡기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에서 장을 보거나 개인 교육 등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과실 (1) 청구인은 2016년 1월 실시한‘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원장들과 시청 담당자와의 간담회’에서 안내한 내용 중‘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교사는 아동 하원 후 퇴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른 원장들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담회는 2015. 11. 13.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간담회에서 근무수당형 교사는 시간연장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까지 근무하도록 안내하였다. 설사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에‘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내용이 신설되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시간의 지원요건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 청구인의 과실과 변명을 근거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정당화될 이유는 전혀 없다. (2) 청구인이 2019년 9월에 제출한 확인서에는‘20시 전후하여 야간 간식을 먹이고 난 후 부득이한 상황에 종일반 또는 시간연장반 부식이 준비가 안 될 경우 혹은 오감놀이나 오감요리 등에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교육을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근무의 연속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고 근무수당형 시간연장형 보육교사가 시간연장 시간에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아동을 보육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민신문고 답변 이후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가족이 대신해서 식재료 구입을 했고 보육 공백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라) 비용의 보조 및 환수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8 보육사업안내」의‘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지원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수령하였기에 반환 명령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시간연장 미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채 시간연장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는 행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아동에게 취약 보육의 혜택을 주면서 보육 내용의 충실과 아동의 안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41"></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카드 결제내역, 아동별 월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46 소재 가정어린이집인‘○○○○○○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13.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8년 3월~2019년 2월 주간 보육교사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시간인 19:30~21:30 사이에 △△시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주유를 한 사실과 정기 교육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12. 3. 처분 사전통지 및 같은 해 12. 30. 청문 실시 후, 2020. 1. 23.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및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부정수급액 5,240,000원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 그리고 같은 법 46조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6개월(1/2 감경) 처분을 하였다. 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인건비 등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43"></img> 2) 보조금관리법 제3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에 따르면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이다. 3) 청구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시간인 19:30~21:30 사이에 △△시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주유를 하고, 숲활동 관련 정기적인 교육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시간연장 보육교사로서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식자재 등의 구입은 가족이 대신 시장을 봐줄 때도 많았고, 간혹 청구인이 직접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간연장반 아동들이 모두 하원한 이후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21:30 이전에 어린이집 명의 카드로 식재료 또는 주유를 한 것이 월 3회~8회에 해당하는데, 식재료를 어린이집과 무관한 가족이 대신 구입하였다는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구입한 날과 주유한 날이 상당히 겹치고 어린이집과 무관한 가족이 주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21:30 전에 모두 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21:30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1주일에 1회 정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위반한 것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전체 금액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인 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일찍 퇴근해야 하는 날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최윤정 교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연 3~4회 정도 대체근무를 하였고, 시간을 분배하여 조기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일찍 퇴근하는 날마다 대체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교사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에 대한 증명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보조금 및 보육비용 부정수급, 회계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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