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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린이집 관련 지출(에어컨 구매)을 하면서 어린이집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O OOO동 OOO호에서 OOO OOOO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겸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16. 8. 3. 2016년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에 대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여름을 대비하여 에어컨을 구매하고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에어컨을 OO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어린이집 카드는 법인카드여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마침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OO카드를 갖고 있어서 그 OO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에어컨 설치가 완료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및 제26조(고지) 위반이 있었다. 청구인은 2016. 8.경 이 사건 처분서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경 본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그러면서 원 처분은 2016. 8. 3. 부로 결정되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이미 에어컨 결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이행할 방법도 없다. 한편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할인을 받아 에어컨을 구입하여 보조금을 절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5) 어린이집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포인트 및 소득공제를 악용하였다는 사실은 지도 점검 시 충분히 확인가능하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단지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1항, 제44조, 시행규칙 별표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법령에 의거 처분한 것이며, 청구인의 의견제출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발송일자로 시정명령이 확정된 것이라고 본다. 3) 청구인의 행위는 자금 흐름을 불투명하게 하여 소득공제 등에 악용될 수 있고, 시정명령에 의해 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단순 지도가 아닌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바. 비용의 지출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지출관리 (73쪽)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으로 하고, - 다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는 소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결제 가능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10.22.]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에서 ‘OOOOOO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린이집 전용카드를 미사용’하여 어린이집 관련 물품 을 구입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7. 25.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4조, 제24조,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지출을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명백한 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한 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두41811).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일치하는 주장 및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6. 8. 3.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의 처분서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이 위 2016. 8. 3. 이전에 시정명령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시정명령”에 의견제출에 관한 안내가 있다 하더라도 위 문서가 처분서로서의 성질을 갖는 한 그와 동시에 사전통지서의 성질까지 갖는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여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2016. 8. 3.자 처분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등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는 「행정절차법」제2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측면으로도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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