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23. 7. 19.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 설치관리 실태 점검결과 2023. 7. 3. ~ 2023. 7. 4. 기간에 대한 영상 미저장, 영상 미저장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에게 미고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8. 22.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44조제2의2호 및 제5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5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56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25"></img>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보육사업안내】 부록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1.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5. 설치·운영 점검 등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 1회 이상 점검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19.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 설치관리 실태 점검결과 2023. 7. 3. ~ 2023. 7. 4. 기간에 대한 영상 미저장, 영상 미저장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에게 미고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8. 22.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1. 1. 청구인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위반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의2호 및 제5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5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CCTV영상 기록 미저장은 고의나 과실이 아니며 기계결함으로 인한 문제이고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과태료 부과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제2의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2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3. 7. 3. ~ 2023. 7. 4. 기간에 대한 CCTV 영상이 미저장되어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이 폐쇄회로 털레비전의 설치·관리 위반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의2호에 따라 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CCTV영상 미저장은 관리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기계결함으로 인한 문제이고 청구인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보육사업안내(부록)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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