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134 소재‘○○○○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었던 자인데, 피청구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5. 2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및 경찰 수사 결과, 청구인이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일일 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문을 거쳐 같은 해 7. 9.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금 54,436,000원 반환명령,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요 ○○○○어린이집은 청구인이 2012. 9. 6.~2017. 12. 31.까지 ○○시 ○○구 ○○로 134, ○○○○동 ○○○호(○○○○마을 ○○○○○○)에서 운영하였던 어린이집이다. 청구인은 2018. 1. 1.자로 ○○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 중인 김○연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김○래 교사는 2015. 11. 2.~2018. 6. 30.까지 ○○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 ○○어린이집에서 청구인이 원장으로 재직 중 시간연장교사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준 이유로 본의 아니게 행정처분 등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청구인이 행정처분(보조금 반환, 원장자격정지)을 받게 된 이유가 시간연장 교사를 채용하면서 시간연장교사(김○래)에게 1시간 정도 준비시간을 청구인이 도와주고 교사를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한 점 때문이었다. 실제 시간연장교사가 6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함에도 5시간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시간연장 교사가 근무기간 중 받았던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조금반환명령과 원장자격정지 1년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가 시간 연장 근무시간을 연속으로 6시간을 하지 않고 5시간만 하였던 점을 들어 2015. 11.~2018. 5.까지 시간연장 교사에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 중 인건비 이외에 수당(운영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교직원처우개선비)까지 반환하라고 한 점과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시간연장 교사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인건비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환수처분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2) 보조금 환수의 위법·부당성 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 및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보육의 우선제공),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제29조(보육의 우선제공) 관련하여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의 규정과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등 업무와 관련된 신규, 개정 법령사항을 수록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침 안내서로 제작된‘보육사업안내’지침책자의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시간연장 근무수당 및 인건비를 보조하였다. 관련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수당까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2018년 보육사업 안내지침(374페이지)에는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의 충족요건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그러나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19:30~21:30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지원의 충족요건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래 교사는 근무기간에 19:30부터 21:30까지는 항상 근무하였기에 시간연장형 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교직원처우개선비 등은 수당의 최소 지급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보조금 반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이 위임한 것은‘보육사업안내’지침에 보조하는 비용의 종류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것이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방법까지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결국 당사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연장 보육시간이 착오에 의해 1시간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법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4호의 소정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처분, 청구인의 원장 자격정지(1년) 처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무조건 일부가 아닌 전부의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되는 이익을 잘못 형량하여 이루어졌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5시간을 근무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5시간 근무한 만큼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반환받아야 하나 전액 반환하라고 하고 전액 반환금액을 기준으로, 또는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장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였던 것이 공익성이 대단히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54,436,000원의 교사인건비와 수당까지 전액에 관하여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 달성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입을 재산적 손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공익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고 할 뿐 아니라 관련규정을 일부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이거나 거짓과 부정한 방법이 아닌 과실이었음에도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그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청구인에게는 가혹한 것이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은 제36조에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장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제4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반환의 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참조).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모두 교사 근무에 대한 인건비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예로 든다면, 근로자가 근무를 8시간을 하지 않았고 1시간 늦게 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한 모든 급여를 근로자에게 전액 다시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처분이기에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실체적인 사실은 피청구인이 시간제교사라고 하는데 시간제교사라는 용어는 없다. 해당 교사는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이며, 출근을 한 시간 늦게 하고 대신 퇴근을 정시 또는 늦게 하도록 한 상황이다. 명백한 것은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로 근무를 한 것이고, 보조금도 교사가 직접 수령한 것임에도 마치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시간제교사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시간연장교사가 1시간을 늦게 한 이유는 해당 시간에 시간연장 원아들이 없는 시간으로 보육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보육준비라고 하는 업무가 특별하게 반드시 시간연장교사만이 할 수 있는 특정업무가 아니기에 가정어린이집으로 20명이 재원하고 있는 곳에서 원장이나 다른 교사들이 근무 중이라 시간연장교사로서는 의미있는 시간이 아니었기에 가정문제로 고민하던 시간연장교사와 협의하여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한 것은 인정한다. 청구인이 당시 시간연장반 운영취지를 위반하거나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인건비 지원조건 중에 보육사업안내지침에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된다는 점에서 지침 해석을 잘못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3) 결언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정의는 주간 보육시간(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보호자가 퇴근시간이 늦을 경우 원아들을 대신 보육하는 것으로 실제 시간연장 교사가 출근을 하더라도 16시 전후에는 각각 담임교사들이 보육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원아들이 하원 후 남아 있는 원아들을 보육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시간연장 교사는 반드시 19:30~21:30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6시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출근시간에 보육할 원아가 없기에 보육 준비를 원장이 대신 하면서 원장이 재량으로 시간연장 교사를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 준 사안이다. 청구인이 보고를 잘못하였다면 보고를 잘못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은 근본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무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환수처분하는 것이 가혹하다 생각되는 것이며, 인건비 지원조건 중에“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 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수당은 19:30~21:30을 준수하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보조금 반환처분(54,436,000원) 중 시간 연장 근무수당(시간연장형 운영비 7,000,000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820,000원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5,600,000원 / 교직원처우개선비 810,000원)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기에 해당 금액을 취소하고, ② 인건비(35,206,000원) 중 근무하지 못한 1시간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한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줄 것과 ③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보조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것이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방법까지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원장자격정지(1년)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론 피청구인은 인건비와 시간연장근무수당을 보조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건비 외에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수당까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이었기에 1시간 부족하게 근무하였다면 인건비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인건비 반환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외에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19:30~21:30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지원의 충족 요건에 시간연장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인건비 지원 조건과 구별되는 충족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래 교사는 근무기간에 19:30부터 21:30까지는 항상 근무하였기에 시간 연장형 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교직원처우개선비 등은 수당의 최소 지급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보조금반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 보육사업 안내 및 2018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등 지침에 따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월급여 지원시간 일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간연장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을 일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준용하여 해석하였으나 일반 보육교사와 달리 시간연장보육교사가 일 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지침은 없기 때문에 2018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있음에도 보육교사의 수당지원 조건을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로 134, ○○○○동 ○○○호(○동, ○○○○마을 ○○○○○○) 단지 내 소재한‘○○○○어린이집’을 2012. 9. 6.부터 2018. 2. 27.까지 대표자로 운영하였으며, 2012. 9. 6.부터 2018. 1. 2.까지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8. 3. 15.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었고, 2018. 5. 29.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조사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나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8. 7. 4.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 ○○남부경찰서로 사건이 송부되었고, 경찰수사결과 청구인과 시간연장반 교사가 공모하여 시간연장반 교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 2018. 10. 18.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되었다. 2019. 1. 4.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간연장반 교사가 실제로는 5시간 근무하였음에도 6시간 근무한 것으로 급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인건비 등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고 그 중 인건비는 시간연장반 교사에게 지급한 후 매월 40만원씩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인정돼 청구인은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가납명령 청구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28.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9. 7. 9.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호, 같은 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제4호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 54,436,000원, 원장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의 경우 교사가 반드시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해당교사가 19:30분부터 21:30까지는 근무하였기에 시간 연장형 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교직원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2018 보육사업 안내 및 2018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등 지침에 따르면 ① 월 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②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월급여 지원 시간 연장반 교사의 경우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하여야 지원대상으로 하며, ③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별도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④ 시간연장 교사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및 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간연장 지원 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간연장반 교사 보조금 공통 지원 요건으로 정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① 내지 ⑤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5시간을 근무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교부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근무한 만큼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전액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① 내지 ⑤ 보조금은 지원조건을 준수할 경우에 월별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 따른 일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당초 지원되지 말아야 될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였으므로 전액 환수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입을 재산적 손실이 훨씬 크고, 고의적이거나 거짓과 부정한 방법이 아닌 과실이었음에도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공익 목적이 결코 청구인의 재산적 손실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8개월 간 시간연장반 교사에게 평일 6시간에 맞는 월 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해당 교사로부터 현금으로 매월 40만원씩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명백히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 있는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해당교사는 시간제교사가 아니라 월급여지원 시간연장반 교사이며 피청구인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교사가 직접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교사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월급여지원 시간연장반 교사의 최소 근무시간인 6시간 이상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급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고 교사에게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았다. 마) 청구인은 시간연장반 교사가 1시간 늦게 출근한 것은 인정하나, 해당 시간은 시간연장 원아들이 없는 시간이었고, 인건비 지원조건 중에 일부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지침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근무시간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건비 등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간연장반 교사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은 지침을 잘못 해석하였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보육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어린이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보조금 운용의 적정성 및 영유아 보육의 투명한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적법·타당하게 청구인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9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검찰청 범죄처분 통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9. 6.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었던 자로서, 2017. 11. 28.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청구 외 김○연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 외 김○연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8. 1. 3. 원장 변경, 같은 해 2. 28. 대표자 변경 인가를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5. 2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및 경찰의 수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김○래가 실제로는 5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하여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인건비는 김○래에게 지급 후 매월 약 40만 원씩 되돌려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 4.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6. 7. 처분 사전통지 및 같은 해 6. 28. 청문 실시 후, 같은 해 7. 9. 청구인이 시간제 교사를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보조금 54,436,000원 반환명령,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마)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인건비 등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95"></img>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에 따르면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이다. 3)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는 인건비 외의 근무수당에 대해서 반드시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시간연장형 운영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은 보조금 반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인건비 중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5시간을 근무한 만큼의 보조금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보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원장 자격정지 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행정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그것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급여 신청 인터넷사이트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김○래가 일일 6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바, 이는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인건비 등 지원에 대하여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과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의 지원 요건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지원 요건으로는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하고,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김○래를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별도 채용하여 일일 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입력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는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이 아닌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또한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비추어보아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지원 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김○래가 일일 5시간만을 근무하여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건비 중 5시간을 근무한 만큼의 보조금 및 인건비 외의 각종 지원금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