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134 소재‘○○○○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인데, 피청구인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 5. 2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 1월~5월 시간제 교사를 시간연장반 담임교사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문을 거쳐 같은 해 7. 9.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6,399,000원 반환명령,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호(○동, △△△△△△△△△△)에서“○○○○ 어린이집”을 피청구인에게 개설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장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1. 28. 심○○(주민등록번호 ******-*******, 2012. 9. 6.~2018. 12. 31. 운영)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임원장인 심○○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영유아 신상자료 제공에 대한 청구인의 요청사항을 연말연시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며 보조금 수령현황에 대한 세부설명도 해주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일해 온 김○○가 개인 건강문제로 매일 5시간 정도(지자체에 보고한 근무시간은 15:30~21:30) 조기 퇴근했음에도 전임 원장때부터 묵인되어 온 관례적인 사안으로 인지하여 수정보고 및 조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마) 청구인은 2018년 가을부터 유방암 판정을 받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악화로 어린이집 운영에 집중하기 힘든 상태에서 전임 원장 때부터 계속되어온 김○○의 보조금 부정수령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가운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바) 법원으로부터 2019. 3. 20.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유로 벌금 3,000,000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2019-○○○-○○-○○○)을 받았으나 벌금액수가 과하다는 이유로 2019. 4. 1.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이 2018. 11. 28. 전임 원장인 심○○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수할 당시 시간제 보육교사 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 피청구인에 의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것이며, 나)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나 당시 고의적 위법에 의한 것이 아닌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악화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실수에 의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는 심○○이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양도 당시 보조금 과다신청 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방증하고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영유아보육의 충실화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사익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호(○동, ○○○○○○ ○○○○○○)‘○○○○어린이집’현 대표자이며 교사겸직 원장이다. 2018. 3. 15.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신고 되었고, 2018. 5. 29. 피청구인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경찰수사결과 청구인과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공모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9. 1. 4.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간연장반 교사가 실제로는 5시간 근무하였음에도 6시간 근무한 것으로 급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인건비 등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고 그 중 인건비는 시간연장반 교사에게 지급한 후 매월 40만원씩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인정돼 청구인은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가납명령 청구되었다. 2019. 7. 9.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호, 같은 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제4호, 같은 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제1항, 같은 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제1호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 6,399,000원, 원장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위반사실 공표 2년을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9.‘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하였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2019. 8. 14. 기각 결정 통보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어린이집 매수 당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 11. 28. 이 사건 어린이집 양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3. 원장 변경, 2018. 2. 28. 대표자 변경을 하였다.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양수 시 양도인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기 힘들며, 또한 청구인이 어린이집 매수 당시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역시 시간연장 교사의 근로시간을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허위보고하였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어린이집 인수 후 원장 및 대표자로서 얼마든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상기 기간 동안 시간연장 교사에게 월 급여를 먼저 지급한 상태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뒤 다시 현금으로 매월 40만원씩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9. 5. 29. 피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점검 나간 이후에야 위법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는 명백히 고의성 있는 보조금 유용에 해당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6조제4호(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5조제1항제1호(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9조의3제1호(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나) 개인의 건강악화로 심신이 극도로 피곤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 7. 21. 건강악화로 수술(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왼쪽)을 받았다는 진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개인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의 공정성에 위배된다. 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근거 처분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사건이 신고되어 피청구인이 현장조사 나갈 때까지 청구인은 시간연장 교사 근무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여 인건비 등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시간연장 교사에게 매월 40만원씩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위법행위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는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어려움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보육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어린이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보조금 운용의 적정성 및 영유아 보육의 투명한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적법·타당하게 청구인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삭제 <2015. 9. 15.>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29"></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27"></img>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검찰청 범죄처분 통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1. 28.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전 운영자인 청구 외 심○○과 양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8. 1. 3. 원장 변경, 같은 해 2. 28. 대표자 변경 인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5. 2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김○○가 실제로는 5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하여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인건비는 김○○에게 지급 후 매월 약 40만 원씩 되돌려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 4.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7. 청구인에게 보조금 6,399,000원 반환, 원장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위반사실 공표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같은 해 6. 28.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19. 7. 9. 청구인이 시간제 교사를 시간연장반 교사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된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부정수급액 6,399,000원 반환명령,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의3제1호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공표대상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31"></img>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에 따르면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9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자신의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으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에도 청구인은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급여 신청 인터넷사이트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김○○가 실제로 일일 6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입력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오랜 기간 보육교사로 근무해 온 점, 김○○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약 40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6,399,000원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위반사실 공표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9에서는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공표 대상 선정 절차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행위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표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위반사실 공표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의 사전통지와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표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는 등 그 처분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명단 공표 대상자로 결정한바, 이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위반사실 공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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