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O OO아파트 OOO동 OOO호에서 ‘OOOO’라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이다. 청구인은 2009년 개원 후 열심히 활동하여 왔다. 다만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새로운 규정 등 변경된 지침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과거에는 항상 자녀를 포함하지 않아도 인건비 지원조건이 충족되어 왔지만, 중간에 다른 원생들 출석시간이 적어지면서 자녀를 제외한 시간이 충족되지 못한 것을 모르고 평소처럼 운영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지침서에 나온 지침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은 분명 잘못이고 위법행위이긴 하나, 이번 일로 인해 지금껏 쌓아 왔던 평판이 물거품이 되었다. 2)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시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청구한 것은 아니다.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작은글씨로 대표자나 시설장의 자녀는 제외라고 써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였다. 관련 책자가 너무 두꺼워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것이니 인건비를 전부 반환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이기 이전에 자녀를 둔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를 시간연장반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당시에 자녀 이외에 다른 원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중에야 관련 규정을 알게 되었다. 절대로 고의성이 없었다. 4) 청구인이 실수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동기와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다. 행정청의 지도명령이나 경고, 시정명령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은 반환하더라도 원장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교사에게 그대로 입금하였고, 자녀가 갑자기 입소한 것이 아니라 4년 전부터 입소했던 것이라 고의성이 없었으며, 행정처분 전력도 없다. 관련 법규에서도 운영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어린이집은 영세하지만, 청구인은 최선을 다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관련 법규가 너무나 복잡하여 한 차례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여러 정황을 검토하시어 청구인이 사리사욕을 구한 것이 아님을 알아 주시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간절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OOOO어린이집은 2010. 4. 30.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으며,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안내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위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은 교사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는 무관하다. 대표자 겸 원장 자녀의 보육시간을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산정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016. 4.-5월 2달은 보육시간 총합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로 인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감소된 2달을 초과하여 2016. 6-8월까지 청구인의 자녀를 시간연장 보육시간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3)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이 감소되는 등 청구인의 행정처분은 2분의 1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99"></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3.>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4.12.3.]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97"></img> [별표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9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O로O에서 ‘OOOO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 11. 2.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6. 4.에서 8.까지 본인의 자녀를 보육교사 인건비 산정을 위한 보육시간에 포함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 등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폐쇄 및 영업정지, 원장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이 고의나 사리사욕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영세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처분서 및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법규위반이 최초이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매우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법규위반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청구인의 법규위반에 명백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어린이집 운영이 갖는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어린이집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및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위 각 처분을 1/2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어린이집 영업정지 및 원장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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