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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설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2017. 7. 7.부터 인가받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11. 10.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보육교사 허위임면 보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허위등록, 조리사 근무일수 허위보고, 운영일지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 12,226,4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3. 1. 16.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2. 7.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13.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보조금(12,226,400원) 반환명령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폐쇄(2023. 4. 28.부)를,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년(2023. 4. 28. ~ 2024. 4. 27.)의 원장자격정지를,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9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명단공표(시설 3년 / 원장 2년)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서에 함께 명시된 고발, 시정명령,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보육교사 인건비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삭제 <2015. 9. 15.>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12.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77"></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2. 9.>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75"></img> 【경기도 보육 조례】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어긋날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개정 2022. 12. 30.>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73"></img>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7.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방과후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 유아반 2개 이상, 영유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영아반) 0세ㆍ1세ㆍ2세아반, 혼합반(0ㆍ1세), 혼합반(1ㆍ2세),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7명으로 간주) 2) 지원 제외 대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3) 지원 인원 ◎ ‘1)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씩 추가 지원 가능(1개소 당 지원 인원 상한 없음) ① 장애아 현원 3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② 영아반 3개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정원충족률 50% 이상)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예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71"></img> 나. 세부기준 ◎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 가능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67"></img> ◎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행정처분 ◎ (지원단가) ’22년 1월부터 적용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25천원* 지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력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18. 어린이집 연장전담교사 지원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영아반 3명(-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69"></img>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다. 지원 인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 라.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책임지고 연장보육을 계획ㆍ운영하고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 ◎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 마. 지원 단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25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단수당 지급 가능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바. 자격 조건 ◎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2월 아.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연장반 정원 50% 이상 충족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되, 시ㆍ군ㆍ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 단,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용 아동 기준 또는 이용시간 기준 중 1개 기준 충족시 지속 지원가능 ◎ (채용 및 임면 등) 채용 절차, 임면,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자. 유의사항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임교사가 예외적으로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음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 -농어촌 지역인 경우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 연장보육 ◎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동안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예: 연장보육과 관련된 업무 미수행, 기본반 아동의 하원 차량에 동승 금지, 근무시간 미준수 등)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 【2022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지방자치단체 보육지침] 2-9.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도비> □ 사업개요 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지원제외대상 : 조리원 인건비(국ㆍ도비) 기지원 중인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 업 량 : 6,135명 지원내용 : 월 300천원 / 1인 / 1개소 사 업 비 : 22,08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 추진 안내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사회보험적용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기준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조리원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리원은 어린이집에서 조리, 급식 및 위생 관련업무 수행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의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ㆍ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ㆍ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 × 근무일수(토요일ㆍ공휴일 포함) ÷ 해당 월의 일수) - 지원 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인증 유효기간 종료 또는 평가제 D등급 이하 등으로 지원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4-9.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사업개요 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정원충족율 50% 이상) 사 업 량 : 17,126명(연장보육전담교사 사업량 포함)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월 1,025천원/인 지원 사 업 비 : 222,16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방과후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ㆍ유아반 2개 이상, 영ㆍ유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영아반) 0세ㆍ1세ㆍ2세아반, 혼합반(0ㆍ1세), 혼합반(1ㆍ2세),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2) 지원 제외 대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나. 세부기준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가능(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81"></img>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지원단가) ’22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25천원* 지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 * (참고) Ⅲ.보육교직원 자격 > 4.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79"></img> - 답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업무 대행 가능 - 이때, 보조교사의 업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 ’22년 3월 ~ ’23년 2월 마. 지원 절차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22년에 선정ㆍ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2.3. ~ ’23.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단,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시 지원 -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 (채용 및 임면보고)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ㆍ군ㆍ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임면승인)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채용ㆍ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ㆍ군ㆍ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인건비 지급) 시ㆍ군ㆍ구청에서는 보육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상정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ㆍ군ㆍ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 유의사항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22.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23년, ’24년은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65"></img>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4-10.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사업개요 사업대상 : 연장반 구성되어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과 총 이용시간 기준을 충족하며, 전자출결시스템이 적용된 어린이집 사 업 량 :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량 참고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보조교사 예산포함) 월 1,025천원/인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30천원/인 지원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연장반 영유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63"></img>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다. 지원 인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 라.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책임지고 연장보육을 계획ㆍ운영하고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 마. 지원 단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25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바. 자격 조건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3년 2월 아. 지원 절차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연장반 정원 50% 이상 충족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되, 시 군 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채용 및 임면 등) 채용 절차, 임면,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규정 준용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바. 유의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임교사가 예외적으로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인 경우 -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함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 -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 연장보육과 관련된 업무 미수행, 기본반 아동의 하원 차량에 동승 금지, 근무시간 미준수 등)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2AA-2211-0326625), 청문조서, 2022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기기획조사 계획서, 확인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서, 가정통신문,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소재 가정어린이집인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어린이집을 2017. 7. 7.부터 인가받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나) ○○시장은 2022. 10. 27. 피청구인에게 ‘2022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기기획조사 계획’(점검기간 : 2022. 11. 1.부터 같은 해 12. 19. / 점검대상 : 18개소(복지부 선정) / 점검내용 : 보육료ㆍ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목적 외 사용 등 운영전반)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10.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위 나) 항에 따라 같은 해 11. 16., 같은 해 11. 24., 같은 해 12. 1. 이 사건 어린이집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2022. 4. 15.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보육(보조)교사 김○현 허위임면 보고로 보조금 4,901,520원을, 같은 해 7. 1.부터 10월까지 연장보육 전담교사 김○현 겸직 허위등록으로 보조금 4,324,880원을,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조리사 근무일수 허위보고로 보조금 3,000,00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총액 12,226,400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61"></img> 라) 피청구인은 2022. 12. 6. 이 사건 어린이집이 소재한 아파트의 차량 출입기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같은 해 4. 20. ‘지원기준 미달(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 미충족)’로, 같은 해 5월 4주차 ‘지원기준 미달(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 미충족), 월~금(5월23일~27일) : 주 8시간19분 근무’로, 같은 해 6월 2주차 ‘지원기준 미달(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 미충족), 월~금(6월13일~18일) : 주 9시간2분 근무’로, 같은 해 7. 5. ‘지원기준 미달(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 미충족)’으로, 같은 해 8월4주차 ‘지원기준 미달(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 미충족), 월~금(8월22일~26일) : 주 11시간18분 근무’로, 같은 해 8월5주차 ‘지원기준 미달(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 미충족), 월~금(8월29일~9월2일) : 주 18시간1분 근무’로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다)항과 라)항 등을 기반으로 2023. 1. 16.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전액 반환명령,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1년, 명단공표, 고발, 시정명령,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를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2023. 2. 7.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방문은 원내 CCTV 고장으로 조치를 취하러 온 것으로 알았고 지도점검이었다면 이것저것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이며, 민원사항으로 왔다면 민원인이나 민원내용 등을 알려줘야 하는 게 맞고, 법령 및 지도점검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큰데, 그간 어린이집 유지가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버텼는데, 시설폐쇄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지 문제와 교사들 생계 등의 문제가 생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3. 2. 13.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보조금(12,226,400원) 반환명령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폐쇄(2023. 4. 28.부)를,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년(2023. 4. 28. ~ 2024. 4. 27.)의 원장자격정지를,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9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명단공표(시설 3년 / 원장 2년)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고발, 시정명령,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는 제외)을 하였다. 아) 이후 피청구인은 2023. 2. 22. 명단공표를 예정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3. 9.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9에 따라 명단공표를 통지하였다. 자) 한편, 김○현의 보조교사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자 및 발령일자는 2022. 4. 15.자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자 2022. 6. 30.자, 발령일자 2022. 7. 1자로 나타나 있고, 변○희의 조리원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자 및 발령일자는 2022. 5. 20.자로 나타나 있으며, 어린이집 점검사항 교사 질문서상 김○현과 변○희의 출근형태가 ‘자차’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2년 8월 5주차 가정통신문에는 보조교사 김○현이 8월에 새로 부임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으로서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조리원 근무에 관한 허위등록 또는 근무일수의 허위보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김○현의 보조교사 허위 임면 보고, 보조교사 김○현에 대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직 허위등록 사실, 조리원 변○희의 근무일수 허위보고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명단공표의 경우, 공표를 실시하기 전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23. 2. 13. 이후인 같은 해 2. 22.에서야 명단공표의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절차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을 예정하는 사전통지는 이미 2023. 1. 16.에 실시된 바 있고 해당 처분사전통지서상 예정된 처분에는 명단공표도 포함되어 있다. 가사 위의 처분사전통지서상 청구인이 공표대상자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2023. 2. 22.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9제2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전통지를 별도로 실시하여 재차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해 3. 9. 명단공표 처분을 별도로 하였는바, 명단공표가 이 사건 처분 중 하나라고 보더라도 명단공표의 절차 하자는 후속행위로 인해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이 청구인의 착오와 과실에 의한 것임과 아울러 수령한 보조금을 인건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보조금 전부 환수는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부담경감,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 급식 위생 및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 기간 중 김○현이 보조교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조리원 변○희의 경우 역시 조리원 인건비 지원 기준 1일 3시간 이상(주 15시간, 월 60시간)을 충족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보조금 환수 범위에 관한 재량 영역이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 환수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 수축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하여 청구인은 원장자격정지 및 시설폐쇄의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만으로도 그 제재의 목적이나 공익의 달성이 충분하므로 위 각 처분을 보조금 반환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조금 반환명령과는 별도로 원장자격정지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1년, 시설폐쇄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조금반환명령과 함께 처분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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